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256 선고일 2018.10.24

청구인이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고 배우자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객관적 증빙이 아닌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는 지나치며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8.1.16., 2018.1.22. 및 2018.2.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0~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6.1.부터 OOO에서 ‘OOO(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며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영위하던 중 2009.7.1.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2009.12.24.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 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위 공업사의 폐업일과 같은 날 동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2010.1.12. 상호를 ‘OOO’으로, 개업일을 2009.12.21.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로 각각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에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사업장인 사실을 확인하여 2018.1.16., 2018.1.22. 및 2018.2.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0~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및 그 배우자 OOO는 자동차정비소를 25년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직원 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정비업무를, OOO는 세차 및 사무업무 등을 각각 담당 하였으므로 청구인 및 OOO 중 어느 누가 대표자가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부부간 명의위장이 라는 의견인데, 청구인이 그러한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오래 전 ‘OOO’에 체인점으로 가입함에 따라 OOO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명함 10통(1,000장)을 한꺼번에 제작해 주어 대표자가 배우자로 변경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이 이러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명함을 근거로 부부간 명의위장이라고 보는 것은 과세를 위한 과세일 뿐이고, 이 건 현장확인시 OOO가 청구인과 함께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은 처분청도 확인한 사실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0.30.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후 대표자를 배우자에서 다시 청구인으로 전환한 것을 청구인이 부부 간 명의위장을 인정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자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변경은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처분청이 직권으로 변경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09년 12월 보유하던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매각되었고, 노후 대비용으로 매각 대금과 대출금을 포함하여 작은 상가를 OOO 명의로 취득하려 하였으나, 소득원이 없는 OOO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고, OOO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여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여 OOO가 소득을 통제하게 한 것이다. 또한, 상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대표자를 OOO로 변경한 것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대행한 OOO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폐업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조언에 따라 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은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해당 한다면 OOO를 대표자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문제임에도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의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것 이고, 새로 취득한 상가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합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의견이나,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1호 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2010.12.30. 개정되어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었기에 시행일 이전에는 간이과세 판단기준이 사업자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이었고, 사업장 단위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할 경우 쟁점사업장의 폐업 여부나 대표자 변경이 간이과세자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 인이 두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을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변경 하였고 이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8년 및 2009년의 각 공급대가가 OOO원 이상이므로 2009.7.1.~2011.6.30. 기간 동안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고, 사업자 단위로 간이과세 판단기준이 적용된 2011년 7월 이후 기간은 쟁점사업장의 공급대가가 OOO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하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 및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한 쟁점사업장이 명의대여사업장이라는 잘못된 가정 하에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파악된 사항이지, 대표자 변경 당시 사업장 단위 간이과세 판단기준에 따르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없다. 즉, 쟁점사업장의 폐업 여부나 대표자 변경이 간이과세 판단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 또는 부정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부에게 명의위장이라는 과도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청구인 및 OOO는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 쟁점사업장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경쟁적인 영업환경에서 청구인이 하는 정비업무보다 오히려 OOO가 하는 세차업무가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OOO 중 어느 누가 대표자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남편은 주방에서 주방장으로 음식을 만들고, 부인은 홀에서 서빙이나 캐셔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면 부인이 대표자라고 하여 명의대여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3명의 지인들은 청구인과 OOO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과 OOO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27년 동안 직원 없이 영세하게 차량정비 및 세차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고,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과 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합산하면 OOO원으로 상당히 영세한 생계형 사업자이며, 위 총수입금액에서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와 임대사업장의 대출이자를 차감하고 남은 소득금액(OOO원)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청구인은 9년 전 아 무런 소견 없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신규로 사업등록을 하였을 뿐인데, 이를 원인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변경 당시 간이과세 판단기준은 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이기 때문에 대표자 변경이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1. 청구인은 1991.6.1.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전문 수리업을 개업한 후 약 18년 동안 계속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9.7.1.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2009.12.24. 폐업한 후 OOO 명의로 위 사업장과 동일 소재지·업종·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12.21.을 개업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 하였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면 대표자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굳이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을 배우자 명의로 신규등록한 것은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혐의가 있고, 부동산임대업 등록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타소득이 없는 OOO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09.12.24. 폐업한 기존사업장은 2009.7.1.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다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폐업한 기존사업장의 계속사업으로 보아 2009.7.1.~2010.6.30. 기간 동안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것이며, 2010.7.1.~2011.6.30. 기간 동안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OOO원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 적용되고, 2011.7.1. 이후 간이과세의 적용범위가 사업자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타사업장인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라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후 배우자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세부담 증가를 예상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당시 소득이 없던 배우자 명의로 수입금액을 분산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장사업자 등록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 생략)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생략)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 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의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9.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

1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5) 부칙<대통령령 제22578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1호ㆍ제5호, 제30조 제1호 및 제74조 제2항 제9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기존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이를 폐업하고 배우자인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쟁점사업장 및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각각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및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2017.10.30. 이 건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직권으로 OOO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사업장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2009.10.27. 매매를 원인으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2009.12.21.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토지는 198㎡, 건물은 연면적이 377.99㎡인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대표자를 OOO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 당시 간이과세의 판단기준은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 단위라서 대표자 변경이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 외 2인이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OOO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후 배우자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른 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이 없던 배우자 명의로 수입금액을 분산하고자 하였고, 이는 명의위장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일부 개정되어 제10호를 신설(시행일: 2011.7.1.)하였는데, 그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기존사업장 개업시부터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시 까지 약 20년간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에도 소득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대출금 차입의 편의를 위하여 OOO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는 대신 쟁점사업장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간이과세의 판단기준은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 단위라서 대표자 변경이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청구인이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고 부동산임대업 등록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할 것을 예상 하여 타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객관적 증빙이 아닌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명의위장과 달리 부부간 명의위장일 경우 타인명의 또는 미 등록 관련 가산세조차 적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위장으로 인하여 감소한 세부담도 사소한 경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는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및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