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고, 체납세액 중 일부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328 선고일 2018.09.27

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 등 과점주주 외에 동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 친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된 것은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 체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은 2008.6.12.~2018.2.28. 기간 동안 OOO에서 소방장비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18년 1월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1> 기재의 2008년 제2기~2016 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17건), 2008~2016사업연도 법 인세 합계OOO(9건) 및 2010년~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분) 합계 OOO원(4건, 이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합하여 “쟁 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고지받아 체 납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도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30% 를 보유하던 청구인과 OOO(30%)를 동 법인의 과점주주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2.8. 청구인 에게 <표1> 기재와 같이 쟁점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에 청구 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 지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OOO의 보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었 음에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과 이혼소 송을 하면서 제출한OOO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2014~2016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별로 동 법인의 자산이 OOO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기간 동안 동 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처분청이 그 징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면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쟁점체납세액 중 2013.1.3. 이전의 고지분은 제척기간 5년이 지 났으므로 위법하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서 법인이 체납한 국세 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8.1.2. OOO에게 쟁점체납세액을 결 정․고지하였고, 동 체납세액 중 같은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인 2013. 1.3. 이전에 부과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 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통지도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도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 었다. 처분청이 2018년 2월 OOO에게 고지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서 동 법인의 보유재산과 관련한 등기부등본의 열람, 금융거래내역 등의 조회를 하였으나 동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한 것은 적법하다. (2)쟁점체납세액은 OOO의 부정행위로 부과된 것이므로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OOO가 친족(동생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혐의로 2017년 10월 OOO으로부터 법 인통합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 결과 2008~2016사업연도 중 해당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법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통상적인 경우의 5년’이 아니라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등의 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고, 체납세 액 중 일부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 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 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 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 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 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

  • 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OOO이 2018년 1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체 납세액을 고지받아 체납하였고, 처분청이 동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으로도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OOO를 동 법인의 과점주 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2.8. <표1> 기재와 같이 쟁점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제세결정상황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면 OOO이 2017.12.27. 처분청에게 2017년 11월 OOO과 과점주주인 청구인, OOO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결과, OOO의 동산, 사업장 잔유재산, 현금, 유가증권, 재산처분대금 사용처 조사내역 등 이 없는 반면에 OOO 및 청구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재산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부과통보를 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의 주주명부(2008.6.12.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정관(2008.5.19. 작성) 등을 보면 전체 발행주식 OOO(지분율 40%), 이사인 청구인과 감사인 OOO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 인과 OOO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고 이들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OOO의 과점주주로 보았다. (다) 2008년~2016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5년․2016년 종합 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2016년 기간 중OOO으로부터OOO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5년․2016년 중 배 당(동 법인으로부터 각 연도별로 받은 OOO)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이 당초 2012년~2016년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던 중 대표 이사인 OOO가 2008년 9월 친족(동생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 2 개를 개설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어 조사기간을 2008년~ 2016년으로 연장하였고(조사기간도 당초 2017.10.17.~2017.10.26., 2017. 10.31.~2017.11.8. 2차례), 조사결과 후자의 기간 동안 위 차명계좌들 을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는 등 매출누락을 하였음을 확 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OOO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4~2016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별로 동 법인의 자 산이OOO원 정도 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해당 기간 동안 동 법인의 재산으 로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처분청이 OOO의 보유재산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 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은 위법하고, 특히 동 체납세액 중 2013.1.3. 이전의 고지분은 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 나, 쟁점체납세액은 2017년 10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로 처분청이 2018년 1월 고지하였으나, 동 법인이 2018년 2월 폐업하였고, OOO이 2017년 11월 처분청 에게 통지한 ‘제세결정상황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 첨부된 재산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청구 인의 배우자) 등 과점주주 외에 동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조사기간(2017년 10월․11월)전인 201 4 ~2016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내역만으로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통지당시 OOO이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 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 에 대한 조사로OOO가 친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누락한 것으 로 확인되어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된 것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 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 체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OOO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세액에 충당 하더라도 이를 징수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동 법인의 과점주주 중 1인 인 청구인을 해당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 게 그 체납세액에 가산금액 더한 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3 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