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321 선고일 2018.07.11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받는자인 거래처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구리스크랩 거래계좌에 직접 입금(납부)한것이어서 공급자인 청구인이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28.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9.3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 OOO 등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매입자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1.20.~2017.3.19.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및 자료상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을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였으나 매출세액 OOO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2017.6.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15년 제2기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11.14. 처분청에 쟁점세액에서 세금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한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8.1.10.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7.6.2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증액경정 처분일(납세고지서 수령일, 2017.6.23.)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144일째인 2017.11.14. 경정청구를 한 점, 청구인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
  •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등의 거래사업자가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OOO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OOO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쟁점세액은 공급받는 자인 쟁점매출처가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라 OOO 등 거래계좌에 직접 입금(납부)한 것이어서 공급자인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