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목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 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목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 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6년부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신청한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통계청장이 2007.12.28.로 고시OOO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F. 건설업(41~4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68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목공사, 골조, 인 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 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 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총괄적인 책임하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 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