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337 선고일 2018.07.31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공사업체와의 계약서 및 견적서, 금융증빙, 확인서 등 인테리어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12. 매매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5.12.4. OOO원에 양도한 후, 2016.3.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전체 양도차익OOO을 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의 지출 관련 증빙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후 2018.1.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비는 쟁점아파트 입주시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이 고의로 공사 및 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 발생한 공사여서 공사업체가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금기록 또한 해당 은행이 타 은행에 흡수되어 송금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같이 공사를 한 이웃 주민의 진술서와 건축당시 설계도면, 인테리어 공사 후의 증빙사진을 보면 실제 인테 리어 공사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O가 작성한 진술서 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12. OOO로부터 쟁점아파 트를 OOO원에 취득(2003.3.27. 계약)하였고, 2015.12.4. 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2015.10.27.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6.3.8.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쟁점공사비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하여 전체양도차익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이나 고가주택으로 OOO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 납부).

(3) 청구인은 쟁점공사비가 쟁점아파트의 취득 후 실제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이웃 주민 OOO가 연월 미상일에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진술서에는 자신이 2006년 2월 경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에 입주 시 OOO 인테리어 회사로부터 창호 및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청구인도 OOO으로부터 OOO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며, 현재 OOO 인테리어는 폐업상태로 연락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가 쟁점아파트 입주 시에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 여 실제 지출된 것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공사업체와의 계약서 및 견적서, 쟁점공사비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공사업체의 공사 관련 확인서 등 인테리어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