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하면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주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의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함으로써 그 문언상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일 것, 그리고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는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대주주 정의를 같은 법 제9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에 위임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개정 전 법령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에서 제외되는 것이 더욱 명확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지분율 등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중소기업 주식 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4)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청구인들은 위 <표1>과 같이 2016.11.9. 쟁점주식을 OOO투자목적회사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16.2.2.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0% 적용대상임에도 20%로 잘못 적용하였음을 이유로 2017.12.18. 과다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8.2.1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30.0% 및 70.0%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의 대주주의 범위는 그 문리해석 상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고, 동 조문에 따르면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동 조문에서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때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모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15.12.15.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2015.12.15. 개정 전‧후 모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여 “대주주”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위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7서3402, 2017.10.24.,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쟁점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요건(지분율 1%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20%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