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한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한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1.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① 본안심리 대상 여부(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청구부분)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3억원)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다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1)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3.2.28.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을 1/2지분씩 공유로 취득하였고, 2015.7.6. 지상건물을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2016.6.1. 및 2017.6.1. 현재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재산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부적법한 청구부분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우편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11.2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배우자와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OOO원만을 공제하여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