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액은 공급받는자인 거래처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구리스크랩 거래계좌에 직접 입금(납부)한것이어서 공급자인 청구인이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받는자인 거래처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구리스크랩 거래계좌에 직접 입금(납부)한것이어서 공급자인 청구인이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