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차명계좌의 입금액만 확인될 뿐, 이용자별 환불액과 당첨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이트의 차명계좌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차명계좌의 입금액만 확인될 뿐, 이용자별 환불액과 당첨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이트의 차명계좌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7.11.15.부터 2017.1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일명 “OOO”로부터 OOO에서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OOO, OOO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OOO를 모방한 쟁점사이트와 회원명부를 인수한 후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나) 쟁점사이트는 국내․외 구기 종목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차를 경기가 개최되기 1분 전까지 예측하여 1게임 당 1인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제공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다)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차명계좌 입금액에서 계좌 간 대체거래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7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금액이 도박자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차명계좌 입금액 (라) 조사청은 도박사업자에 대해 공시된 단순경비율이 없어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와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통상 수입금액의 OOO%가 도박사업자의 소득인 것으로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OOO%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마)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 및 청구인 주장 매출액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명의 OOO 계좌(1380204) 외 4개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위 <표1>의 입금액은 확인되나 입금자별 환불액, 배팅액, 당첨금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에 따라 합법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자인 주식회사 OOO가 운영하는 OOO와 같은 방식으로 쟁점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개설죄에 대한 OOO를 제출하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아니라 동 금액에서 환불액과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이트는 참가자들이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일정 금액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배당받고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배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식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후 청구인이 조건 충족 시에 한하여 해당 당첨금을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단순한 시상금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중1574, 2016.6.29., 조심 2013중2777, 2013.1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차명계좌의 입금액만 확인될 뿐, 이용자별 환불액과 당첨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이트의 차명계좌 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