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취득시점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취득시점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에서는 임대기간의 장․단기 여부를 불문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OOO하였는데, 위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의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를 ‘건축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로 엄격해석 한 것으로 다수의 판례, 기업회계기준과의 일치,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는 하였으나, 임대차 변경계약서에 중도해지 사항을 신설하여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건축 일정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였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에는 존재하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사항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시로부터 건축승인을 받자마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만료 전임에도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건물을 주택신축사업에 사용되는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 여부나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쟁점부동산은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유형자산이 아닌 신축판매업에 사용되는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그 실질적인 용도를 고려하면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2) OOO에서는 청구법인이 근거한 위 예규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임대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지는 사업내용, 건축물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회신OOO하였고, 또한 “상당 기간 임대 후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관련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OOO하였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다수의 선결정례를 통해 유사한 사례에서의 매입세액에 대해 불공제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7.3.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10장 10.13.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5.3.31. 작성)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표1>의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에 취득한 후, 2015.10.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OOO에 신탁(부동산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의 세부내역
(2) 쟁점건물의 임대차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0.8.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하여 지점OOO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쟁점건물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철거 전까지(2015.10.8.~2016.6.15.: 8개월 가량) 임대하였는데, 각 임대차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법인과 임차인 간에 2011.12.23.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법인은 2011.12.22. 임차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재임대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기존에 양도법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2015.10.8. 다음과 같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변경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은 기존 5년(2011.12.23.~2016.12.22.)에서 쟁점부동산 1년(2015.10.8.~2016.10.7.)으로 변경하고, 임대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월임대료는 기존의 임대차 기간별 월임대료 조정액(4년차 및 5년차)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2016.4.1.~2016.6.30.)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2016.6.15. 쟁점건물에서 퇴거하였고, 청구법인은 임차인이 퇴거하기까지 쟁점건물을 임대하였으며, OOO원을 해당 기간의 임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등에 나타나는 쟁점건물의 건축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3.31.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0.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2. 관할구청에 지하 6층~지상 4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건축면적 2,223.62㎡ 연면적 46,250.97㎡)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6.5.20. 건축허가를 받았으며(청구법인은 2016.6.15. 임차인의 퇴거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다고 구두소명함), 2016.8.4. 착공승인을 받았다.
(4) 공시된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분양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현재 건축중),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재고자산 중 ‘용지(건설업)’의 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분양사업 개요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 기간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이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10.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2016.1.12. 관할구청에 세대수 299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6.5.20.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건축중으로, 취득시점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8개월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나, 양도법인과 임차인 간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양도법인과 임차인이 적용하기로 예정되었던 임대료를 적용하되, 임대차기간을 기존 임대차 기간(5년: 2011.12.23.~2016.12.22.)이 종료되기 전의 기간(1년: 2015.10.8.~2016.10.7.)으로 변경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당초 ‘계약해지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최대 연장가능기간(2026년)까지 계약상 예정된 임대료’로 정하였던 것을 ‘계약해지일로부터 임대차만료일(2016년)까지 계약상 예정된 임대료’로 변경하여 재계약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용지)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