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228 선고일 2018.10.16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000(80%)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지분도 10%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7.9.8. OOO 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16.〜2016.11.18.까지 OOO에서 도․소매업(축산물 식육)을 영위하였던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2년∼2016년 중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OOO원을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7.6.2.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와 함께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9.8.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10%에 상당하는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주주가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주식대금은 청구인의 맏형인 OOO가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다. (가) 쟁점법인의 설립시 자본금 OOO원 전액을 OOO가 납부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였다. 2004.6.24. OOO 명의의 OOO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이중 OOO원을 쟁점법인 대표자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출자금으로 대체입금하였고, 같은 날 OOO원이 인출되어 기존에 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원과 합하여 2004.6.28. OOO 명의 계좌인 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2004.10.27. 유상증자금액 OOO원도 OOO가 전액 납부하였다. 2004.10.27. 쟁점법인 명의의 증자대금 납입계좌인 OOO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OOO의 OOO 계좌로 이체된 후, 같은 날 OOO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OOO의 OOO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이후 OOO원이 대체지급되고 OOO원이 현금출금되어 이중 증자대금 OOO원이 2004.10.27. 쟁점법인의 OOO 계좌에 증자대금으로 대체입금되었다. 그 후, 2004.10.29. 쟁점법인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OOO 명의의 OOO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위와 같이 쟁점법인 설립, 증자 주식대금 납입이 전액 대표자인 OOO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으로 연관관계가 나타나는 점이 없다. (라) 청구인OOO은 군대제대 후 1997년∼2004년까지 8년간 총소득이 OOO원에 불과하여 그 기간의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으로 쟁점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2)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 등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2011년부터 OOO에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법인 및 OOO가 관련된 사업장과는 거래가 없다.

(3) 청구인의 작은형인 OOO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정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쟁점법인 조사기관인 OOO의 조사종결보고서에도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와 실제 범칙행위자가 OOO라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대표자는 OOO이다.

(4) 처분청 및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한 OOO의 경우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배당 등 어떠한 이익도 취한바가 없고, 출자대금 납입과정에도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거나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출자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의 실대표자인 OOO와의 연관관계를 끊기 위해 오래전 OOO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것을 더 이상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0.4.15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였다.

(6)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OOO 주주에서 본인을 제외하여 달라고 OOO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이 타인에게 양도되었고 이후 주식의 양도대금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OO가 수령하였다.

(7) 청구인은 OOO의 체납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7.9.15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등 OOO원에 대한 제2차납세자지정 통지를 받았으나 이후 이의신청과정에서 주식양도대금을 OOO가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 OOO가 본인명의로 통장, 출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확인되는 녹취록, 금융거래 내역, 해당 금융거래시 청구인이 타지역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통신위치 및 시간대 내역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2017.12.19.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액 OOO원 전액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8) OOO에도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있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통지되었고, 청구인이 불복기간 경과로 2018.4.6. 처분청에 고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를 수용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이 취소되었다. 한편, OOO의 O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도 OOO세무서장의 고충청구 수용OOO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OOO으로 취소되었다.

(9)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며 실명화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고, 쟁점법인 출자금, 증자대금 납부·출금자가 OOO이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라는 취지의 확인서 및 각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10) 청구인은 2010.4.16.부터 OOO와 관련된 모든 은행권 보증을 해지하여 2016.3.30 OOO 대출을 마지막으로 OOO와 관련된 금융권 보증 24건을 모두 해지하였다.

(11) 청구인은 배우자와 2007년 결혼을 하였지만 OOO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우자의 통보에 혼인 신고를 못하였으며, 2010.3.13 아들이 태어나면서 청구인은 OOO에게 본인 명의를 차용하여 보유 중인 주식이나 연대 보증을 모두 정리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여 정리하여 왔으며 2016.3.30 맏형 OOO와의 모든 연관관계가 끝내고 배우자에게 이를 확인해주고 결혼한 지 10년, 아들이 태어난 지 7년 만인 배우자와 2016.12.27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12) 처분청은 OOO에서 청구인이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실질급여가 아니고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OOO가 받지 못한 급여를 청구인의 동의 없이 편법으로 처리한 것이며, 이 부분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고충처리 결과 인용되어 제2차납세의무가 취소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OOO가 전액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현금인출액이 주식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설령 OOO의 자금원으로 주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OOO가 실질 주주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2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총발행주식수 OOO주 자본금 OOO원으로 OOO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OOO와 혈족 내지 혈족의 배우자 관계에 있어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일부터 2010.6.8.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주식 과반수를 소유하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주주권 행사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 1615,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3) 청구인이 1998년부터 OOO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맡겼다고 하므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OOO가 과점주주로 있는 OOO로부터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주식 80%를 소유하였던 OOO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조사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4.7.16. 개업하여 OOO에서 도소매업(축산물 식육)을 영위하였고, 2016.11.18.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2010.6.8.까지 감사로 등재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은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의 순환거래 또는 우회거래를 통하여 업체외형을 부풀려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26. 쟁점법인 등 6개 업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7.6.2. 쟁점법인에게 OOO원이 부과처분되었다.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법인 법인설립시 출자금 OOO원과 증자시 증자대금 OOO원과 관련하여 아래 금융거래 내역이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 OOO계좌, OOO 의 OOO계좌, 쟁점법인 명의 OOO계좌, OOO 명의 OOO계좌, OOO 명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마) OOO가 2017.9.18. OOO에 출석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바) OOO가 2017.1.19.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OOO가 2017.2.9.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출자금과 증자대금을 OOO가 납입하였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OOO임을 확인하고 지장을 날인한 “확인서 및 각서”, 차명주식 실명화에 동의한다는 OOO의 인장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자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법인의 주식 80%를 보유하였던 청구인의 형인 OOO는 쟁점법인 체납액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불복하여 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차) OOO세무서는 2017.9.15. OOO가 대표자로 재직한 OOO의 체납액 중 OOO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주식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주식양도대금을 OOO가 수취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 OOO가 본인명의로 통장, 출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확인되는 녹취록, 거래건별 일시가 확인되는 금융거래 세부내역, 금융거래 세부내역에 나타나는 일시에 청구인이 타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통신위치 및 시간대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2017.12.15.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전액 취소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카) 청구인은 2010년 이후 맏형인 OOO와의 사업 관계를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주장하며 2010.4.15.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확인서, 2010.4.16.∼2016.3.30. OOO 관련 OOO 대출 24건에 대한 보증해지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일부터 2010.6.8.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주식 과반수를 소유하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주주권 행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형제)와 함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가정환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맏형인 OOO에게 신분증, 도장 등을 제공하였으나, 2010년부터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사용 중단을 요청하였고,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금융기관 보증해지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설립시 출자금 및 증자대금이 청구인과 관계없이 OOO의 주도로 OOO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도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등 순환거래업체의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범칙행위자는 OOO 및 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관련된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OOO(80%)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지분도 10%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