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222 선고일 2018.08.27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친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OOO빌딩 (토지 324.8㎡ 및 6층 상가․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을 윤OOO과 이OOO 으로부터 OOO억원(토지 OOO억원, 건물 OOO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2015.11.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계약금 OOO억OOO만원과 1차 중도금 OOO억OOO만원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7개(청구인의 아버지 황OOO의 차명계좌) 를 담보로 제공하고 광주지구축산농협 OOO지점으로부터 OOO억OOO만원(2015.8.24. OOO억OOO만원, 2015.9.7. OOO억OOO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29.∼ 2017.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2017.3.15.∼2017.6.3. 기간 동안 자금출처조사를 실시(2017.4.14.∼2017.6.3. 조사중지)한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 황OOO가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11.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5.8.24. 증여분 OOO원, 2015.9.7. 증여분 OOO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O통장(이하 “쟁점계좌”라 한다)과 쟁점금액 대출시 담보로 제공된 정기예금 7개 계좌는 황OOO의 차명계좌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가) 황OOO는 1973.12.20.∼1997.4.15.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청에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배우자 박OOO이 당시 운영하던 ㈜OOO섬유에 대한 보증을 섰으나, 회사의 부도로 인한 채권자들의 빚 독촉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였고, 서울로 이사한 후에도 채권자들의 추심압박을 피하기 위해 명의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으며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쟁점금액 대출시 담보로 제공된 정기예금 7개 계좌 또한 채권자들의 추심압박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였으나, 실제는 황OOO의 차명계좌이다. (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황OOO의 신용정보조회서 및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등의 자료를 보면 황OOO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과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황OOO의 차명계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다) 이처럼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처럼 보이나, 그 실질은 황OOO가 차명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한 후 황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황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오해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황OOO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취득 후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받아 황OOO에게 상환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조달에 대해 검토한 바, 쟁점부동산 담보대출 및 세입자 보증금 승계분을 제외한 OOO억여원 정도는 황OOO의 여유자금을 청구인이 차입하여 해결한 후 건물을 수리하고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받아 차입금을 상환하면 되겠다고 판단하여, 우선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부자지간 금전대차를 인정하여 주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관할세무서에서 금전대차가 정확히 발생하고 상환을 증명한다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쟁점금액을 황OOO로부터 차용하기로 결정하고 2015.8.22. 명의는 청구인이나 황OOO의 차명계좌인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광주지구 축산농협 OOO지점에서 대출(예상대출금액을 OOO억원 정도)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 정기예금계좌를 담보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황OOO는 2016.1.12.∼2016.7.4. 기간 동안 각 예금만기일에 받은 예금원금과 이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5층을 약 1년 동안 수리하여 2016년 12월부터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받아 황OOO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는바, 쟁점부동산 취득 후 수리하는 동안 임대가 되지 않다가 2016년 12월부터 3∼6층까지 임대가 개시되어 받은 OOO억OOO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 명의 황OOO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임차인들이 직접 입금시키도록 하여 2017.10.17. 최종 상환 및 이자정산을 완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동안 수차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소요자금을 사전에 계산한 후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을 황OOO에게 증여받아 한번도 빠짐없이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에는 투룸 또는 쓰리룸이어서 청구인은 취득 후 원룸으로 쪼개어 임대를 하면 추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추가금으로 황OOO의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던 것임에도, 조사청이 이러한 행위가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한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이 가장된 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며 쟁점금액은 황OOO에게 청구인이 차입한 것이 맞다. (라) 따라서 황OOO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여 일찍부터 아들인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온 점,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전에 부족자금을 황OOO로부터 차입하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금액의 예금담보 계좌도 황OOO의 차명계좌라는 점,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들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 황OOO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한 점, 황OOO의 차명계좌인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은 증여와 무관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에도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요금액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청구인도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자금을 계산해 본 결과 쟁점금액이 부족하여 세무서에 확인한바, 부자 간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다 하여 계약서를 작성 후 실행하였는데, 조사청은 조사 중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차입금이 반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계속하여 제출한 모든 계좌의 거래에 대하여 하나하나 소명하라고 하니 황OOO가 너무 힘이 들어 당시 동행 참석한 세무사에게 물어 확인서가 의미없다는 의견을 듣고 이에 서명한 것이다. 조사청은 2017.1.10. 조사전환통지 이후 조사중지, 조사재개 등을 반복하여 황OOO는 피조사자로서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많은 자료제출 요구와 강압적 조사에 시달리던 차에 조사를 빨리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증여사실의 입증서류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조사로 전환하면서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전환전 자금출처 서면확인 과정에서 조사청이 요구한 많은 분량의 금융자료를 준비하다가 조사로 전환되어서야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된 것이고, 세무조사 중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위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다.

(5)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 대출이자를 연체없이 대출기간 내에 납부한다고 하였지만 청구인은 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황OOO에게 매월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며, 쟁점금액을 최종 상환한 2017.10.17.까지의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기한후 신고로 납부할 예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새로운 임대보증금을 입금한 쟁점계좌는 완전한 황OOO의 차명계좌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본인 명의 정기예금 계좌가 실소유자 황OOO의 차명계좌이고, 차명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황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며 쟁점계좌 또한 황OOO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소재 4개 부동산의 임차인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쟁점계좌에 보증금, 임차료를 입금하여 황OOO의 금원과 섞이고, 재산세,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등 건물관리비, 예금담보대출금 이자지급, 보험료 납부, 경기도 수원시 소재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등 반환용도로 출금된 것으로 쟁점계좌의 금융거래 일부는 청구인의 소유이거나 황OOO의 소유인바, 쟁점계좌가 완전한 황OOO의 차명계좌는 아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새임차인이 쟁점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한 것이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라는 직접 근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대인으로서 쟁점계좌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령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과 황OOO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2015년 8월경 작성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고, 동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진정한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이 아닌 현금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부자간 금전대차에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까지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조사청의 자금출처 서면확인 과정에서 그러한 주장이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자금출처 조사에 이르러서야 제출하였는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에서도 “제4조(변제수단) 을은 제2조에 정한 변제기한에 현금으로 변제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제2조는 ‘사용목적’이 언급되어 있어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이어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외 2014.9.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OOO아파트 31-704’ 대출금의 경우 2016.5.2. OOO백만원을 쟁점계좌에서 출금하여 상환하였고, 같은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2016.7.11. 쟁점계좌에서 OOO백만원을 출금하여 상환(세입자 김OOO)한 사실이 있는바, 조사청의 자금출처 서면확인(2016.11.29.∼2017.1.9.)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청구인이 황OOO로부터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은 황OOO로부터 현금을 더 받은 사실만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자금출처조사 당시 소명내용으로 쟁점부동산 408호 의 임차인 김OOO과 (원룸)전세계약서(계약기간 2016.2.20.∼2018.2.19., 보증금 OOO억원)를 제시하며 김OOO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OOO억원으로 쟁점금액과 2차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는 김OOO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OOO억원으로 쟁점금액과 2차중도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2016년 11월경부터 14명의 새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 OOO백만원과 상당한 월세수입이 있었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차입금 변제이행 내역은 없고, 오히려 자금출처 서면확인이 진행되고서야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액의 보증금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시작하였다. (마) 청구인은 오직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쟁점계좌를 통해 새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임대보증금이 황OOO에게 변제된 것이라 주장하나, 승계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임차인의 보증금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이 황OOO에게 상환한 금액이라는 직접적 근거라 볼 수 없다. 즉, 자금출처 서면확인이 시작된 이후로 쟁점계좌로 보증금을 받는 행위는 인위적으로 변제의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로 증여의 실질을 감추고 대여로 위장하여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는 의도적 행위이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를 가장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바) 한편, ‘자금출처 조사’ 당시 쟁점계좌에서 2014.10.7. 출금된 OOO억원에 대하여 황OOO는 이OOO(청구인의 매형이자 황OOO의 사위)이 채무자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출하며 대여금으로 주장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2017.6.2. 이OOO과 황OOO(청구인의 누나이자 황OOO의 딸)에게 현금 각 OOO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이OOO과 황OOO은 황OOO로부터 현금 각 OOO억원을 수증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금출처 조사’ 당시인 2017.6.7. 우편제출하고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금출처 조사 당시인 2017.6.2. 황OOO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여 이의신청 이후 불복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다. (사) 황OOO는 2017.5.31.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이자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이자지급내역서의 자금원천은 황OOO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원과 쟁점부동산 및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섞여 있어 이자지급의 자금원천을 특정하여 구분할 수 없고, 황OOO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을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2차 중도금 OOO억원의 경우 황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문답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자금출처 서면확인’ 당시에는 쟁점부동산 6층의 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이OOO, 보증금 OOO억원, 계약일 2015.10.1., 잔금지급일 2015.11.17.로 되어 있음)를 제출하면서 토지 2차 중도금과 상계한 것으로 소명하였는 바, 이처럼 동일한 금액 OOO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으며, 특히 2차 중도금 중에는 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OOO백만원(부채증명원상 채무자는 청구인, 담보종류 OOO보험증권 3건, 담보제공자 청구인, 대출건수 3건, 대출총액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음)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자정산내역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이자정산내역(청구인은 2015.8.24.~2016.3.21.까지 발생이자 OOO원과 2016.3.22.~2016년 7월까지 발생이자 예상치 OOO원 합계 OOO백만원을 2016.3.21.지급하였다고 주장함)을 제시하며 쟁점금액이 황OOO로부터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첫째,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달한 정기예금 7개 계좌 해지금액으로 쟁점금액의 원천인 금융기관 대출금을 2016년 7월까지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황OOO에게 변제하여야 할 쟁점금액 자체는 남아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6년 7월 이후 황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바, 이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여 별도 이자약정이 없었던 것이며 금전차입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정산 내역상 금액조차 쟁점금액의 원천인 금융기관 대출금에서 발생한 실지 이자내역(18건, 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셋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이자정산’에 따르면 황OOO가 먼저 쟁점금액의 원천인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금융기관 발생이자를 부담하였다는 것인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3조(상환조건)에는 쟁점금액인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 이자를 “청구인이 연체없이 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자) 청구인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자금출처 서면확인 과정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애초에 주장한 사실이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가 자금출처 조사에 이르러서야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는 점, 청구인은 황OOO로부터 쟁점금액 이후로도 청구인이 소유하는 다른 부동산의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오히려 금원을 더 받았던 점, 자금출처 조사 중에는 차용이라고 주장하다가 주장을 바꾸어 확인서와 같이 이OOO과 황OOO이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한 점, 쟁점부동산에서 김OOO 등 14명의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발생했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청구인은 황OOO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자금출처 서면확인 및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고서야 쟁점계좌에 이전보다 고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금액이 입금된 점, 쟁점계좌로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임대료가 입금되고 보험료 등으로 출금되어, 쟁점계좌가 온전한 황OOO의 차명계좌가 아닌 사정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새임차인이 보증금을 단지 입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황OOO에게 쟁점금액을 되돌려 준 것도 아니며 대여금으로 볼 근거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15.11.17. 쟁점부동산을 OOO억원(토지 OOO억원, 건물 OOO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광주지구축산농협 OOO지점의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동 축산농협에서 2015.8.24. OOO억OOO만원, 2015.9.7. OOO억OOO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황OOO가 차명예금을 담보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사청은 황OOO가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금액의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정기예금 7개 계좌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황OOO로부터 차입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채권자(갑) 황OOO, 채무자(을) 황OOO 사이에 2015.8.22. 작성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대상) 갑(황OOO)의 예금금액(예금주 명의는 청구인)을 담보로 을(청구인)이 광주지구축산농협 OOO지점에서 대출한다(예상대출금액은 OOO억원 정도). 제2조(사용목적) 쟁점부동산 매입자금중 부족분 OOO억원 정도 단, 매입완료후 전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시 추가되는 금액은 별도로 추가 대출한다. 제3조(상환조건) 을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없이 대출기간내에 납부하고 대출금은 쟁점부동산 매입 완료후 3~5층의 임대보증금으로 그때그때 상환한다. 제5조(기타) 만약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을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등의 제반조치를 취할수 있다”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황OOO가 차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로 황OOO가 작성한 경위서, 황OOO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 법원이 “채무자인 황OOO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고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제출하였는바, 황OOO가 작성한 경위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황OOO에게 상환하였다고 하며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가 직접 입금된 쟁점계좌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 다.

(6) 청구인은 2015.8.24.~2016.3.21. 기간의 발생이자 OOO원과 2016.3.22.~2016년 7월 기간의 발생이자(예상액) OOO원 합계 OOO만원을 황OOO(청구인의 누나)이 2016.3.21. 황OOO에게 지급하 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이자정산 내역을 제출하였다.

(7) 조사청은 자금출처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의 408호 임차인 김OOO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OOO억원으로 황OOO에게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없었다며 황OOO로부터 받은 문답서(일부)를 제출하였다.

(8) 조사청은 쟁점계좌에서 2014.10.7. 출금된 OOO억원에 대하여 황OOO는 이OOO이 채무자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출하며 대여금으로 주장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2017.6.2. 이OOO과 황OOO에게 현금 각 OOO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며 황OOO로부터 받은 문답서, 차용증,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조사청은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황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황OOO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문답서(2017.5.31. 작성)를 제출하였다.

(10) 조사청은 자금출처 서면확인(2016.11.29.∼2017.1.9)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청구인이 황OOO에게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황OOO로부터 현금을 더 받은 사실만 확인된다며 아래와 같이 관련 자금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11) 조사청은 금융기관 대출금에서 발생한 실지 이자내역(18건, OOO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정산 내역상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OOO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증여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황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자금출처 서면확인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자금출처 조사에 이르러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조사청의 자금출처 서면확인이 시작된 이후 발생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황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정확한 차용금이나 이자지급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인 황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