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닌 AA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하여 배우자가 위 자금 상당액을 인출한 점, AA은 양도대금 중 정산되고 남은 잔액을 자신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아닌 AA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하여 배우자가 위 자금 상당액을 인출한 점, AA은 양도대금 중 정산되고 남은 잔액을 자신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한편, 청구인은 2016.7.25. ○○○ 유한회사에게 쟁점주식을 ○○○백만원에 양도하였다.
- 나. 김포세무서장은 2017.9.4.부터 2017.10.23.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등을 조사한 후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동생인 김OOO으로 김OOO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억원으로 하여 2018.1.15. 청구인에게 2010.8.19.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증거 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대표발기인 및 주주로 참여하였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핵심자산인 헬리콥터를 구입하고 임차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쟁점주식의 취득원천은 최신으로부터의 차입금이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처분시까지 이를 상환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처분한 후 정산을 마쳤는바, 이와 같은 거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금전거래이다. 청구인은 2010.8.4. 출자 당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5%로 구두합의하였고, 이자를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며, 2016.7.25.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표2> 청구인의 원리금상환내역
○○○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차입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차감한 잔액 OOO원(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억 OOO만원에서 차입금 OOO억원 및 이자 정산액 OOO원 등을 차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정산이 쟁점주식 거래일인 2016.7.25. 이후 2018.1.15.에 이루어진 것은 정산 잔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액이었고, 김OOO이 제주도 펜션 건설사업 건설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여 정산시기를 늦추어 준 것일 뿐이다(펜션공사가 지연되어 추가공사대금이 발생되었고, 소송이 발생).
(4)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2016년까지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배당금 수령이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급여나 상여금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어 지급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비상근감사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만 회사의 일을 보았는바,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추후 사업실적이 좋아지면 배당을 통해 투자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급여 등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동생인 김○○○이므로 이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쟁점주식의 출자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출자금 OOO억원의 자금원천은, 최신이 자신의 부친과 지인에게서 차용한 것으로 이를 청구외법인 주금납입통장에 청구인 명의로 이체한 것이고, 김OOO이 법인장부상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OOO억원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최신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였다고 하였으나, OOO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2016.7.25.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를 제외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 일괄 수령하여 김OOO의 제주도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차용금 및 주식양도대금 정산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종결된 이후인 2018.1.15. 작성된 것이고, 쟁점주식 양도일인 2016.7.25.과 1년 5개월 이상 차이가 있어 신뢰할 수 없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계하고 있던 OOO그룹 미국재단 관계자들이 미국회사(OOO)와 유한회사 OOO항공이 소유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운송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항공시스템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다가 같이 근무하던 황OOO 및 항공운송업 경험이 있던 동생 김OOO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위 미국재단 소유의 회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해 감사라는 직책으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김포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김OOO(청구인의 동생)의 처 최신이 부친과 지인으로부터 2010.8.4. 각 OOO억원 합계 OOO억원을 차용하여 이 중 OOO억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주금납입통장에 이체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2010.8.19. 및 2010.8.20. 합계 OOO억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부터 인출하여 최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최신이 동 자금으로 자신의 부친과 지인에게 합계 OOO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김포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최신이 매년 말 김○○○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감사로 재직하면서 미국재단과 관계유지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설립 후 지속적인 누적결손 상태였기 때문에 감사로서 급여․상여나 배당을 받은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 등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 등 내역 (라)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모든 주식은 2016.7.25. 일괄하여 OOO 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고, 최신은 전체 양도대금 OOO원 중 대여금 등과 정산되고 남은 잔액 OOO원을 자신의 제주도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는바, 최신의 확인서상 정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대금 정산 내역: 최신의 확인서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인 2010.8.18.부터 2019.9.8.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김OOO은 2010.8.18.부터 2017.8.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바)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고, 청구외법인은 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주주가 변동되지 아니하였다. <표5> 청구외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2010사업연도
○○○ <표6> 청구외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2011사업연도
○○○ (사)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주)OOO에서 근로소득 (연간 OOO~OOO천원) 을 지급받았고, 처분청은 해당 회사가 아파트 등과 계약을 맺고 직원을 파견하여 경비 및 위생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며, 청구인은 소속되어 근무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정산을 받아 잔액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수취하여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최신 사이의 ‘차용금 및 주식양도대금 정산 합의서(2018.1.15.)’ 및 자신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합의서는 ‘최신이 청구인에게 정산할 금액은 OOO원이고 자신이 최신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는 OOO원이므로 최신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위 합의서상 최신이 청구인에게 정산할 금액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위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최신에게 지급할 이자가 청구주장의 <표2>와 같이 2010.8.4.부터 2016.7.25.까지의 OOO원(연 5%) 중 기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좌 거래내역상 청구인은 2010.5.24. OOO만원을, 2014.10.2. OOO만원을 김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최신이 청구인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 내역
○○○ 한편, 위 금액(OOO원)은 2018.1.15. 최신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사용하였다. (자) 김OOO 및 최신은 공사기간을 2017.3.31.까지로 하여 OOO억 OOO 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제주도 건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법원에 부동산점유사용방해금지 및 공사방해금지 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8.31. 사건번호: 2017카합10178). (차)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수자에 대한 영수증(2016.7.25.)에는 ‘청구인은 2016.7.25.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백만원 중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OOO천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2243, 2011.11.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아닌 최신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김OOO이 위 자금 상당액을 인출한 점, 청구인은 최신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내역도 불분명하여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최신은 쟁점주식 등 양도대금 중 정산되고 남은 잔액을 자신의 제주도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