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시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시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시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시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나)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부칙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 제2항, 제156조의2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3)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단서 생략)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1)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11.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시아버지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양도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3년 5월경 취득한 것으로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5.9.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7.4.17.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1>~<표3>과 같이 청구인은 1991.3.16.∼1993.10.29. 기간 중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시아버지인 OOO도 1991.7.17.∼1992.11.16.(상속개시일) 기간 중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시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과 시아버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동일세대였던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내역 <표2> 청구인 시아버지OOO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내역 <표3> 청구인 시어머니(OOO)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내역
(3) 한편, 청구인은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주택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양도주택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시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이고 그 당시에는 청구인이 시어머니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양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시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시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 간의 소유권 변동은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사망 전후로 변동이 없어 이를 주택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일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인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데, 동 단서규정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일반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시아버지)의 사망일 이후에 양도주택(일반주택)을 취득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단서규정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제155조 제2항의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양도주택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인바, 소급감정가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