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터넷 불법 스포츠 배팅사이트의 이용자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서-2232 선고일 2018.07.09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차명계좌의 입금액만 확인될 뿐, 이용자별 환불액과 당첨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이트의 차명계좌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OOO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OOO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OOO를 모방하여 OOO 이하 “쟁점사이트”라 한다)라는 불법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는바, OOO 판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개장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13.6.27.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2017.11.15.부터 2017.1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이트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 간 대체거래를 제외한 OOO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배팅자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예치금에서 대체입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OOO을 용역대가로 보았으나, 합법적인 모델인 주식회사 OOO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은 고객으로부터의 입금받은 총액이 아니라 동 금액에서 환불금과 배당금을 제외한 후 위탁비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입금액도 카지노 고객에게 현금․수표․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에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총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크레딧 제공금액에서 크레딧 상환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바(소득 46011-398, 1999.11.25. 참조), 쟁점사이트에서 발생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 산정방법과 달리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사이트는 배팅자들이 차명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한 후 국내외 구기 종목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차를 경기가 개최되기 1분 전까지 게임결과를 예측하여 1게임 당 1인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까지 입금액의 일부를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제공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건 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은 “스포츠게임에 배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은 “경기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때” 완료되므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예치금 OOO원 전액이 아니라 동 금원에서 배팅하지 아니하고 환불한 금원과 당첨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차감한 후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만을 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총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총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차명계좌 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팅자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의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배팅사이트의 이용자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7.11.15.부터 2017.1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일명 “OOO”로부터 OOO에서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OOO, OOO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OOO를 모방한 쟁점사이트와 회원명부를 인수한 후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나) 쟁점사이트는 국내․외 구기 종목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차를 경기가 개최되기 1분 전까지 예측하여 1게임 당 1인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제공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다)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차명계좌 입금액에서 계좌 간 대체거래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7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금액이 도박자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차명계좌 입금액 (라) 조사청은 도박사업자에 대해 공시된 단순경비율이 없어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와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통상 수입금액의 OOO%가 도박사업자의 소득인 것으로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OOO%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마)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 및 청구인 주장 매출액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명의 OOO 계좌(1380204) 외 4개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위 <표1>의 입금액은 확인되나 입금자별 환불액, 배팅액, 당첨금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에 따라 합법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자인 주식회사 OOO가 운영하는 OOO와 같은 방식으로 쟁점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개설죄에 대한 OOO를 제출하였

  • 다. (다) 청구인은 OOO에 주식회사 OOO의 수입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의뢰하였는바, 주식회사 OOO가 2018.2.22. OOO에 회신한 자료를 보면, 주식회사 OOO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환급금(당첨금 등)을 지급하고 난 후 OOO이 정하는 위탁운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수입금액이고, 고객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금액이 아니라 환급금을 공제한 후 공단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산정한 금액이 주식회사 OOO의 매출액이며, 주식회사 OOO가 제공하는 용역은 수탁사업자로서 투표권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 및 투표권 발매무효시 환불금의 교부 등 실제 고객에게 당첨금이 지급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아니라 동 금액에서 환불액과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이트는 참가자들이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일정 금액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배당받고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배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식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후 청구인이 조건 충족 시에 한하여 해당 당첨금을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단순한 시상금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중1574, 2016.6.29., 조심 2013중2777, 2013.1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차명계좌의 입금액만 확인될 뿐, 이용자별 환불액과 당첨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이트의 차명계좌 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