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의2및제5조의3제1항제2항‘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의2및제5조의3제1항제2항‘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 공제액 산식 명확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3조)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5억원, 80억원) × 제2조의4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에 따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17.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OOO에 대하여 2017년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계산하였다.
(2) 기획재정부 발간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 공제 방지를 위하여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계산식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 공제액 산식 명확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ㆍ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3484, 2017.10.30.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