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반면, 터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터키법인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판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반면, 터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터키법인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판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대한민국과 터어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관련 조치를 위한 협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등록된 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25조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11.부터 2012.1.31.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OOO 사업본부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OOO에서 2012.2.1.부터 2012.7.31.까지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OOO법인은 2012.6.30. OOO OOO에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서 2015년 현재 지분의 OOO%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법인은 2012.8.6. OOO에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에서 2015년 현재 지분의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체류일은 아 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체류일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은 아래 <표2>와 같고, 2017년 국내금융소득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국내 부동산 보유내역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관리비 납부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1929년생)은 2004.3.22. OOO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2004.5.4. 동 아파트에 전입(세대주: OOO)하면서 본인 명의 금융계좌(OOO 357-*-58507)를 이용하여 매월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6.7.20.부터 2012.7.31.까지 본인 소유의 OOO에 거주하다가 2012.8.1. 어머니 소유의 위 주소지로 전입하면서, 동일 주소지에서 어머니와는 별도세대를 구성(세대주: 청구인, 세대원: 배우자 OOO, 자녀 OOO․OOO)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거주자라고 주장하며 거주허가증을 제출하였는바, 동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016.8.22.부터 2017.8.1.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소득신고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소득신고내역 (단위: 원) <표4> 쟁점소득 수취내역 (다) 청구인이 OOO의 해외법인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언론기사(OOO, 2011.4.21.)를 보면, “OOO OOO를 탄생시킨 청구인이 2011년 4월경 OOO OOO 사업본부장에서 물러났는바, 2010년 12월 OOO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데 이어 4개월 만에 OOO OOO 사업본부장에서도 내려온 것에 대해 문책성 인사이자 퇴사권고라는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OOO나 OOO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반면, OOO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5년 8월 OOO법인을 퇴직하고, 2015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월 OOO법인에서 쟁점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객관적 인 증빙 없이 쟁점소득을 수취할 때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가 OOO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법인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판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