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협정서상 리서치 프로젝트의 용역내용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개발협정서를 진정한 용역 제공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연구개발협정서상 리서치 프로젝트의 용역내용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개발협정서를 진정한 용역 제공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수수료는 OOO에 있는 OOO인 OOO에게 중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것으로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국내에서 위탁생산한 전자부품을 OOO 등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OOO에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현지 OOO인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수수료와 같은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OOO는 OOO 현지 에서 청구인의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 ‘OOO’와 ‘OOO ’(이하 OOO와 OOO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2014.9.3. OOO 에의 요구에 따라 OOO 소재의 OOO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OOO수수료를 송금하였다. (다) 실제로 청구인은 2014년경 재료 및 제조설비를 OOO가 소개한 OOO에 미화 OOO 상당, OOO에 미화 OOO 상당 제품을 수출하였고, 2015년경에는 OOO에 미화 OOO 상당 제품을 추가로 수출하였다. (라)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사실상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에 수출할 업체를 소개받고 OOO에게 지급한 필수적 업무관련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OOO에로부터 소개받은 업체로 OOO만을 주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문답서 작성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청구인과 거래한 당사자가 OOO 대표가 아니라 OOO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억을 못하였을 뿐인 바,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해외 불법자금 송금이 아니고,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수수료 중 미화 OOO는 수출업체를 중개한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수수료는 사업관련 비용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송금하였으나, 용역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와 2014.9.3. 체결한 OOO(이하 “OOO”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어떤 종류의 용역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수수료의 산정근거 및 귀속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나) 청구인은 OOO와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OOO’와의 계약이 성립된 것이 곧 OOO와의 용역거래의 성과물이라는 진술만 하였을 뿐, OOO가 ‘OOO’ 와의 거래를 성사시키 기 위해 기여한 업무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OOO상 명시된 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행위 및 내용에 대한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결국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OOO는 쟁점수수료 송금을 위한 형식상의 서류로 보인다.
(2) 청구인은 OOO수수료가 쟁점거래처들을 연결해준 것에 대한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게 용역의 대가로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 재료부 직원들에게 쟁점수수료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가) OOO상 프로젝트 이름이 OOO로 기재되어 있어 이미 ‘OOO’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OOO를 체결한 2014.9.3.에 곧바로 OOO수수료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는 OOO가 행한 중개업무나 컨설팅용역에 대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쟁점수수료를 ‘OOO’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나) 나아가 OOO에 ‘서비스 제공완료 3개월 전 현금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에 대한 수출은 2014.3.14.부터 2014.8.9.까지로 2014.9.3. OOO에게 OOO수수료를 송금하기 이전에 이미 선적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수수료는 OOO에 대한 용역제공 대가가 아니다. (다) 특히 조사공무원이 2016.12.16.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당시 청구인은 OOO가 ‘OOO’를 소개한 대가로 OOO수수료를 송금하였고 이 중 미화 OOO는 OOO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쟁점수수료는 ‘OOO’ 재료부 직원들에게 전달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OOO 판로 개척에 대한 수수료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6.12.19.자 문답서에서도 쟁점수수료가 OOO 재료부 직원들에게 전달된다는 질문을 부정하지 못하였고, 거래처 직원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도 OOO수수료 중 쟁점수수료는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수수료 중 OOO에게 귀속된 미화 OOO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수수료는 사업관련 비용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에 지급한 수수료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수수료 중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무관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하여 필요 경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4.9.3. OOO와 체결한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주요 내용 (나)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이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9.3. OOO에 미화 OOO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6.12.2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 조사담당직원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2016.12.19.)를 보면, 청구인은 OOO가 수수료 미화 OOO를 수령하고 나머지 OOO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OOO 직원들에게 전달된 사실을 대략적 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외화송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OOO에 송금한 외화 는 OOO수수료OOO 1건 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업무 관련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상 리서치 프로젝트의 용역내용이 불분명하고, 이행기간이 2014년 10월~2016년 7월이고 용역비용인 미화 OOO를 서비스 제공완료 3개월 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위 이행기간에 제공받은 어떠한 용역물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용역계약 체결일인 2014.9.3. 당일 미화 OOO를 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이 대금을 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를 진정한 용역 제공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OOO에 대한 제품 수출선적은 2014.3.14.부터 2014.8.9.까지 이루어져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이 수출금액에 대한 리베이트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 직원과 작성한 문답서 작성시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쟁점수수료는 OOO 재료부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송금한 OOO수수료OOO 중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미화 OOO를 제외한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