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326 선고일 2018.07.27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7.28. 개업하여 비철금속화합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내역과 같이 OOO(주) 외 3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함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ㅇㅇㅇ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30.부터 2017.12.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보아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2.1.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 가가치세 OOO원 및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물량을 조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실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거래명세표, 입출고증 및 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물량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 중 ㈜OOO과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과 수년간 거래를 계속한 업체로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공으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만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 등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재활용 폐자원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폭탄업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하여 거짓의 매출을 발생시켜 금융기관에 대한 고액 대출거래를 유지하는 한편, 과세관청의 환급조사 또는 부가율 하락에 따른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도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입출고 이동현황 및 계근 등의 절차를 통하여 OOO 등 거래물량을 확인한 후 예금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정산․수수하는 등 정당한 방법으로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매의향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물품매도확인서, 물품인수도증명서, 물품공급확약서, 단가산정기준표, 제품수불부, 정산내역서, 사업장 방문사진, CCTV 동영상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제시된 형사판결서OOO에 의하면 “<전략>…피고인 회사[OOO(주)]는 쟁점매출처에 2014.7.1.부터 2014.12.31.까지 약 OOO원 상당의 OOO을, 2015.1.1.부터 2015.6.30.까지 약 OOO원 상당 OOO을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에 2014.10.23.부터 2014.12.10.까지 약 OOO원 상당의 OOO을, 2015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OOO원 상당의 OOO을 납품하였다. 피고인 고OOO이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OOO과 거래하는 기간 동안 쟁점매출처 등 매출처에 상당한 양의 OOO을 실제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후략>”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경우 은 도소매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여러 서류상 업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금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제시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