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관계자는 물론 ▣▣▣도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이윤만 취하였으며 실제 공사는 ▣▣▣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관계자는 물론 ▣▣▣도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이윤만 취하였으며 실제 공사는 ▣▣▣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OOO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서 발주한 OOO와 OOO를 낙찰받은 후 OOO에게 일괄 하도급하였으나 직접 시공한 것으로 위장처리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와 OOO를 수주하고, 그 지역에 본점을 둔 전기공사면허 소지 업체를 공동도급사로 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간 소개업자(브로커)로부터 공동도급사와 OOO를 소개받아 그들과 (구두)계약하고 시공을 맡겼다.
1. 청구법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도급사와 발주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이윤만 취하였으며, 실제 공사는 OOO가 발주금액의 OOO에 시공하고 나머지 OOO는 중간 소개업자(브로커) 등에게 지불되었다. 즉, 청구법인과 공동도급사는 위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이윤OOO만 취하고 실제 공사는 OOO가 하도급 받아 실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와 사전에 협의한 원가실행률OOO 범위내에서 OOO가 인건비, 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결제만 하여 주었다.
2. 청구법인은 하도급 대금 중 노무비는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부자재를 직접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3. 청구법인 부사장 OOO 등은 매입처로부터 위장 및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50개 자재업체로부터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받았으며, 그 중 OOO원을 주원건설로부터 교부받았다.
1. OOO(도매업/전기 잡자재)는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인 OOO가 실제 사업자이고, OOO의 사업기간(2014.12.26. 개업, 2017.6.1. 폐업)은 위 공사기간과 일치한다.
2. OOO는 2015년 1월~2017년 1월 기간에 OOO원의 매출이익OOO이 발생하였다 2).
(2) 청구법인은 OOO 및 OOO를 직접 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재 매입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자재업체 사이에 계약에 따라 실제 공급자에게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1. 계약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다.
2. 조사청은 OOO(OOO)가 자재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 공급한 뒤 다시 이를 돌려받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자재가 OOO를 두 번씩이나 거치게 되는 모순(47개 업체 → OOO → 청구법인 → OOO → OOO)이 생기며 물량흐름상 타당하지도 않다. (나) OOO는 청구법인의 근로자(현장책임자)에 불과하며, 독립된 사업자로 보더라도 인적용역제공자에 해당한다.
1. OOO를 하수급인으로 볼 수 없다.
2. OOO는 현장 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
3. OOO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제공자로 볼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및 OOO를 OOO에게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일정한 이윤만 취하고 실제 공사는 시공업자인 OOO가 하도급 받아 실행하였다.
1. 청구법인 OOO 부장
2. OOO (나) OOO는 OOO 등 4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하도급업자로서, 청구법인은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므로 직영공사로 위장하기 위해 공사기간까지만 한시적으로 OOO를 현장관리책임자로 채용한 형식을 취한 것 뿐이며, 청구법인은 하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OOO가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해당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OOO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지급한 OOO에 대한 급여액과 일용근무자에 대한 노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은 청구법인이 일괄 하도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OOO를 고용한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형식이 직영공사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OOO는 2015년 OOO와 2016년 OOO의 시공업자로 참여하였으나 현장책임자로 고용된 것은 2016년 OOO 뿐이고, 2015년 OOO에는 OOO 대신, 그가 고용한 OOO이 현장책임자로 고용되었으며 그 이유는 OOO가 2015년에 OOO의 현장책임자로 고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OOO는 본인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때마다 그 공사기간만 발주업체의 직원으로 한시 채용된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제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시공업자이다.
1. 청구법인 OOO 부장
2. OOO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요매입처 OOO는 OOO의 배우자 OOO명의 개인사업자이나 실제 사업주는 OOO로 주업종이 도매/전기자재, 소방자재이며 2014.12.26. 개업하여 2017.6.1 폐업한 사업자로 영업기간이 OOO 기간과 일치한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에 자재를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2015~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OOO는 전기자재 도매업체임에도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켰으며, 그 이유는 OOO가 하도급 대금을 받기 위해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다량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현장관리자 OOO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OOO 외에 49개 업체에 대한 자재매입도 OOO 관리하에 이루어졌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OOO가 직접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자재를 검수하고 수량을 점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 OOO 부장
2. OOO (라)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은 불법이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서류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 소속 OOO 부사장과 OOO 간에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시공과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공업자 OOO가 부담한 것으로 청구법인 소속 OOO 부장과 시공자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 OOO 부장
2. OOO (마) OOO가 형식상 하수급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 부사장 OOO, 부장 OOO, OOO의 진술내용과 같이 OOO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과 부합한다. (바) 청구법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점검 및 감독을 대비하여 외관상으로는 노무자 근무현황 및 인건비 지급 등을 매달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시공업자 OOO에게 일용근로자의 인건비까지 일괄하도급을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는 OOO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4대 보험을 납부한 것은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과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사전 약정한 것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에 불과하다. OOO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OOO원임에도 청구법인은 4대보험 등 지출비용이 커지는 것을 꺼려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OOO원으로 제한하자, OOO는 OOO 명의로 원가를 부풀려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대금으로 부족하게 지급한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차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즉 OOO가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최종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 OOO 부장
2. OOO (사) OOO는 현장관리 책임자로 청구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주장과 면세사업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는 미등록 사업자일 뿐 전기공사 현장을 일괄 하도급 받아 본인이 책임하에 고용한 인부와 자재를 투입하여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OOO와 근로계약을 맺고 OOO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로 일정액수OOO를 OOO에게 월급으로 지불하거나 또는 OOO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얹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 지급한 금액은 총 OOO원이며 같은 기간 OOO의 총 자재매입액이 OOO원임을 감안한다면 그 차액인 OOO원을 OOO의 인건비로 추가 지급했다는 주장인데, 이는 월평균 OOO원에 육박하여 OOO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하도급 대금을 우회하여 지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및 OOO를 OOO에게 하도급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자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관계자는 물론 OOO도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이윤만 취하였으며 실제 공사는 OOO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