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문언해석상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대상이 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문언해석상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대상이 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이 규정한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모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15.12.15.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2015.12.15. 개정 전‧후 모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여 “대주주”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위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 중소기업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만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비상장법인 중소기업 대주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를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5.12.15.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6.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은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구분하거나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문언해석상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