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총판매사인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307 선고일 2018.11.1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SI(System Integrator, 시스템 통합 및 구축) 전문업체이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서 미들웨어(분산컴퓨팅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기종의 하드웨어나 프로토콜, 통신환경 등을 연결하여 응용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환경 간에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와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바, 청구법인은 2013.1.1., 2015.1.1., 2016.1.1., 2017.1.1. OOO와 총판매사 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개발‧공급하는 소프트웨어(OOO 등, 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구매하여 수도권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총판매사 계약과는 별개로 2014.12.1., 2015.12.31., 2016.12.31. OOO와 쟁점소프트웨어 선구매 합의서를 작성하고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청구법인이 발급받은 <표1>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OOO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1부터 2017.11.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OOO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8.2.1.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시기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날인 합의서 작성일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권리 등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은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로 외상거래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저작사가 타인에게 특정 규정 안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허여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는 것은 그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인바, 청구법인과 OOO 간 작성된 합의서에 따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거래의 형태는 외상구매거래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공급시기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날인 합의서 작성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공급시기인 검수완료일을 OOO 등과 청구법인 간의 공급시기와 혼동하여 거래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가) 고객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설치(납품)의 경우 청구법인은 합의서에 의해 OOO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 하였으므로 고객의 탑재 서버명만 확인하면 언제든지 OOO 등의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소프트웨어를 데모버전 시리얼코드로 설치할 수 있고, 이상 없이 가동이 되면 정식시리얼코드를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나) 또한, 합의서 작성 후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제품출 고 명세서를 수취하고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다) 따라서 OOO 등과 청구법인 간의 쟁점소프트웨어 공급시기는 쟁점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합의서 작성일이고, 처분청이 공급시기로 주장하는 검수완료일은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공급시기로서 OOO와 청구법인 간의 공급시기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등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소프트웨어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수요자(고객)의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검수를 완료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 부인 대상이다. (가) 소프트웨어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야 하고, 소프트웨어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게 되는 때이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①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특정인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② 소프트웨어 제작업체가 소비자의 하드웨어 고유번호를 수집함으로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하드웨어를 특정하여 특정 하드웨어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③ 시리얼넘버를 제공하여 소프트웨어에 시리얼넘버 입력시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나) 그런데, 쟁점소프트웨어의 경우 시리얼넘버를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OOO 등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시기는 소프트웨어가 청구법인의 고객사 하드웨어에 설치되고 설치 엔지니어가 OOO 등으로부터 시리얼넘버를 입력받아 고객사의 소프트웨어가 가동된 시점, 즉 고객사의 시스템 검수가 완료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각 합의서에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를 선구매하기로 되어 있고 선구매금액과 대금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각 합의서 작성일을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합의서 작성일에는 실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 규격, 단가를 확정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시리얼넘버를 OOO로부터 받은 바가 없으므로 합의서 작성일은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시기가 될 수 없다. (가) 쟁점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하드웨어의 종류‧성능‧규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하드웨어의 종류‧성능‧규격에 따라 각각 설치되어야 할 소프트웨어를 결정한 후 발주를 하게 되고, OOO 등은 발주서를 받으면 소프트웨어CD, 매뉴얼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며,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되면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킷값(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리얼번호)을 이메일로 받아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고 수요자가 검수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과 OOO 등 간의 총판매사 계약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되고 최종사용자의 검수확인서를 받으면 OOO 등은 청구법인에게 7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와 같이 쟁점소프트웨어는 청구법인의 고객사에 실제 설치될 하드웨어가 결정되고 나서야 그에 맞는 버전의 소프트웨어 종류 및 공급가격이 결정될 수 있고, 각 합의서상의 금액은 소프트웨어의 종류‧수량‧단가 등이 확정되어 결정된 금액이 아니라 단순히 숫자만 존재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소프트웨어 관련 재고자산은 사실상 품목‧단가가 없으며 실제 대가도 지급되지 아니하고 “금액”만 계상되어 있는 등 합의서 작성일에는 실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 규격, 단가를 확정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총판매사인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 매뉴얼 등이 담긴 박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리얼넘버 없이 단순히 CD, 매뉴얼만 보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합의서 작성일에 어떠한 형태로든 시리얼넘버를 OOO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합의서 작성시점은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ERP 및 재고자산, 미수금 등 합의서에 따른 전산 관리에 있어 이를 사실대로 회계처리할 수가 없어 품목을 OOO라는 단일품목으로, 제품 단가는 OOO원으로, 수량은 과대 계상하여 놓았다가 실제 매출 발생시 이를 실제 매출금액과 수량으로 대체하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전산관리를 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설령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기재하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여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등 간의 합의서에 의하면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총판매사인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자와 선구매 합의서를 작성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쟁점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검수를 완료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는 2013.1.1., 2015.1.1., 2016.1.1.(보완계약서), 2017.1.1. 총판매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판매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3.1.1.자 총판매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5.1.1.자, 2016.1.1.자(보완계약서), 2017.1.1.자 총판매사 계약서 역시 판매제품의 종류, 공급조건(마진율)만 차이가 있을 뿐 주요내용은 동일하다. (가) OOO와 청구법인은 OOO가 공급하는 OOO 제품의 판매활동에 관하여 총판매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써 청구법인은 OOO의 제품에 대한 사업분야(OOO 공공분야)의 라이선스판매 권한을 취득한다. (나) OOO는 청구법인이 고객 혹은 하위 유통업체와 합의된 공급금액 기준 10%의 마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고객사 혹은 하위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물품공급계약서(사용인감날인포함)를 반드시 OOO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1.1.부터 2014.12.31.까지(2년)이고, 계약 갱신은 본 계약 만료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하며,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통보한다. (라) 청구법인은 OOO 딜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OOO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딜등록시스템 운영전까지는 OOO 양식의 물품공급계약서로 주문하며,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에 ① 최종사용자, ② 적용업무, ③ 적용 OOO 및 OOO, ④ 제품의 품목, 수량, 버전, ⑤ 제품의 공급가격 및 총 금액(List Price 기준), ⑥ 최종사용자에 대한 납품가격 및 할인율(공급가 기준), ⑦ 지불조건, ⑧ 물품공급계약조건(계약일, 설치일, 검수일, 무상보증기간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마)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최종사용자의 검수확인서를 받은 7일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OOO에게 제품의 판매대금을 지불하며, 다만, 청구법인이 상기 지불기한 이전에 판매대금을 수취한 경우 동 수취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OOO에게 판매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바) 본 계약에 의한 OOO 제품의 List Price는 계약 후 15일 이내 통보하기로 하고, List Price의 결정은 OOO의 고유권한이며, 단, 청구법인이 요청하고 OOO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재조정할 수 있다. (사) 납품된 제품에 내재된 내부코드, 공급되는 프로그램, 자료, 기술, KNOWHOW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OOO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OOO가 부여하는 제한적 배포권만을 가진다.

(2) 청구법인과 OOO는 위 총판매사 계약과는 별개로 2014.12.1., 2015.12.31., 2016.12.31. 쟁점소프트웨어 선구매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각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총판매사계약과 병행하여 매년 말경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차년도 공공기관 수요예측 보고에 따라 차년도의 상용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 타겟 고객사업, 고객의 수요장비, 예산사항 등을 추정하여 차년도 공공시장 OOO 소프트웨어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가능한 물량을 합의서를 통해 기말에 차년도에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량을 구매하고 있다고 하면서 “2018년 공공부문 OOO장비 정보보호 수보예보(예정) 설명회 안내문”,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차년도 공공기관 수요예측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14.12.1.자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가 공급하는 OOO 제품에 대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라이선스를 선구매하며, 선구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2014.12.29. 날짜로 발행한다.

2. 청구법인은 선구매한 라이선스에 대하여 2015.1.5., 2015.4.3., 2015.7.3., 2015.10.2. 총 네 번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OOO에게 지불한다.

3. 선구매한 라이선스는 2015.12.31.까지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소진현황은 분기별로 상호공유한다.

4. 선구매한 라이선스가 2015.12.31.까지 미소진될 경우 청구법인은 미소진 라이선스를 OOO에게 즉시 반환한다. (나) 2015.12.31.자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가 공급하는 OOO 제품에 대해 일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라이선스를 선구매하며, 선구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2015.12.31. 이전 날짜로 협의 하에 발행한다.

2. 청구법인은 선구매한 라이선스에 대한 대금을 2016.1.31. OOO원, 2016.4.30. OOO원, 2016.7.31. OOO원, 2016.10.31. OOO원 총 네 번에 나누어서 OOO에게 지불한다.

3. OOO는 청구법인이 선구매한 라이선스를 1분기(2016.3.31.까지)에 OOO원, 2분기(2016.6.30.까지)에 OOO원, 3분기(2016.9.30.까지)에 OOO원, 4분기(2016.12.31.까지)에 OOO원씩 소진한다.

4. 만약 선구매한 라이선스가 2016.12.31.까지 미소진될 경우 청구법인은 미소진 라이선스를 OOO에게 즉시 반환한다. (다) 2016.12.31.자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가 공급하는 OOO 제품에 대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라이선스를 선구매하고, OOO원은 OOO로부터, OOO원은 OOO로부터 선구매하며, 선구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2016.12.31. 이전 날짜로 협의 하에 발행한다.

2. 청구법인은 선구매한 라이선스에 대한 대금을 2017.1.31. OOO원은 OOO에게, 2017.4.30. OOO원, 2017.7.31.OOO원, 2017.10.31. OOO원은 OOO에게 지불한다.

3. OOO는 청구법인이 선구매한 라이선스를 1분기(2017.3.31.까지)에 OOO원, 2분기(2017.6.30.까지)에 OOO원, 3분기(2017.9.30.까지)에 OOO원, 4분기(2017.12.31.까지)에 OOO원씩 소진한다.

4. 청구법인의 이익률은 4%로 하고, OOO에서 이관된 선구매건 포함 OOO원에 대해서는 6%로 한다(이익률 4%는 OOO에서 선구매한 OOO원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이익률 2%는 2017.6.30.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며,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부 협의는 2017.5.31.까지 양사간 별도 협의를 한다).

5. 발굴한 영업건에 대해서는 이익률을 15%까지 적용한다(발굴 영업건에 대한 세부 가이드는 2017년 1월 중 협의한다).

6. 만약 선구매한 라이선스가 2017.12.31.까지 미소진될 경우 청구법인은 미소진 라이선스를 반환하고, OOO는 별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미소진분에 대한 선구매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한다.

(3) OOO와 (주)OOO는 2013.12.31. 청구법인에게 OOO는 OOO원의 선구매 물품을, 그리고 OOO는 OOO원의 선구매 물품을 청구법인의 별도 납품 요청이 있을 때까지 OOO와 (주)OOO 본사 창고에 보관한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에도 OOO는 선구매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2015.1.1., 2016.1.1., 2016.12.31. 각각 청구법인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물품보관증을 재고파악과 회계감사인의 재고실사시 제출하기 위하여 OOO에 요청하여 제출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소속 OOO의 진술서(2017.11.20.)에 의하면 위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시 조사청에 출석하여 조사 담당 공무원의 각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품의 사용권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OOO에 가서 출고명세서상의 물품이 실제 보관되어 있는지를 실물로 확인한 적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에게 물품보관증과 출고명세서를 요청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매년 가을 공공기관의 익년도 소프트웨어 수요예측자료가 나오면 수요량을 계산하여 매년말 OOO에 구매할 소프트웨어 재고의 품목, 수량, 단가를 계산하여 금액에 반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회계감사시 재고확인을 위해 OOO로부터 물품보관증과 출고명세서를 받아 회계감사인에게 전달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15년말 OOO 재고의 16년 출고정보.xlsx”파일에서 단일품목에 단가를 OOO원으로 계상하고 실제 출고명세서와 다르게 전표처리한 것은 OOO로부터 매입하는 제품의 품목이 여러개이고 매입 이후 버전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편의상 단일품목인 OOO로 입력하고 단가를 OOO원으로 입력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선구매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독립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선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OOO는 청구법인에게 킷값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바) 총판매사 계약서 “8조 지불조건 제1항”은 “OOO는 총판매사로부터 최종사용자의 검수확인서를 받은 7일 이내에 총판매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단일건 매입은 총판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전년도말 구입 건에 대하여는 합의서 작성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전년도말 구매한 재고가 소진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마진을 보장받고 총판유지를 위해 일괄선구매한 것은 맞고, 관리편의상 발주서의 품목, 수량, 단가대로 재고자산을 계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물소프트웨어를 매입하여 사용소비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선구매금액만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소속 OOO의 진술서(2017.11.1.)에 의하면 위 홍○○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시 조사청에 출석하여 조사 담당 공무원의 각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총판계약서 제8조 지불조건 8.1조와 8.2조는 최종사용자의 검수확인서를 받으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7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합의서에는 이미 OOO원의 재고를 매입하고 분기말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합의서상 매입한 재고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하고 있어 총판계약은 기매입한 재고가 소진된 이후 매출 매입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합의서와 총판계약서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나) 소프트웨어는 공급될 때 서버의 규격에 따라 프로그램이 결정되므로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프로그램의 종류, 규격, 단가 등을 결정할 수 없고 임의로 결정되는 금액이다. (다) 합의서상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증서이고 이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는 증서이다. (라) 물품보관증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소프트웨어를 재고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시리얼넘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회계감사 등을 위해 OOO에 물품보관증을 요청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은 매년 12월 중 OOO와 쟁점소프트웨어 선구매 합의서를 작성한 후 OOO로부터 “출고명세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면서 2013.12.31.자 출고명세서, 2014.12.31.자 출고명세서, 2015.12.31.자 출고명세서, 2016.12.31.자 출고명세서, 2016.12.30.자 거래명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각 합의서상 매입한 재고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하고 있고, 총판매사 계약은 기매입한 재고가 소진된 이후 매출‧매입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면서 “OOO 품목별 매입자료(2013~2017년)”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은 권리 등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의하면 외상거래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야 하고, 소프트웨어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OOO 등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소프트웨어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수요자(고객)의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및 검수를 완료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반드시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를 임의로 사용가능하게 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와의 총판매사 계약과는 별도로 2014.12.1., 2015.12.31., 2016.12.31. OOO와 쟁점소프트웨어 선구매 합의서를 작성한 후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별도 납품요청이 있을 때까지 선구매물품을 OOO 등의 창고에 보관한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 및 출고명세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언제라도 OOO로부터 시리얼넘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위 합의서 작성 시점에 OOO 등으로부터 선구매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전부 이전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가능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시기를 소프트웨어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만일 처분청 입장대로 공급시기를 소프트웨어 설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설치가 필요없는 중간도매상의 경우 공급시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처분청은 총판(도매)업체인 청구법인에 대한 소프트웨어 공급시기와 최종소비자인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소프트웨어 공급시기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이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