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은 납보위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임의로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사청은 납보위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임의로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15년분은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하였지만 2013년과 2014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적법한 세무조사기간 확대 없이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료를 요구한 후 과세하였으므로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를 기준으로 OOO여대로 동종업계 OOO위에 해당한다. (나) OOO은 청구법인 개업 당시인 2000년부터 15년 동안 청구법인의 등기 및 미등기이사로서 대표이사이자 배우자인 OOO와 함께 회사경영에 참여하였고, 2015사업연도부터 청구법인의 비상근 등기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OOO은 매일 한두 차례 이상 청구법인의 업무시스템(FMS)에 접속하여 회사현황을 살펴보았고, 그러한 사실이 아래 <표1>의 업무시스템 로그인 기록으로 확인된다. (라) OOO은 월 평균 1회 출근하여 직원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OOO 및 임원들과 회사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OOO가 지점을 방문할 때마다 동행하였고, 지점의 근무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 종종 혼자서도 지점을 방문하였다. 또한, OOO은 매년 1~2회 진행한 청구법인 워크샵에 18년 동안 참석하였고, 회사발전을 위해 대표이사 OOO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라디오 광고 제작 시 부족한 부분을 제시・보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0년 설립 시부터 15년 기간 동안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2015년 OOO을 청구법인의 모든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감사로 선임하면서 급여를 다소 넉넉하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관서는 사전에 미지급급여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잘못을 깨닫고 과거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사후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급여를 OOO의 실제 근무월수(200개월, 2000년 4월~2016년 12월)로 나누어보면 월 평균 OOO원이므로 비상근임원임을 감안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처분청은 OOO의 과거 간호사 근무이력을 들어 OOO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른 수많은 법인에서도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업무내용과 급여 간에 비례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과거 경력을 들어 업무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2) 쟁점급여 지급 행위는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의하면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를 부인하려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쟁점급여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OOO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 OOO의 급여 내역과 비교해 보더라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단지 대표이사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쟁점급여를 부인한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역차별이다.
(1) 청구법인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과세하려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의 결의를 거친 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조사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11.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1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당초 2015사업연도에서 2012~2016사업연도로 (부분)확대 OOO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감사는 회사의 감사를 직무권한으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재산상황의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부정에 대한 총회 또는 주무 관청에의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고,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이 상기 열거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 기안문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석내역, 감사록 작성이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의 실제 업무관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내부전산망 FMS 로그인기록을 제시하였으며, 본사 PC, 대표이사의 휴대폰, 외부PC 및 OOO 휴대폰 등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이외에 로그인 한 횟수가 기록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의 로그인 주체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지 OOO인지가 불분명하며, 단순히 내부전산망에 로그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급된 쟁점급여에 상당하는 OOO의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OOO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인 2000.4.17.부터 2007.4.19.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나,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전혀 없어 서류상의 등기이사일 뿐, 실제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설령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대표이사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2015.12.1. 등기감사로 취임한 후 2016.12.31.까지 지급된 쟁점급여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소명자료를 요청하자, 2017년부터 급여액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소명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 및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한 바 없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주주라는 특수관계에 의하여 등기임원으로 임명되고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1)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과세하였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2)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4.19. OOO에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이 2015.12.1. 등기임원인 감사로 취임하였고, 2016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처분청의 조사범위 확대 검토조서에 의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연도를 2015사업연도에서 2012~2016사업연도까지, 인건비에 대하여는 2015사업연도에서 2015~2016사업연도까지 확대하여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 2017.11.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1 제3호에 따라 조사범위를 당초 2015사업연도에서 2012~2016사업연도로 확대한 사실이 조사범위 (부분)확대 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은 2017.10.16. 청구법인에게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OOO를 하였다. (라)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OOO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OOO은 청구법인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과거 이력이나 자격이 전무하며, 비상근 감사로서 임원의 집무공간은 물론 출퇴근 기록 및 이사회 참여 내역이 없고, 감사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결재 기록에 대한 내역도 없어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6.10.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임원급여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의 감사인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법인 업무시스템(FMS)의 로그인 횟수는 다음과 같다. (사) 1993년부터 2016년도까지 발생한 OOO의 근로소득내역과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 2017.11.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1 제3호에 따라 조사범위를 당초 2015사업연도에서 2012~2016사업연도로 확대한 사실이 조사범위 (부분)확대 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은 2017.10.16. 청구법인에게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OOO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 기안문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석내역, 감사록 작성이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인 2000.4.17.부터 2007.4.19.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한 바가 있으나,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전혀 없어 서류상의 등기이사일 뿐 실제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설사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OOO은 청구법인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과거 이력이나 자격이 전무하며, 비상근 감사로서 임원의 집무공간은 물론 출퇴근 기록 및 이사회 참여 내역이 없고, 감사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결재 기록에 대한 내역도 없는 점, OOO은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한 바 없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주주라는 특수관계에 의하여 등기임원으로 임명되고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