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무제표상 건물, 비품 등의 자산, 영업비용, 인건비 등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무제표상 건물, 비품 등의 자산, 영업비용, 인건비 등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및 OOO는 글로벌 지주회사로서 정당한 사업을 영위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된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세법상 그 지위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OOO 그룹이 글로벌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한 것은 지주회사 산하 법인의 투자 및 경영실패 등의 위험을 제한ㆍ분산시키고 OOO 소재 법인들과 그 외의 법인들을 구분하여 운영ㆍ관리하면서 OOO 이외 지역 소재 법인의 투자자금을 통한 재투자 여력을 높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OOO의 전신인 OOO은 전세계에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실제로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하였던 OOO의 지주회사이다. OOO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 잉여자금이 OOO 모법인으로 송금되면 OOO의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재투자 자금의 상당부분이 소실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OOO을 설립하였다. OOO은 2009년 현물출자가 있기 4년 전, 2012년 배당이 있기 7년 전에 설립되어, 수많은 계열회사들의 관리, 자금투자, 계열회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단지 투자위험을 추가로 분산하기 위하여 OOO를 자회사로 두었을 뿐이다. 대법원은 1회성 투자 목적으로 유리한 조세조약이 갖춰진 국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국내에 투자한 조약 남용(treaty shopping)건과 달리 OOO나 OOO와 같이 수십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중간지주회사의 세법상 지위는 함부로 부인할 수 없고, 중간지주회사에 상근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중간지주회사의 실질 귀속자 지위가 존중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2) 지주회사는 원래 인적, 물적 설비가 적으며, 최상위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 중간 지주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경영구조상 자연스러운 것이다. OOO는 자회사의 지분, 관리 사업만을 영위하고 다른 사업은 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순수지주회사업의 고유한 특성상 인적, 물적 설비 의존도가 매우 낮으며, 굳이 비용을 들여 고정적인 인적, 물적 설비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임원의 업무는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 겸직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인력을 임원으로 선임하였고, 직원의 업무는 인력전문회사나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임하였던 것이다.
(3) OOO는 OOO 외 지역에서 소득을 스스로 유보하였다가 재투자하는 최종 지주회사이므로 도관으로 이용된 적이 없는바,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된 외국 펀드 사건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소득의 명의자인 외국 펀드들이 소득을 수령한 즉시 상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여 외국 펀드들이 도관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소득을 수령한 법인이 해당 소득을 계속 보유하면서 그에 따른 효익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나 수익적 소유자를 달리 볼 여지가 없다. OOO는 OOO 그룹 계열사들의 총체적 관리 및 재투자를 담당하고 있는바, OOO를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투자목적회사와 동일하게 보아 도관회사로 평가하거나 배당금 등의 실질 귀속자를 최상위법인인 OOO로 볼 근거가 없다.
(4) 국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OOO에 소재하는 OOO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다수의 유럽 국가들OOO은 한국과 조세조약 체결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OOO가 국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를 이용하였다면, 구태여 배당소득 제한세율이 10%인 OOO 법인으로 주식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OOO의 배당소득 제한세율 차이는 1%에 불과한바, 조세회피를 위하여 약 OOO원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양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OOO는 한국에서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공회사(Paper Company)이다. (가) OOO는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종업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소재지는 OOO이나, 이는 법인 설립 및 관리 등의 신탁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OOO의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로서, 현지확인을 한 바 상기 소재지의 안내판에 OOO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등기임원들은 모두 상기 신탁회사 및 청구법인 관계사의 임원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말까지 임직원을 고용하지 않아 인건비가 전혀 지출되지 않았고, 법률․세무 비용을 포함한 법인의 운영비가 연간 OOO에 불과한 바 이는 OOO를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탁회사에게 Annual Report를 작성하는 등의 비용을 지급한 것일 뿐이며,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료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OOO는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이다. (다) OOO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에 불과하고, 2009년말 현재 자산내역은 OOO와 청구법인의 주식OOO이 전부로 그 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으며, 2009.11.19. 청구법인이 감자대가 OOO원을 OOO에게 송금하고, OOO는 같은 날에 감자를 실시하여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를 OOO의 모법인인 OOO에게 송금한 바, OOO는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도관회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OOO가 OOO에게 주식을 이전한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명의상 주주만을 변경시킨 가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가 OOO에 OOO를 설립하고 OOO에게 청구법인의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조세회피만을 위한 행위이다. (가) OOO가 OOO에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을 현물출자(2009.4.21.)한 후인 2009.9.14. 청구법인은 주식의 일부를 유상감자하여 OOO에 감자대가를 송금하였으나, 감자주식에 대한 OOO의 주식 취득가액이 감자대가를 초과하여 감자에 대한 의제배당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OOO가 청구법인의 주주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면, OOO가 수령하는 감자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가 되었을 것이다. (나) 이처럼 OOO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OOO에 OOO를 설립한 후 청구법인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라는 형식으로 이전하고, 청구법인의 유상감자를 통해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면서 청구법인의 누적잉여금을 회수하는 결과를 얻었다. (다) 또한, OOO는 유럽 내에서의 조세피난처로 알려져 수많은 Paper Company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들 중의 하나로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는 국가이므로, 이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OOO에서 완전 면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3)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이전한 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여전히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가) OOO는 청구법인의 형식상 모법인이 된 이후 직접 주주로써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장을 통해 OOO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들 중 OOO은 본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OOO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이고, OOO는 OOO 그룹의 아시아 지역 법무팀 책임자로서 2009년 형식상의 주식 이전 이전에도 OOO로부터 대리인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자이며, OOO는 청구법인의 법무팀에서 근무하면서 OOO를 상급자로 두고 있는 자이므로, OOO가 대리인으로 지정한 자들은 결국 OOO의 영향력 내에 있는 인물들이다. 또한, OOO는 임직원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가공회사로서 OOO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있을 수 없으므로, 상기인들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법인은 여전히 OOO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이전한 후에도 여전히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간접보유하고 있고, OOO의 모법인인 OOO 역시 OOO와 법인 소재지가 동일하고 임직원이 없으며 보유자산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가공회사이다. (다)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도 어떤 거래를 하는 중요 목적이 세금인 경우에는 조세혜택은 부인되는 것으로, 사실상의 혜택을 누리는 제3자를 위하여 단순히 소득을 통과시키는 명의인으로서의 도관회사에게 단지 소득의 직접 수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지국에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바, 인적․물적 실체가 없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을 수취하여 통과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가공회사이자 도관회사인 OOO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제12조 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제10조 배당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 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1)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는 2009.3.24. OOO에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 종업원(employees)은 없으며, OOO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인 OOO는 OOO 및 OOO, 청구법인의 임원 등으로 확인된다.
(2) OOO는 1893년에 설립되어 법인설립 등의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재지는 OOO으로 OOO의 소재지와 같다.
(3) 청구법인은 OOO이 외주법인들로부터 사무실과 직원을 제공 받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서 제반 수수료를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재무제표에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2010년 Annual Report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OOO이 OOO를 포함한 OOO 자회사들의 모회사로서 연결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자회사들은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처럼 세금이 부과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가 OOO와의 위임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회사 업무를 위탁방식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관련 OOO 서비스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OOO가 OOO에게 사무실의 제공, 대리인으로서의 업무, 이사 파견, 사무실 장비 및 직원 제공,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위한 인프라 제공,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보관, 업무 관련 이메일 및 서신 수령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외국법인이 국내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인지 아니면,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에 의하여 통제ㆍ관리되고 있는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법인의 인적ㆍ물적 시설이 있는지, 그 법인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여부와 아울러 그 법인이 정당한 사업목적(reasonable business purpose)이 있는지, 실질적인 사업활동(substantive business activity)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법인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으로 보고,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가 관리ㆍ통제하는 도관회사에 해당하는 것(조심2007서5223, 2010.7.21., 같은 뜻임)인바, OOO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재지는 OOO으로서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동 소재지의 안내판에 OOO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면,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OOO의 소재지와 동일하며, OOO의 등기임원들은 OOO 및 청구법인 관계사의 임원들로 보이고, 재무제표상 건물, 비품 등의 자산, 영업비용, 인건비 등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점, OOO가 OOO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현물출자한 후 유상감자하는 방법으로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4474, 2014.9.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