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440 선고일 2018.09.11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7. OOO으로부터 OOO를 대물변제로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다음의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 나. OOO는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취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대법원은 2017.10.31. 동 소송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원시취득자를 OOO로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법인은 2018.1.30.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5.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겨받아 체비지 대장에 등재한 뒤 2011.1.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OOO와 청구법인 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대법원은 2017.10.31. OOO가 쟁점토지의 원시취득자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원시취득자는 OOO이므로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2016.1.27. 당시 쟁점토지의 원시취득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토지 위의 학교 건립문제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OOO이 OOO로부터 대표자 위임을 받아 청구법인과 함께 “OOO가 청구법인에게 장차 확정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라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1.27.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하여 별도로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행하여지지 않았을 뿐이며 OOO가 원시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1조에서 과세방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세율 및 세액, 제15조 세부담 상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는 먼저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한 다음 동 과세표준에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재산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상 하나의 토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달리하여 과세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거치지 않거나 재산세에 대하여 경정없이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원시취득자는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결과 통지내역(2018.4.2.)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4.2.청구법인이 2018.1.30. 제기한 쟁점세액 경정청구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1.30. 발급)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주로서 2011.1.2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OOO은 2015.1.20. OOO를 권리자로 하여 동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2016.1.27. 매매OOO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체비지가 아니라 공공시설용지 중 보류지이므로, OOO가 동 토지의 관리자로서 구 토지구획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환지처분일 다음날인 2010.12.22.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판결은 2017.10.31.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원시취득자가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 을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점, 소유권이행판결 전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환부 및 부과취소의 대상이 아닌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