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174 선고일 2018.10.17

처분청의 부작위(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아니함)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5.8.26.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대표상속인으로서 2016.2.29. OOO(피상속인의 배우자), 청구인 외 3명(피상속인의 자녀) 및 OOO(피상속인의 혼외자)을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9.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15.8.26. 상속분 상속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 다. OOO은 2016.7.14. 혼외자로서 인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장은 2016.8.25. 재조사 결정을 거쳐 2016.11.4. OOO을 상속인에서 제외하였다.
  • 라. 한편, OOO장은 2016.7.28.부터 2016.10.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과소신고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②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을 추정상속재산에 산입하고, ③ 과다신고된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상속세 신고세액을 감액하여 2016.11.10. 청구인에게 2015.8.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 등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17.2.20.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 외의 자(9명)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포함하여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재계산하여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4.19. 동 경정청구 사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심리한 내용이고 상속세 결정통지일(2016.11.20.)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201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원은 2017.10.10.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조심 2017서3427)을 하였다.
  • 아. 청구인은 2017.12.7.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아무런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자, 201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생전에 OOO 등 9명의 상속인 외의 자에게 OOO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였는바, 동 가액은 상속인들이 상속․증여받은 OOO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상속 및 증여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의 증여재산를 합산한 다음, 과세표준이 OOO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세율에 따라 상속세액을 산출하였으며, 동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증여재산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세 산출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증여세액을 산출하였다. 즉,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 반면,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서는 증여재산이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액만을 공제받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속인 외의 자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상속인의 상속 및 증여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산출한 증여세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계산방법이므로 ① 상속인 외의 자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합산하더라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의 증여재산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거나, 상속인 외의 자를 포함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06.7.27. 선고 2005헌가4 결정).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은 당초 증여시 이미 증여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에서 정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이란 각 인별로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720 판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된 사실이 있고,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그 사유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단순한 민원 제기에 불과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부작위(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아니함)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