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된 구매대행수수료, 쟁점운송료 차익 등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490 선고일 2018.12.10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 개업하여 OOO에서 수출입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국내소비자가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외물품을 경매 또는 구매신청하면,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해당 물품을 낙찰받거나 구매하여 국제배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매(경매)대행수수료(이하 “구매대행수수료”라 한다)와 국제운송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구매대행수수료 중 50%를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고, 국제운송료를 전부 해외현지법인에게 송금한 뒤 해외현지법인이 국제운송업체에게 배송실비(이하 “국제배송실비”라 한다)를 지급한 후 발생하는 국제운송료차익 중 50%(이하 “쟁점국제운송료차익”이라 한다)를 돌려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4.1.부터 2016.6.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게 귀속된 구매대행수수료(이하 “쟁점대행수수료”라 한다)와 쟁점국제운송료차익 및 국제배송실비(이하 쟁점국제운송료차익 및 국제배송실비를 합하여 “쟁점운송차익 등”이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쟁점운송차익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2017.9.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고, 구매대행수수료 중 해외현지법인에게 귀속되는 쟁점대행수수료는 실질적으로 비거주자인 해외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해외현지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과거 인터넷상 화면표시의 한계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구매대행수수료를 국내․국외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못하였으나, OOO이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5.11.5.~2016.1.27. 기간 동안 세무조사하면서 구매대행수수료를 국내‧국외로 구분하지 않아 국외분을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2016년 1월부터는 소비자에게 명백히 구분하여 고지하고, 국외분에 대해 예수금 및 예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구매대행업무를 처리하는 서버는 중간매개역할의 미러서버(mirror server)에 지나지 아니하는 본질적인 용역의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2) 국제운송용역은 주된 업종인 구매대행업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국제운송료는 현지비용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국제운송료는 해외현지법인에서 선적을 완료한 때 국제배송실비가 결정되고, 상품에 따라서는 국제운송료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국제운송료차익은 선적완료시 확정되므로 이때를 수익시기로 하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즉, 해외현지법인에게 귀속되는 쟁점운송차익 등(쟁점국제운송료차익 및 국제배송실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3) 처분청은 2011년경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6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 및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자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고,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운송차익 등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행수수료 및 쟁점운송차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구매대행용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이고, 그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는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로 받은 구매대행수수료는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국제배송실비를 포함한 국제운송료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할 항목이다.

(3) 청구법인이 제기한 고충민원 또는 경정청구는 당초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운송료 전액을 일반과세 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제운송료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고,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대행수수료 및 쟁점운송차익 등을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영세율매출(쟁점운송차익 등)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된 구매대행수수료, 쟁점운송료 차익 등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운송료 차익 등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1. 개업하여 수출입대행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도매, 무역 및 주선 및 국제물류주선업(2012.2.16. 추가,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에는 “국제운송업”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음)을 부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국내소비자들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해외사이트의 상품을 주문한 후 상품을 수령하기까지 다음 <표1>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일본, 미국, 중국에 해외현지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구매대행수수료 및 국제운송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한 범위와 처분청이 경정한 범위는 다음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세액 중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합계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대행수수료 및 쟁점운송차익 등에 대하여 일반매출 및 영세율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6.4.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였으나 2018.9.13.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각 법원의 주요 판결내용[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9558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5.16. 선고 2017누73961 판결(항소심), 대법원 2018.5.16. 선고 2018두46049 판결(상고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구매대행수수료 부분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법 여부 청구법인이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을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 귀속분 쟁점대행수수료만을 청구법인의 국내 공급 용역과 별도로 구분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할 수 없다.

③ 청구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해외상품 및 주문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접수하며, 대금을 수령․정산․관리하고, 국내소비자들의 해외물품 수령 이후 교환․환불․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국내소비자들에게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줄 책임을 지는 거래 상대방의 지위에 있다. 그리고 위 용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부분으로 언어 문제로 상품 및 주문 정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해외물품의 분실․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교환․환불․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국내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청구법인과 구매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장 큰 동기 및 목적이 된다. 따라서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 수행 부분이 국내소비자들의 해외물품 수령 전에 이루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구매대행용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⑦ 설령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외물품이라는 재화를 수입하는 과정 일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 적용은 국제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12.17. 선고 83누409 판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이 건은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라고 볼 자료가 없고, 실질적으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어 외화획득과는 무관하게 외화소비를 증진시키는 경우까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국제운송료와 국제배송실비 부분에 관한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국내소비자들은 국제배송계약 역시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청구법인과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역시 청구법인과의 관계에서만 부담되며, 청구법인이 구매대행이 아닌 배송대행 용역만 수행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제배송계약은 구매대행계약과 독립적인 별개의 용역공급에 해당하고, 국제배송실비와 해외현지법인 귀속분 국제운송료차익을 포함하여 국내소비자들이 국제운송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국제운송료 정산과정에서 배송료 차익이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의 문제에 해당할 뿐이다. 한편 국제배송계약의 경우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운송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신고한 국제운송료의 해외현지법인 귀속분 및 국제배송실비 부분의 과세표준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4.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청구법인은 오히려 고충민원신청 및 경정청구 당시 구매대행수수료에 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설령 원고가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 및 경정결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8.5.16. 선고 2018두46049 판결은 ‘심리의 불속행’으로 판결된 것으로 나타남 (라)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신고한 것에 대하여 2011년 11월경 경정청구한 내용은 국제운송료차익 및 국제운송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해달라는 것이고, 2011.12.15.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신고한 것에 대한 고충민원은 국제운송료차익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해달라는 것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된 구매대행수수료(쟁점대행수수료) 및 쟁점운송료 차익 등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매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운송료 차익 등을 포함한 국제운송료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운송용역의 대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분에 대한 부과처분에서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불복에서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판결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제운송회사에 귀속된 쟁점운송차익 등(쟁점국제운송료 차익 및 국제배송실비)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운송차익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