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업무를 하는 OOO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왔었는데, OOO이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당분간 대표이사로 등재만 해두라”고 하여 2012.12.3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고, 이후 2013년 1월말경 청구외법인이 무역관련 채무(유산스어음)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는데, 모회사인 OOO가 이를 막아주지 않아 두 회사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2013년 1월말경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주인 OOO 전무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2.14.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된 후 2013.6.5.까지 사내이사로만 등재되어 있다가 OOO가 대표이사(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2) 청구외법인은 OOO가 창업하여 OOO와 비슷한 비율의 지분(40여%)을 보유하였고, 자금담당자로 OOO을, 회계담당자로 OOO를 두고 생산 및 관리 전부를 지배하였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더라도 법인설립일인 2010.10.31.부터 OOO가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하다가, OOO투자시점으로 보이는 2012.8.9.부터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사임등기를 한 이후에도OOO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OOO가 회사설립 및 정리(폐업)시점을 주도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지분을 취득하거나,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러한 사실은 OOO에 대한 검찰조사,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바 있으며, 관련인 누구에게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2013.2.12.로 법인등기부상 퇴임 등재는 되었으나 이후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없고, 사업자등록 폐업일인 2013.6.3.까지 청구인 혼자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3.1.3.∼폐업일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160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는 OOO가 2013.6.5. 사내이사로 등재된 내역이 나타나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이루어진 것이고, OOO가 청구외법인의 동일 소재지에 상호 ‘OOO라는 동일업종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OOO도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다는 것만으로, OOO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결정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비철금속을 제련하는 업체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OOO(2012.8.9.∼2012.12.27.)을 거쳐 청구인(2012.12.28.∼2013.2.12.)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대표이사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청구외법인은 1998.10.26. 신규개업하였고, 대표이사는 OOO(2012.8.10.∼2013.1.2.)을 거쳐 청구인[2013.1.3.∼2013.6.3(폐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은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OOO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2년에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3년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미제출로 급여의 수령여부를 알 수 없다. (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 서울지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보면 2012년에 는 OOO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OOO가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OOO㈜지점[청구외법인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음]은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2~2013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OOO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법인등기등본을 제출한 OOO에 사업자등록된 사실은 없고, 법인등기부상의 감사인 OOO는 2012.11.1.부터 2012.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하여 동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OOO라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 변경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OOO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12.28.부터 2013.2.1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으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실질 대표이사라고 주장 하는OOO는 폐업일 이후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불복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무역관련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된 사실 등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