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른바 집합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49687 판결, 같은 뜻임)되는데, 그 관리단은 비법인사단(대표자는 관리인)이며, 건물 및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는 관리단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하게 된다. 이 건 상호를 “OOO”로 한 사업자등록이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사업자등록인지, 청구법인과 OOO의 개인 공동사업자등록인지 불분명하나, 과세관청은 개인 공동사업자등록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서에 연대납세자 2인 중 1인이라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OOO지방법원 2013카합165호)으로 2013년 6월경부터 쟁점빌딩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었고, OOO도 2016.5.30. 사임으로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었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은 2013년 6월 이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비법인사단인 쟁점빌딩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이 “OOO”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그와 같은 신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2) 만일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법인 외 1인”을 사업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고 있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한 신고행위인바, 청구법인은 2013년 6월 이래 쟁점빌딩 건물관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16년 5월 이후는 OOO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17.10.18. 사업자 휴업신고도 하였다), 청구법인이 여전히 위 빌딩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고지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그 이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불복기간의 경과로 청구하지 아니함). 쟁점빌딩의 관리는 비법인사단인 “OOO”이 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는 비법인사단인 “관리단” 또는 관리단 대표로 행세하여 쟁점빌딩을 실질 관리하고 있는 “OOO”에게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과 서로 쟁점사업장의 관리권을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소송 중으로, 청구법인 및 OOO 모두 관리업무에서 배제된 현 상황에서 쟁점사업장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동일한 세무대리인이 계속하여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세무대리인에 의해 홈택스로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관리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OOO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 자로 확인되므로 OOO에게 부가가치세 신고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과 OOO이 각각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빌딩 관련 사실관계 및 양자간 일자별 관련소송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빌딩은 80개가 넘는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 각 호실을 청구법인과 조OOO이 각자 50% 가까운 비율로 나누어 구분소유하고 있어(일부는 제3자들 소유) 청구법인과 OOO은 2006년경부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OOO로, 성명을 ‘청구법인 외 1명, 공동사업자 OOO’으로 하고, 쟁점빌딩을 관리하는 업(건물 임대업과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왔다. 초기에는 쟁점빌딩을 공동관리하였다가, 2006년 9월경부터 OOO의 방해로 호실을 나누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 호실 부분만을 관리하고, OOO이 나머지 부분을 관리하였다. (나) 2012.5.15 OOO이 쟁점빌딩의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을 공동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에 터잡아 관리단은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 청(OOO지방법원 2013카합165호) 을 하여 OOO지방법원은 2013.6.11.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 빌딩의 관리 행위를 금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고, 2014년 6월 관리단이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후 재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2014.7.2. 동일한 취지의 인용결정(OOO지방법원 2014카합246호)을 하였다. (다)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2014카합313 가처분이의) 2014.11.7. 기각되었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다시 1심 결정을 인용하면서 금지행위의 일부내용만 변경되었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2014.12.4. 제기한 관리인 해임 청구소송(OOO지방법원 2014가합113396호)과 그 항소심(OOO고등법원 2015나2035513호) 결과 OOO이 OOO에서 해임되었고 이에 OOO이 2016.5.30. 스스로 관리인에서 사임하면서 OOO이 같은 날 개최된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주장하 며, 이후 관리인으로서 빌딩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등이 OOO의 2016.5.30.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관리단 집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기각(OOO지방법 원 2017.5.18. 선고 2016가합105078 판결)되었고 현재 항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빌딩의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어 2017.10.18. 사업자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2017.10.23. 거부처분을 하였고, 동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18서270, 2018.3.19.)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구법인과 OOO측 간의 법원 결정서 및 판결서, OOO의 사임서, 관리단 집회 의사록, 휴업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빌딩의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법원결정으로 빌딩관리업무에서 배제되어 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빌딩의 관리권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6.5.30.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