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송금한 금액이 다시 입금된 점, 매입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중 발급 및 수취한 내역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것을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송금한 금액이 다시 입금된 점, 매입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중 발급 및 수취한 내역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것을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7.6.28.부터 2017.8.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처인 유한회사 OOO에게 공급가액 OOO에게 공급가액OOO에게 공급가액 OOO, 유한회사 OOO에 공급가액 OOO, 유한회사 OOO에게 공급가액 OOO 등의 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 등의 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김OOO은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 범칙행위자로 다른 세무서 조사시 기고발되었으며, 처분청 출석요구통지서는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거소불명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구OOO은 세금계산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발생되도록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조세범칙 심의위원회 심의의결후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3.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인 OOO의 사업장인 OOO에는 노인요양원의 OOO으로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토지임대계약서의 임대인 권OOO에게 확인한 결과 권OOO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4.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장OOO는 1995년 중국에서 귀화하여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자이며, 2001년경 알게 된 김OOO에게 투자금 상환조건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OOO의 실사업자 김OOO은 OOO 사업자등록을 직접한 자로 OOO 외에 유한회사 OOO, 유한회사 OOO의 실사업자로 고발된 자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청구법인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실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6.9.1. 개업하였으나, 사업장소재지는 일반 연립주택으로 폐문부재상태이며, 대표자 이OOO은 OOO을 설립하면서 공장장 유OOO의 소개로 알게 된 김OOO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일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 한편 OOO의 자금흐름을 조사한 결과 2016.9.29. OOO에서 OOO이 OOO으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일인 2016.9.29. 청구법인의 OOO에서 OOO이 OOO으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OOO은 OOO의 OOO에 OOO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OOO이 청구법인의 OOO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공 매출금액 및 가공 매입금액을 차감하고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등 가입증명원OOO, 건설공사 표준계약서(2016.9.29.작성), 정산서(2016.9.29. 작성), 확인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OOO.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2016.9.29.)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인 OOO에 OOO을 송금하였으나 같은 날 같은 금액이 OOO을 거쳐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실제 빔 설치공사 업체라고 주장하는 OOO은 2016사업연도에 청구법인 공장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원 재료 매입내역, 인건비 지출내역 등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원천징수 납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과 청구법인이 빔 설치공사의 실제 하도급 업체라고 주장하는 OOO이 관할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 전액이 가공 거 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빔 설치공사 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이 관여한 바가 없고 김OOO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자금거래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다시 출금되어 실제 빔 설치공사를 한 OOO 또는 OOO에 입금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동 사실을 처분청이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증명할 필요가 있는 점, 김OOO이 청구법인의 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정산서의 작성일자가 계약일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정산서에는 청구법인의 공장건물신축 빔 설치공사 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거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