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2595 선고일 2018.10.30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거래처의 임직원 등이고, OOO는 2004.12.29. 설립되어 인쇄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의 이사 OOO(2008.3.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은 OOO의 2008.11.24., 2013.10.16. 및 2013.12.26.자 유상증자시 OOO의 비상장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인수하는 등 2004.12.30.부터 2013.12.26.까지 청구인들에게 OOO의 비상장주식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 다. OOO은 OOO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11.21. 및 2017.11.23.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및 2017.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가) OOO는 OOO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OOO는 OOO에게 OOO의 지분을 100% 가져갈 것, OOO의 임원이 될 OOO의 기존 임직원들과 OOO의 지분을 적절히 나누어 회사의 분할과 관련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게 할 것 등을 요구하였는바, OOO 주식의 법인 설립 당시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OOO는 이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여 갈 것을 제안하였는바, 청구인 OOO 등은 OOO 주식의 인수를 꺼려하였고, 주식을 인수할 자금도 넉넉하지 않았다. 한편, OOO은 2001.7.24. 상법이 개정되면서 1인 주주가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자신 외 발기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구인 OOO 등의 명의로 지분을 분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OOO의 설립 실무를 주도하던 청구인 OOO는 OOO의 요구사항과 자신 및 청구인 OOO 등의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일종의 스톡옵션이나 공로주와 비슷한 개념으로 일단 OOO의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되 OOO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주식의 가치가 반등하는 경우 OOO은 OOO에게 OOO이 선납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의 실질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OOO은 2004.12.29. 쟁점주식 중 일부를 OOO의 명의로 하였고, OOO이 OOO를 퇴사하자 2008.2.14. OOO의 명의신탁 주식 OOO주를 거래처 직원인 청구인 OOO의 명의로 변경하여 두었다. 이와 같이 OOO이 투데이 설립당시 쟁점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은 OOO가 OOO의 임원이 될 OOO의 임직원들에게 OOO의 주식을 분산하여 매각할 것을 요구하였고, OOO도 위 임직원들이 OOO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협력하여 원활히 경영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였으며, 위 임직원들 역시 향후 OOO가 성장하게 되면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내지 유상증자가액을 OOO에게 지급하고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등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OOO 등 당사자들은 세금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주주명의를 타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이토록 큰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였다. 이 때문에 물적분할 완료 뒤 최초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OOO의 퇴사와 함께 청구인 OOO이 주식 명의신탁을 받게 된 것이다. (다) 한편, OOO의 유상증자시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자신의 주식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되돌려 놓은 뒤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는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참조). OOO의 유상증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OOO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서 권리를 가지는 이상, 굳이 번잡한 절차를 거쳐 쟁점주식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유상증자할 필요없이 종전 주식의 명의상 지분비율대로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신주의 인수대금을 직접 납입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다. (라) OOO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회피한 조세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OOO 유상증자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OOO는 체납이 없었을 뿐 아니라 체납을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으므로 OOO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정률이므로 회피되는 양도소득세는 이론적으로도 과세표준 기준으로 연 OOO원, 세액 기준으로는 OOO원의 기본공제분 밖에 없는데다가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회피 역시 존재하지 않거나 그 금액이 미미하므로 이를 의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OOO는 2007년 일시적․우발적 손익이 발생하여 쟁점주식 평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식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비록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1주당 추정이익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조심 2017중1390, 2017.10.17. 등). OOO는 2007사업연도에 이례적인 투자자산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시적․우발적 이익은 2006사업연도까지 악성 미수채권이 쌓여서 매출을 일으키고도 현금흐름이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골프회원권 등 투자자산 내지 매도가능증권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골프회원권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은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외수익이라는 점에서 기업회계상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매도가능증권의 매각으로 얻은 이익은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의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의 수익은 이례적으로 높은 OOO원이었다가 2008사업연도부터 다시 OOO원을 밑도는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즉, OOO의 2005~2007사업연도의 일시적․우발적 손익의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OOO의 주식을 평가할 경우 일시적․우발적 이익을 공제한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적용해야하고, 이렇게 산정한 OOO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 및 선결정례들은 2014.2.21.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개별사실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2009.4.23.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들이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2.21.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는 ‘2014.2.21.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않아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제3의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조세심판원도 위 대법원 판례의 판결취지를 인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14.2.21.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가액 등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대법원 판례들이 언급한 제3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조심 2017중1390, 2017.10.17.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2014.2.21. 개정되었으나, 이는 기존의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을 보완한 것에 불과하고, 기존의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즉, 제3의 방법)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한편,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부칙을 통하여 증여가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일어났으나, 개정 이후에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그와 같은 부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자로 인한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증자가 이루어질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9.4.23.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그런데 2009.4.23.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2014.2.2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출이 위법하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기재된 요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OOO이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피치 못할 사정과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해당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고(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법률적 제한 등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OOO은 2004년 OOO의 설립 당시부터 증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OOO은 실제 OOO 주식의 7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43%의 지분만을 보유한 것으로 각종 법인세 신고 등을 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위장하였다. 또한, OOO는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업한 첫해부터 많은 수익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재원이 매년 누적되고 있었고 계속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OOO는 배당가능 재원(당기순이익 합계)이 OOO이나 되고, 배당소득세의 합산과세 누락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과점주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각종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명확히 있었다. (다)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피치 못할 사정과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이유는 법령상의 제약이나 기타 필연적인 이유가 아니고,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모든 법무사 및 세무사 등이 2004년 당시에는 주식회사 설립 및 관련 발기인 수에 대한 2001년 상법 개정사항을 숙직하고 있었던바, OOO이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OOO이 발기인 수를 3명으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를 제외하고도 발기인 수가 이미 3명 이상이었던 점, OOO은 주식의 극히 일부만 명의신탁할 수 있음에도 45%의 지분만을 보유한 것으로 명의신탁하여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였는바, 각종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의심되는 점, 유상증자가 피치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지분비율로 분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법률적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주식 일부만을 명의신탁하여 최대주주에서 벗어나면 공시의무위반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였다 점을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내지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아니하였고(대법원 2011.9.8. 선고 2011두12092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았으며(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791 판결), 감사원도 신용불량상태를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청구인들보다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내지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주식을 경상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쟁점주식은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2개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에서 추정이익을 산출한 사실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경상이익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법령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 및 선결정례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조심 2017중1390, 2017.10.17. 등)은 비상장주식을 경상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들이다. 2014.2.2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14.2.2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비상장주식을 추정익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278, 2015.4.3.)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선결정례(조심 2016서3366, 2016.12.12. 등)도 요건 미비시 추정이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정이익의 적용이 불가능하다(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도 2014년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의 판례들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시적․우발적 손익을 제외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08년 증여분 관련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2004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OOO의 2008.11.24.자 유상증자시부터 2013사업연도말까지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OOO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OOO의 분할종료보고서(2004.12.30.)상 OOO의 설립 당시 자본 총계는 OOO인 한편, OOO은 OOO 투융자복합금융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OOO원 이내의 추가 증자를 특약 조건으로 OOO에 대한 자금지원을 의결하였다OOO. (나) 쟁점②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해당 사업연도의 유가증권처분손익, 유무형자산처분손익 및 투자자산처분손익을 요약하면 아래 <표7>과 같다.

2. OOO는 2008사업연도 기준 인쇄업, 광고기획업, 인테리업, 출판업, 사진제판업, 씨디 임가공업, 부동산 임대업, 측량용품업, 합성수지업, 지류 도․소매업, 펜시, 판촉물 제작 판매업, 전자상거래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4. OOO이 이의신청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5. 2002.12.19.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이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OOO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시적․우발적 손익의 가중평균액과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가중평균액 및 그 비교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며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50% 미만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었던 점, 유상증자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이는 기존 주식비율대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기존 명의신탁과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OOO은 이를 통하여 유상증자 후에도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유지하였는바,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OOO의 당기순손익이 증가하여 배당가능성이 높아졌는바,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과 관련된 OOO의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OOO이 OOO의 발기인 수를 3명으로 오인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을 제외하고도 발기인 수가 이미 3명 이상이고, 청구인 OOO은 OOO의 임직원이 아닌 거래처의 직원으로 청구인 OOO에 대한 최초의 2008.2.14.자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의 요구나, 임직원으로서의 주인의식 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7년 발생한 투자자산 처분손익이 일시우발적 손익으로 이를 제외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거나 경상이익만을 가지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의 법문상 일시우발적 손익에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만이 포함되고 투자자산 처분손익은 포함되지 않으며, 투자자산 처분손익을 제외한 일시우발적 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OOO원으로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OOO원의 50퍼센트인 OOO원 미만인 점, 투자자산 처분손익이 유가증권 처분손익 또는 특별손익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평가․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추정이익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거나 경상이익만을 가지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