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로 권리락이 있은 날은 이사회결의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178 선고일 2018.12.14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이 있은 날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이사회결의일의 다음 날을 “권리락이 있은 날”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관련 법령상 이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로 주금납입일을 적용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중국 소재 OOO(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와 함께 OOO에 등록하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쟁점법인 2대주주인 OOO로부터 2016.3.9. 쟁점법인 발행주식 581,400주(지분률 3.31%)씩 합계 1,162,8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으며, 쟁점법인 이사회는 2016.3.14. 중국법인의 홍콩 소재 자회사인 OOO(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에 5,900,000주, 청구인 OOO 1,366,464주, OOO 1,366,464주를 배정하여 합계 8,632,928주를 유상증자(발행가액 OOO원,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하는 결의를 하였고, 쟁점유상증자 전후의 쟁점법인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6.22.~2017.11.2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상증자는 저가발행으로 쟁점법인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기존 지분률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 285,828주를 초과한 1,080,636주씩 불균등 배정받았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해당되며, 이 건 증여일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쟁점유상증자 주금납입일(2016.4.28.)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쟁점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8.2.2. 청구인들에게 2016.4.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사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일인 증여일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권리락이 있은 날”로서 이 건의 경우 쟁점유상증자 사실이 공시된 이사회 결의일 다음 날(2016.3.15.)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적용 여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 배정방식이 주주배정 방식인지, 아니면 제3자 배정방식인지에 대해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적용요건으로 ① 상장법인이 ②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 581,400주씩을 보유 (2016.3.9. 취득)한 주주로서 2016.3.14.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므로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권리락이 있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아닌 라목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에 대해서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권리락이 있은 날”)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시 일정한 기준일을 정해서 그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원칙적으로 신주배정 기준일이 “권리락이 있은 날”에 해당하나, 실무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의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의하면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2거래일이 지나야 매매대금이 결제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일의 직전일을 권리락이 있은 날로 적용하고 있고,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이사회에서 신주 배정 대상자를 결정하여 이를 공시하는 순간 타 주주들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상실됨과 동시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치에 권리락 사실이 반영되어 정당한 가액이 결정되므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을 “권리락이 있은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 (2016.6.9. 선고 2013두23058 판결, 2016.6.28. 선고 2014두2560 판결)한바 있다. (다) (관련 법령 개정 취지) 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주금납입 기준일”로만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실무상으로는 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 기본통칙【39-29…2】에 따라 “권리락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산정해 오고 있었는바, 동 규정 개정이유(법제처)에 의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유상증자 공시전후로 주가가 급등하는 등 이사회 결의 공시일을 “권리락이 있은 날”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동 규정 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2)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7.11.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2011.4.28. 선고 2009두3842 판결)의 취지를 감안할 때 상증법 제39조에서 증여세 비과세 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분여에 있어 ①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② 그 신주 인수가격이 결정된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주주들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대립된 이해관계의 당사자로서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거쳐 쟁점유상증자 신주 인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쟁점법인 주주들로부터 청구인들이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건 신주 인수가격(1주당 OOO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정해진 것이므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다) 청구인들과 홍콩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공시된 2016.3.15.부터 쟁점법인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 쟁점법인 주주들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도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라) 쟁점법인 주가는 쟁점유상증자 이후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여 현재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 신주인수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다. (마) 청구인들은 코스닥등록법인인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쟁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권리락이 있은 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2호 규정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아 달리 신주인수권의 소멸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리락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OOO고등법원 2016.1.14. 선고 2015누45085 판결, OOO고등법원 2015.12.23. 선고 2015누32843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있어 “권리락이 있은 날”은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로 보아야 한다며 그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6.6.28 선고 2014두2560 판결)는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의 다음날을 시세평가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서 유상증자 신주 저가발행의 증여시기(평가기준일)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는 없고, 청구인들 주장대로라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주주 혹은 주주 아닌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이므로 배정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동일 유형의 증자에 대하여 증여시기를 달리 규정할 이유도 없다. (다) 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상증법 시행령 개정시 상증법 기본통칙에 있던 조문을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반영한 것으로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명확화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제3자 배정시에는 “권리락이 발생한 날”이 없는 것으로 권리락의 의미는 “거래소에서 권리락 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는 단순한 권리락의 의미가 아니라 권리락 조치(행위)를 의미하는 취지에서 동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관련 법 조문에 명문화한 규정으로서 관련 법 조문 적용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상증법 제39조에 명문 규정이 없어 이 건의 경우 정당한 사유 유무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2017.5.7. 선고 2014두14976 판결, 같은 뜻임).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제3자 배정방 식의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다.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방식 증자의 경우 그 할인율을 10/10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발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규정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상 권리락이 있은 날은 이사회결의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④ 제3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6)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설립․합병,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이력

1. (설립․합병) OOO 가 2014.8.12. 설립하여 2014.12.29. OOO에 상장되었고, 2015.8.31. 연예인매니지먼트사인 주식회사 OOO를 흡수합병하였다.

2. (상호) OOO(2014.8.12.)에서 주식회사 OOO(2015.9.3.), 주식회사 OOO(2016.5.11.), 주식회사 OOO(2017.4.26.)로 각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3. (대표이사) 최초 OOO(2014.8.12.)에서 OOO(2015.9.3.)으로, 청구인 OOO(2016.5.11.)으로 각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 쟁점유상증자(공시) 관련 내역 OOO (다) 증여재산가액: (@7,687 주1) -@2,700)×1,080,636주=OOO원 OOO (라) 한편, 청구인들 주장대로 이 건 쟁점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일을 이사회결의 공시일 다음날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OOO원[= (@2,869-@2,700)× 1,080,636주]이다. OOO

(2) 쟁점유상증자 전후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취득내역 및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법인 주주변동 내역 OOO

(3) 쟁점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 주가(종가)추이를 보면 2016.2.1. OOO원으로 2016.2.25. OOO원으로 하락추세였다가 이후 반등하여 2016.3.8. OOO원, 2016.3.15. OOO원, 2016.4.28. OOO원까지 급등추세였으며, 이후 하락세로 2016.12.29. OOO원, 2017.6.30. OOO원, 2017.12.31.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권리락이 있은 날”로서 이 건의 경우 쟁점유상증자 사실이 공시된 이사회 결의일의 다음날(2016.3.1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의 “권리락이 있은 날”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해 정하는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이 없는 주식이 최초 거래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신주배정기준일에 따라 권리락이 있은 날을 특정할 수 있으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이 있은 날을 특정할 수 없는 등 “권리락이 있은 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 주장대로 이사회결의일의 다음 날을 “권리락이 있은 날”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관련 법령상 이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건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쟁점법인의 관련 공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기존 주주로서가 아니라 「정관」에 따른 제3자배정 방식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금납입일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39조의 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동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를 취득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그 이익을 분여한 자와 분여받은 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