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입출고 이동현황 및 계근 등의 절차를 통하여 OOO 등 거래물량을 확인한 후 예금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정산․수수하는 등 정당한 방법으로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매의향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물품매도확인서, 물품인수도증명서, 물품공급확약서, 단가산정기준표, 제품수불부, 정산내역서, 사업장 방문사진, CCTV 동영상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제시된 형사판결서OOO에 의하면 “<전략>…피고인 회사[OOO(주)]는 쟁점매출처에 2014.7.1.부터 2014.12.31.까지 약 OOO원 상당의 OOO을, 2015.1.1.부터 2015.6.30.까지 약 OOO원 상당 OOO을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에 2014.10.23.부터 2014.12.10.까지 약 OOO원 상당의 OOO을, 2015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OOO원 상당의 OOO을 납품하였다. 피고인 고OOO이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OOO과 거래하는 기간 동안 쟁점매출처 등 매출처에 상당한 양의 OOO을 실제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후략>”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경우 은 도소매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여러 서류상 업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금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제시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