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388 선고일 2019.01.09

청구인은 주택신축사업을 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소개비 및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 이외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계약서에 근거한 지출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지 732.5㎡ 및 위 지상 OOO 12개호(2개동 각 6개호로 구성된 3층 연립주택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10.15. 취득하여 2016.6.28.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 OOO원, 양도비 등 OOO원)으로 하여 2017.1.19.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OOO원(취득 및 양도 중개수수료 OOO원, 기타 부대비용 OOO원, 양도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8.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건축업자인 OOO에게 일임한바, OOO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 철거부터 신축, 분양까지 알아서 해 줄테니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전체 수수료로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중 OOO원은 다른 중개업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한편, 나머지 OOO원은 OOO 에게 지급하였으며, OOO는 지급받은 금액 중 OOO에게 OOO원을, OOO에게 OOO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 본인의 수수료로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2015.7.8. 통장에서 인출한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며, 이는 통장거래내역에서도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와 신축방법에 대한 이견 이 발생하여 결국 신축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OOO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6.5.1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에게 철거비 및 양도 소개비 OOO원을 지급한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OOO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OOO와 수행하였으나 중간에 포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나) OOO는 쟁점부동산 1동 301호 소유자이면서 반장을 맡은 자로,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일시에 체결해야 하므로 반장인 OOO에게 매도자들을 설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시차를 두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 마지막 매도자로부터 높은 가격에 구입할 수 밖에 없어 반장인 OOO의 도움은 절대적이었는데, 결국 OOO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노력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자 12명과 일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건축업자인 OOO에게 일임한바,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수수료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가 발행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신축을 포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양도해 줄 것을 OOO에게 요청하였고, 2016.5.1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철거비와 양도 소개비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가 발행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에게 지급할 OOO원은 OOO가 속해 있는 OOO에게 지급해야할 건축비 OOO원과 함께 2016.6.28. OOO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신축사업을 하기 위해 OOO, OOO, OOO에게 소개비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 이외에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고, OOO가 속해 있는 OOO에 지급한 OOO원 역시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계약서에 근거한 지출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단서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6.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OOO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OOO의 지불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5.10.1.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2015.8.12. 건물신축판매업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OOO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OOO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건축비 OOO원과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부동산 지상에는 도시형생활주택 26호가 신축된 바,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주(OOO), 공사시공자(OOO), 건축허가일(2015.10.26.), 착공일자(2016.7.15.), 사용승인일자(2016.12.20.) 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소유의 OOO 지상에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이 신축된 바,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주(청구인), 공사시공자(OOO), 허가일자(2015.3.25.), 착공일자(2015.8.17.), 사용승인일자(2016.7.28.)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신축사업을 하기 위해 OOO, OOO,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개비 및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 이외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속해 있는 OOO에 지급한 OOO원 역시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동 금액이 계약서에 근거한 지출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