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242 선고일 2018.09.11

매출액 급감과 부실채권 증가 등 경영악화로 인해 당시 영업총괄책임자인 양도인이 실적부진의 책임을 지고 퇴사하면서 자신의 보유주식을 부득이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합리적인 거래이므로 정상적인 가격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1.17. 청구인에게 한 2013.10.23.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23. 특수관계 있는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OOO 1) (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7.3.~2017.8.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 OOO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OOO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7. 청구인에게 증여세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3.10.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2018.5.3.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오류 1) 로 증여세액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결정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인은 쟁점주식의 매도가격을 OOO원으로 제시하였다. 양도인 OOO는 퇴사하면서 OOO에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가격은 OOO이 2013.3.7. 2대 주주였던 OOO(일명, OOO)로부터 OOO를 OOO원으로 매수하였던 금액이다. 그러나 OOO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자 한 시기는 2013.5.9. 교육부에서 ‘교복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시기여서 향후 동 제도가 시행되면 OOO%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어 회사 존립여부를 걱정하던 시기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양도인이 제시한 가격에 쟁점주식을 매입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가격을 OOO원으로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2013.6.30. 기준 OOO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결과, 대리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대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회수할 수 없는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이거나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실채권의 대손처리와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 평가액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아래 <표>와 같이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인에게 제시하였다. <표> 청구인의 쟁점주식 평가내역 (다) 2013.10.23. 거래당사자간에 쟁점주식 OOO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계약하였다. 쟁점주식 양도인 OOO는 OOO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OOO의 매출채권 대부분이 대리점 관계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이라는 사실과 사실상의 대손상태에 있는 매출채권 및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현재가치를 평가하면 OOO의 주식가치가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2013년 5월에 교육부가 ‘교복 최저가 입찰제’를 2014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교복업계의 영업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어 양도인 OOO와 양수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양도인 OOO가 자신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직전 교육부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교복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는바, 교복 최저가 입찰제는 교복업체들의 매출액 감소와 수익 악화로 이어져 향후 교복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을지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실제로 교복 최저가 입찰제가 처음 실시된 2014.7.1.~2015.6.30.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OOO%로 급락하였고, 영업 최전방에 있는 전국 각 대리점들은 폐업과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동 제도 실시 전과 실시 후의 회사 매출액과 순손익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모두 크게 하락하여 교복 최저가 입찰제의 실시효과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표> 교복 최저가 입찰제 시행 전ㆍ후 당기순손익 비교

(3)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 양도인은 가액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평가요소들을 반영하고자 할 것이며, 양수인도 거래가액을 낮추기 위한 모든 요소들을 제시하여 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이며, 이 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은 세법에 열거된 평가요소들 뿐만 아니라 열거되지 않은 평가요소들(예를 들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국가정책 변경과 그로 인한 기업의 미래가치 하락, 세법상 대손으로 볼 수 없으나 대손 가능성이 높은 부실채권에 대한 평가, 사실상의 장기미회수채권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방법 적용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다. 쟁점주식 양도인 OOO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 외상매출금 회수를 최우선 목표로 하였으나, 대리점의 반발 및 비협조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OOO의 외상매출금에 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OOO을 영업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퇴사하면서 주식가치를 낮게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과 청구인 간에 결정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는바, 동 보충적 평가액은 직전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거래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격이므로 결국 과거 영업실적이 미래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에 산정한 것이나, 이러한 평가가액은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경영환경의 변화, 즉 회사가 향후에도 계속 존속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과 장부상으로는 정상채권으로 분류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의 부실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가액을 쟁점주식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보충적인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1995.6.13. 선고 95누23 판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액이지만 거래당사자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한다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입증책임을 다한 후에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채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고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보충적 평가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나, 쟁점주식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이 제시한 2013.3.7. 거래가액인 OOO원에 대한 산출근거 또한 OOO이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부실매출채권 OOO%를 제외한 순자산가액 OOO원을 기초로 산정한 거래가액으로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2)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OOO원은 세법상 대손사유가 도래하지 않은 부실채권 OOO원과 실제 원금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는 대리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자의적으로 평가한 OOO원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한 순자산가액 OOO원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으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양도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10.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오류 1) 로 증여세액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나) 청구인과 양도인 OOO는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의 子, 양도인 OOO는 OOO을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OOO의 2013.7.1.~2014.6.3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주식변동내역이 나타난다. <표> 주식변동상황명세(2013.7.1.~2014.6.30.) <표> 주식양도명세서 (라) 처분청은 양도인과 청구인 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주식 평가내역(비상장주식 평가조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주식 거래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인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과 양도인이 상증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양도인은 기존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사례가격인 OOO원(OOO이 2013.3.7. 주주 OOO로부터 매수한 가격)을 쟁점주식 매도가격으로 청구인에게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자체 평가한 OOO원을 매수가격으로 제시하는 등 거래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수차례 협상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정부의 교복 최저가 입찰제 시행 등으로 OOO의 매출액 급감과 부실채권 증가 등 경영악화로 인해 당시 영업총괄책임자인 양도인이 실적부진의 책임을 지고 퇴사하면서 자신의 보유주식을 부득이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 OOO의 매매사례가격OOO으로 보아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양도인이 영업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퇴직하는 상황에서 굳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양수인(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합리적인 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시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단서 생략)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