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결과 통지내역(2018.4.2.)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4.2.청구법인이 2018.1.30. 제기한 쟁점세액 경정청구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1.30. 발급)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주로서 2011.1.2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OOO은 2015.1.20. OOO를 권리자로 하여 동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2016.1.27. 매매OOO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체비지가 아니라 공공시설용지 중 보류지이므로, OOO가 동 토지의 관리자로서 구 토지구획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환지처분일 다음날인 2010.12.22.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판결은 2017.10.31.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원시취득자가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 을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점, 소유권이행판결 전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환부 및 부과취소의 대상이 아닌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