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배당소득의 수익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아닌 국내 법인세법상의 원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202 선고일 2019.03.25

청구법인이 사업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나 쟁점배당소득의 지배ㆍ관리 및 처분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0%)이 아닌 국내 법인세법상의 원천세율(20%)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해상 및 항공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00% 출자한 OOO법인이며, 청구외법인은 모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OOO 제10조에 따른 배당소득의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다가, 2012년 3월~2016년 4월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의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OOO원을 2016년 7월 수정신고하였다. <표> 법인세(원천세) 신고내역
  • 나. 이후 2017.3.27. 청구법인은 OOO 거주자로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이므로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다 납부한 법인세(원천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제98조의6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본래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액으로 보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세법제98조의6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을 갖추고 있는 실질귀속자이므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완전모회사로서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있는 실질귀속자로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하여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였다. (가) 법인세법제98조의6에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원천징수대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실질귀속자로서 2012년 배당분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의 미비 등을 사유로 제한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와는 다르게 청구법인은 2012년 당시 청구외법인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단지 그동안 담당자들의 퇴사 및 변경 등으로 인해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또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수정신고 후 뒤늦게 동 적용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이다. 동 거주자증명서는 OOO 과세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법인은 OOO의 거주자로서 인정받으며, 한국과 OOO 간의 이중과세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OOO의 적법한 거주자임에 대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한-OOO 조세조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타법에 우선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인바, OOO법인인 청구법인이 한국에서 얻는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소득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이 향유하고 있으므로 한-OOO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마땅하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고 그 배당금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청구법인은 배당금 수익 및 기타 수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 과세당국에 적법한 법인세 신고OOO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며, 전 세계의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활동, 그룹자금 조달활동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본연의 목적사업을 충실히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은 OOO: 지역 일반 운영 관리, 지역 금융관리, 내부감사 및 영업·마케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자회사들에 대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기술과 인적자원 관리 업무제공), OOO: 청구법인과 전 세계 자회사간의 재무적·회계적 공유서비스 제공을 통해 각 엔터티간의 재무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제공), OOO: 청구법인은 글로벌 성격의 제품 개발 및 공급업체 중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 및 관계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고객의 경우에도 관계관리 및 유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또한 전체 그룹의 감사 서비스, 국제적 법률 관련 서비스도 제공), OOO와의 계약을 통해 청구법인과 전 세계 자회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OOO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각 자회사들이 저리로 차입을 하고, 국제 금융거래 관련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소재한 OOO 과세당국에서는 법인 이사진의 50% 이상이 OOO 거주자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이사들은 청구법인 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단순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직원은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관계사인 OOO.에 아웃소싱을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회사의 주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OOO 내에서 이사들의 업무수행이 필수적이고 충분하게 기능하고 있고, 영업활동은 이사회를 통하여 기획·검토·실행되고 있으며, OOO의 민법과 청구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이사회는 청구법인의 외부 또는 내부상황에 관여하는 모든 거래 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지고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1987.12.29. OOO 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2년 OOO 진출을 기획하여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한국은 OOO 허브의 물류 중심으로서 OOO공항 건립까지 예정되어 있어 해운뿐만 아니라 항공운송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에 타당성을 큰 나라이다. 단순히 조세회피를 위해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5년이 지난 후에 한국에 진출하여 10여 년간의 사업확장을 통하여 배당금을 수취한 것OOO이라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도 무리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16.4.28.∼2016.7.10.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한-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법인세(원천세) OOO원을 적출(수정신고)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정신고 당시 청구외법인은 통합조사가 진행중이었고 담당 조사팀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활동 수행내역, 이사회 개최장소, 이사회 구성원 현황 및 담당직무, 이사회 회의록, 배당금 사용·처분 관련 의사결정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자진하여 당초 제한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2016년 7월 법인세(원천세)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이 아닌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라고 소명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세율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과소납부한 세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거주자 증명서 등 형식적인 서류를 제출하며 제한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한 것이다.

(3)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법규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인바,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고 또한 이것이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수익적 소유자란 법적․형식적 소유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즉,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제적 소유자를 의미하는바, (가) 청구법인은 OOO 거주자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 수익을 청구법인이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외환송금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7∼2013년 배당금은 실제 청구외법인의 최종 OOO가 소재한 OOO 등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 모회사에 배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OOO 과세당국에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영업손실 발생 및 경영참여 소득면제OOO 적용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5∼2016사업연도 연차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배당소득을 지급받아 향유하였는지, OOO 거주자로서 과세당국에 세금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는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을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4) 청구법인은 전 세계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활동, 자금조달 활동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본연의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사업활동은 이사회를 통해 기획·검토·실행되며, 이사회는 모든 거래에서 적극적이고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의장을 비롯하여 다수가 OOO 등 타국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이사회 의결은 실제 전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모회사의 부회장OOO이 펀드 개설 및 시스템 계약체결 등을 청구법인에 요청하면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승인 의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자금조달 활동수행을 위해 현지 은행과 체결한 자금통화관리제도 계약OOO에 따르면, 청구법인 소속의 임원이 아닌 자가 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이 되어 있고, 계약서 내 통지조항에서 은행이 청구법인에 통지하는 경우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아닌 OOO에게 통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연차보고서상 OOO항목을 보면 청구법인은 최종 모회사를 대신하여 OOO을 관리하며 OOO 관계회사와 자금의 차입·대출을 통해 이자를 부담하거나 수취하고 있는데 이는 OOO의 위험과 보상에 책임이 있는 최종 모회사가 부담하며 청구법인은 서비스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최종 모회사가 자금조달 활동의 실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하며 청구법인은 사업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소속 직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이사들의 업무수행이 필수적이며 충분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임원들의 담당업무가 확인되지 않고 재무제표상 직원은 물론이고 임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5) 청구법인은 설립된 시점OOO과 청구법인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배당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시점(2008년) 간에 20년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1992.5.1. 설립되었고 2002년부터 배당금을 OOO 등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최종 모회사인 OOO는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과 OOO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해야 하는바, OOO에 도관회사를 두어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및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회피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최종 모회사가 OOO에 소재하고 최종 모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상 배당소득 제한세율(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최종 모회사는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OOO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고, 한국과 OOO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최종 모회사OOO는 2016년 7월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OOO에 인수․합병되었고, 청구외법인 역시 OOO에 합병되어 소멸된 상태이며, 수익적 소유자 판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수취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배당금 수령 및 사용내역, 관계회사와의 자금거래내역, 이사의 관계회사 겸직여부, 계약체결 사전 협의자료 등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0%)이 아닌 국내 법인세법상의 원천세율(20%)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단서 생략)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① 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138조의7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배당】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이 실체가 있는 OOO법인으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OOO 거주자증명서(2012~2016), OOO 등록증, 연차보고서(2012~2016) 및 재무제표(2015~2016)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추가납부세액 요구시 이를 지급한 사유는 다음과 같고, 제한세율 적용배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1.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조사반으로부터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추가납부 하는 것이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확장하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 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다.

2. 또한, 2016년 당시는 OOO가 OOO 그룹을 인수합병 하는 절차가 전 세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라 조사기간의 연장 및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확장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될 경우 청구외법인인 OOO와OOO의 합병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바,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 리스크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원천세 수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다) OOO그룹과OOO그룹 간의 인수합병 등으로 당시 해외그룹 관리의 운영이 안정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해외 담당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자료제출이 수월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수합병 당시부터 최근의 경정청구 시기까지도 인수합병 이후 해외에서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및 업무 인수·인계의 부재 등으로 자료 대응 등에 지체가 있었다. (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이 영국 등에 송금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OOO 지점에 송금이 된 것이지 최종 모회사로 송금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청구법인의 최종 모회사에게 배당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 (마) 청구법인은 OOO에서 목적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소득을 최종 모회사에 배당하지 아니하였고, OOO 과세당국에 적법하게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도 이행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신고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다 하여 도관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2015.1.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2016.1.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각각 OOO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아 최종 모회사로의 유출 없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였고 OOO 거주자로서 과세당국의 세금 부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닐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은 OOO 물류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로, 세계 여러 국가에 산재한 자회사를 관리하는 지주회사의 운영에 있어 전자적 방식의 회의진행은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한 선택이며, 중간 지주회사로서 그룹 전체의 운영방침을 이행하는 것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당해 청구법인의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단순 운송작업은 아웃소싱하여 핵심역량에 자원을 집중시키고,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성격의 비용이 지급수수료나 경영자문료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일 뿐 직원이 없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도관회사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 (사) 청구법인의 최종모회사는 OOO에 설립된 법인이나, 모든 관리인력OOO은 OOO를 두고 있다. 실질적 관리장소인 OOO에 설비와 인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에 상장한 법인인 최종 모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더라도 한-OOO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한-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동일하여 조세회피의 유인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서(2017.11)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OOO은 청구법인을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한-OOO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제한세율(10%)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2016.4.28.~2016.7.10. 기간 동안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OOO 주주법인(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아 한-OOO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세법에 따른 20%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 OOO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사기간 중인 2016년 7월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위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OOO이 청구외법인에 보낸 ‘자료제출 요구서’와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 건 경정청구에 따른 보정서류 제출’공문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활동, 이사회 구성내역 및 담당직무 내용, 배당의사결정 및 배당금규모 결정주체, 수령한 배당금의 사용내역 등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제반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OOO을 보면, 이사회 의결은 실제 전화상으로 진행되었고, 최종 모회사의 부회장OOO이 펀드 개설 및 시스템 계약체결 등을 청구법인에 요청하면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승인의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의 외환송금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2007∼2013년 배당금이 실제 청구외법인의 최종 모회사OOO가 소재한 OOO 등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외환송금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도관회사인지 여부는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이나 활동내역, 인적․물적 시설의 실재 여부, 자금의 조달 및 회수 주체, 수익배분내역 및 회사의 존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과세당국이 청구외법인의 배당금 송금내역, 청구법인의 연차보고서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배당소득의 귀속처가 대부분 최종 모회사가 소재한 OOO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의장을 비롯하여 다수가 OOO 등 타국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은 실제 전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모회사의 부회장이 펀드 개설 및 시스템 계약체결 등을 청구법인에 요청하면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승인 의결하는 등 청구법인이 사업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나 쟁점배당소득의 지배․관리 및 처분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임원들의 담당업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상 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시 과세당국이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한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중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로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OOO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0%)이 아닌 국내 법인세법상의 원천세율(20%)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a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