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뒤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뒤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출세금계 산서 합계 OOO원을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17.12.18.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우편배달증명(등기번호: OOO)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는 2017.12.18. 09:12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발송하였고, 동 심판청구서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47일이 경과한 2018.5.14. 우리 원에 우편접수 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12.1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147일을 경과한 201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