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관리소홀로 그 확인(갱신)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로 볼 때 법인 실체가 그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관리소홀로 그 확인(갱신)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로 볼 때 법인 실체가 그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3.8.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 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유용)하거나 은닉(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1.7.21.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으로부터 3회에 걸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 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16.3.14. 만료되어, 2016.12.31. 현재 감면대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3.7.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당시의 기술능력 등이 2016사업연도말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 전산자료와 청구법인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연구개발부와 솔류션 기술팀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OOO 등 최초 경영진 4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을 감면하되, 그 확인이 취소된 경우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관리소홀로 그 확인(갱신)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로 볼 때 법인 실체가 그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4180, 2009.6.23.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