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349 선고일 2018.07.20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액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8.4.13. OOO 다가구용 단독주택(8가구) 349.9㎥(주차장 및 옥탑 제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2017.7.12. 양도한 후 2017.9.30.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12.6.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1.25.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자문처리결과의 통지사항에 따라 처리될 것임’을 알리는 경정청구 진행상황 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8.4.23. 전까지 경정 또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지 않았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 결의서 및 국세행정시스템상 결정결의현황관리[CH10]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5.15.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액경정하였으며, 2018.6.27. 현재 통보 완료된 상황으로 나타난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경정청구 등에 따라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액 감액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