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319 선고일 2018.07.27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사후검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은 2012.7.16.부터 OOO에서 OOO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완제품 형태로 납품하는 업체로서 2012년․2014년․2015년 중 개별사업자 10명(이하 “개별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사업소득금액 OOO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서 쟁점금액을 법인장부상 비용(외주가공비)으로 계상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OOO은 2016년 4월경 청구법인에게 개별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후 외주가공비로 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해명요청(이하 “1차 조사”라 한다)을 하였고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100조에 따라 2016.10.13.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2017.3.29.∼2017.5.12., 이하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사업소득지급)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 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그 외 기타 접대성 경비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7.9.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 및 소득금액변동통지OOO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4.5.자로법인세법제122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2~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통보하면서 2016.4.14.까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2016.4.14. 및 2016.4.28. 서OOO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하여 30여 쪽에 달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 담당자OOO에게 팩스로 전송하자, 동 담당자는 위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화질문을 통하여 개별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 관련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전화질문은 청구법인의 가공경비계상 혐의를 조사․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에 직․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압박으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매출이 OOO에서 2016사업연도 OOO으로 1/3로 급감하였다.

(2) 그 후 처분청은 1차 조사와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별사업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관계를 묻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2차 조사를 실시한 바, 1차 조사는 중복조사금지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세무조사이고 2차 조사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1차 조사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2차 조사에 의해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법인세법제122조(질문ㆍ조사)에 따라 사후검증을 한 것으로 특정항목인 외주가공비에 한정하여 신고적정성에 관하여 질문하고 소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지방국세청 담당조사자는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통하여 특정항목인 사업소득지급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요청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 중복 세무조사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로서 실지조사로 보기 위해서는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목적요건), 납세자와의 직접 접촉하여야 하며(대면요건), 그 장소가 납세자의 사무실 등이어야 하고(장소요건), 납세자 등을 상대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기간 및 행위요건), 그 질문이나 장부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어야 할 것(인과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OOO, 서울지방국세청 담당조사자가 거래상대방(개별사업자들)에게 보낸 안내문과 관련하여󰡐대처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용역대가 수취 내역, 용역제공 기간, 거래대금 증빙내역 등 실제 청구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정도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거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들에게 우편질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수집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세무사 서OOO의 세무조사 대리 경위서의 확인내용을 보면 5월초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요청은 없었으나 세무대리인이 직접 담당조사부서인 법인2계에 출석하여 제출서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건 사후검증의 절차 및 목적은 법인세 신고 후 가공경비(사업소득지급명세서 관련) 혐의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증명서류 확인에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장부⋅서류⋅물건 등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방문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사후검증으로 사업소득지급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청구법인이 응답하기에 어렵다거나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서 또한 그 내용을 볼 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응답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후 검증한 것을 1차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➁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 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자

4. 제10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4) 세무조사사무처리 규정(국세청 훈령)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신고내용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을 확인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104조(불성실해명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서면분석담당자는 제91조에 따른 해명요구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해명자료가 불성실하여 간접확인에 의해 서면분석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법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확인결과 또는 해명요구결과 실지조사를 갈음하는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조사국(세무서는 조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2014년․2015년 중 개별사업자들(10명)에게 사업소득 OOO을 지급하고 쟁점금액을 비용(외주가공비)으로 계상하였고, 쟁점금액은 입금 후 당일 또는 1~2일내 현금 인출되었으며, 이후 통장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2) 서울지방국세청장OOO은 2016.4.5.법인세법제122조(질문․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외주가공비로 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면서 2016.4.14.까지 관련 계약서, 지급내역(금융증빙 등), 회계처리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다.

(3) 청구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1차 조사가 세무조사라며, 세무사 세무조사 대리 경위서OOO, 사실확인서OOO, 서울지방국세청 확인서 양식, 이OOO과 세무사간 문자, 이OOO과 처 사이의 카톡 내용, 청구법인 연도별 매출추이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 세무대리인 서OOO은 2016.4.14. 및 2016.4.27.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내역(금융증빙), 개별 사업자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거래업체와 사업장 소재지, 계약내용, 납품내역 등을 정리하여 정OOO 조사관에게 팩스OOO로 전송하였다. (나) 세무조사 경위서OOO를 보면, 세무사 서OOO은 청구법인이 2012년, 2014~2015년 동안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한데 대하여 2016.4.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해명자료제출안내를 받고 세무대리인으로서 5개월여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쟁점금액이 법인의 실질적인 비용임을 소명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강도 높게 사실 확인조사를 진행하자 사업소득자들이 청구법인 이사 이OOO에게 고통호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위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안OOO의 사실확인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서울지방국세청 확인서 양식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정OOO 조사관은 2016년 5~6월경 개별사업 소득자 문OOO에게 사업소득 발생내역에 대하여 묻고 우편으로 확인서와 붙임서류로 청구법인에 제공한 인적용역 관련 세부내역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양식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표이사 이OOO과 세무사간 문자내용을 보면, 2016.6.21.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은 세무사 서OOO에게 서울지방국세청 정OOO 조사관이 개별사업소득자 문OOO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소득 관련 조사를 하고 확인서를 요구해서 난처하다는 내용을 세무사에게 전하고 그들과 통화하여 대응방법을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OOO과 처 사이의 카톡내용을 보면, 2016.6.21. 이OOO의 처가 문OOO로부터 정OOO 조사관이 보내온 확인서 붙임서류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이OOO에게 보내자 이OOO이 처에게 ‘세무사가 전화할 거고 확인서를 써줄 의무가 없으니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조사관에게 말하라고 문OOO에게 전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1차 조사 이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매출이 OOO에서 2016사업연도 OOO으로 1/3로 급감하였다며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17.3.29.부터 2017.5.12.까지의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2년, 2014년, 2015년(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임을 확인하였다. (가) 개별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에 대한 계좌들은 공통적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신규로 개설되었고, 지급받은 후 1~2일내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인출지점이 사업소득자의 주소 등이 아닌 대부분 청구법인 사업장 인근인 금천구 가산에서 인출되었으며, 이후 통장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나)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사업소득자들과의 통화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1차 조사가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중복 세무조사 금지원칙은 목적, 대면, 장소, 기간⋅행위, 인과요건이 요구되는바,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사후검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5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OOO,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법인세법제122조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사후검증을 한 것으로서 특정항목인 외주가공비에 한하여 신고적정성에 관하여 질문하고 소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담당조사자는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특정항목인 사업소득지급과 관련한 증명서류의 요청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 점에서 1차 조사는 실지 세무조사의 전단계로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