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217 선고일 2018.10.18

사업개시일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래 <표>의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하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3년 및 2015년에 각각 신축․분양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였다. OOO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6.〜2017.6.9.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을 공급한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에 발생한 OOO 및 고철의 판매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신고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소액매출금액으로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토지 등의 취득원가에서 차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주 택을 직접 건설하지 않은 것으 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7.9.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을 공급한 날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부수재화(고철 등) 공급시점이 사업개시일이라는 청구인의 주 장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의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위법․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제조업, 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날이 사업개시일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구분하거나 단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및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기본통칙 2-2-1에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청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해서만 달리 해석한 심판례만을 인용하여 “재화는 완성된 주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여 수입을 얻을 때 비로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한다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행정에 의한 자의적인 과세권의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조사청의 위와 같은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세법은 종목과 세율 등을 규정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이고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하여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고, 처분청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 및 행정권력이 부당한 과세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이에 문리해석에 충실하여야 할 필요성은 납세자에게 절실한 것이고 명백한 합리적 근거없이 과세관청의 행정 또는 집행상 편의를 납세자 우위에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세법의 문언상 그 의미가 명백하여야 하는바, 그 관련법령 해석이 모호하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권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라는 세법의 해석원리를 적용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 등에 의거하여 주된 사업(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부수재화(부산물)를 공급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해당 부산물 판매수익이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아닌 토지 또는 건물의 자본적지출의 차감항목에 해당한다는 조사청의 판단은 위법․부당하다. 조사청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를 인용하여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판매수입은 철거에 소요된 비용에서 차감되어 토지원가에서 차감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적용의 오류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지난 이의신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5호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위 조항과 관련된 반론을 전개하거나 부당성을 지적했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기본통칙33-67…1의 4호를 인용하였는바, 그 규정의 내용을 보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통칙 규정에 부산물 판매수입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조사청은 본 통칙을 인용하여 “부산물 판매수입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옳지 않고, 위와 같이 조사청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법령을 무시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부가가치세법등을 적용한 판단 역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부산물 판매수입이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소득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5호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 집행기준 35-83-3에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판매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에 열거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제24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및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그 합계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이와 같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각각 그 합계액으로 한다는 것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총액주의 원칙을 천명한 규정으로써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서로 상계 또는 차감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5호 및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해당 부산물판매수입은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자본적지출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은 주된 사업인 건물신축 과정에서 획득한 부수재화의 공급(부산물판매) 시점이 될 것이며, 해당 부산물판매수입은 자본적지출의 차감항목이 아닌 당해연도의 사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면 차기 사업연도에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는 정당한 신고인 것인바,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사업장의 주업종은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해당 사업장에 소재한 주택들이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은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한 것이며, 건설업 면허대여는 현실적으로 통상적인 것이고,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여부와 세액감면 등 세법적용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건설업에 관한 정의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대한 내용설명 두번째 문단을 살펴보면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기술되어 있다.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세무사항 일체를 조사하며, 금융거래에 관한 관계도 샅샅이 조사한 바가 있고, 조사청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제 분야별 하도급을 주어 건물기획 설계, 인허가, 건축물 시공 및 준공 분양까지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책임을 졌다면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은 물론 토공사, 골조, 미장,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 각 공정별 자재 및 계약서와 이에 대한 경비를 지급한 금융증빙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조사청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사청은 당초 증빙자료가 없어 장부기장을 못하고 추계로 겨우 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조사청이 제공받은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하여 토목공사, 공조, 미장, 도장,전기,인테리어 등 세세한 항목들에 대한 대금지급이 하나의 거래상대방으로 집중되었다면 이는 단일 외주하청으로 일괄도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들 항목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여러 거래처로 분산되어 송금되었다면 이는 해당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업종을 건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 택을 신축․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볼 때 청구인의 수입금액 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단순경비율을 배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단순경비율 제도는 사실상 기장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은 2012년 OOO에서 건설업(OOO)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에 비추어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3항에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부가가치세법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7중4641, 2017.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2013년 중에 쟁점사업에 대한 다세대 주택을 판매하였으므로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2013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2013년, 2015년 수입금액이 각각 OOO원, OOO원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수입금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2012년과 2014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자재)의 판매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OOO원에 미달하므로 2013년, 2015년 종합소득금액 추계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용역의 제공이나 물건의 인도 등 자체가 가능한 시점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상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서 용역 제공 등 자체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부산물 판매액은 청구인의 장부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부대비용 등과 함께 건물취득원가에 가감되어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판매된 것으로서 외관상 매출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 즉 재고자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매출원가의 차감항목일 뿐이어서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는 볼 수 없다(조심 2017중4641, 2017.12.13., 조심2017서4378, 2017.12.20. 외 다수, 같은 뜻임). (마)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산물 판매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년,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된 신고이므로, 조사청이 이를 부인하고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 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은 소득세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위임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에 대한 개요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정의하면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쟁점주택의 착공신고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시공자가 ㈜OOO, 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주요 부분하도급 자료나, 주요자재매입 등에 대한 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은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거나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소재지의 도․시․군․구․읍․면․동 명칭은 생략함). OOO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관련 집합건축물대장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의 쟁점주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의 쟁점주택 관련 부산물 판매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철 등 부산물 매각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동 부산물은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동 부산물 매각금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힘든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착공신고서 등에는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 등이 건설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며,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중략)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 6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 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6)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호, 2007.12.28.) F. 건설업(41~4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68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1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