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 등 과점주주 외에 동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 친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된 것은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 체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 등 과점주주 외에 동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 친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된 것은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 체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 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 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 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 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 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제세결정상황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면 OOO이 2017.12.27. 처분청에게 2017년 11월 OOO과 과점주주인 청구인, OOO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결과, OOO의 동산, 사업장 잔유재산, 현금, 유가증권, 재산처분대금 사용처 조사내역 등 이 없는 반면에 OOO 및 청구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재산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부과통보를 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의 주주명부(2008.6.12.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정관(2008.5.19. 작성) 등을 보면 전체 발행주식 OOO(지분율 40%), 이사인 청구인과 감사인 OOO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 인과 OOO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고 이들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OOO의 과점주주로 보았다. (다) 2008년~2016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5년․2016년 종합 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2016년 기간 중OOO으로부터OOO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5년․2016년 중 배 당(동 법인으로부터 각 연도별로 받은 OOO)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이 당초 2012년~2016년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던 중 대표 이사인 OOO가 2008년 9월 친족(동생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 2 개를 개설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어 조사기간을 2008년~ 2016년으로 연장하였고(조사기간도 당초 2017.10.17.~2017.10.26., 2017. 10.31.~2017.11.8. 2차례), 조사결과 후자의 기간 동안 위 차명계좌들 을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는 등 매출누락을 하였음을 확 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OOO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4~2016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별로 동 법인의 자 산이OOO원 정도 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해당 기간 동안 동 법인의 재산으 로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처분청이 OOO의 보유재산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 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은 위법하고, 특히 동 체납세액 중 2013.1.3. 이전의 고지분은 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 나, 쟁점체납세액은 2017년 10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로 처분청이 2018년 1월 고지하였으나, 동 법인이 2018년 2월 폐업하였고, OOO이 2017년 11월 처분청 에게 통지한 ‘제세결정상황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 첨부된 재산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청구 인의 배우자) 등 과점주주 외에 동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조사기간(2017년 10월․11월)전인 201 4 ~2016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내역만으로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통지당시 OOO이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 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 에 대한 조사로OOO가 친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누락한 것으 로 확인되어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된 것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 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 체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OOO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세액에 충당 하더라도 이를 징수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동 법인의 과점주주 중 1인 인 청구인을 해당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 게 그 체납세액에 가산금액 더한 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3 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