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335 선고일 2018.06.28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인 2016.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1.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8.1.10.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