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부작위(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아니함)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의 부작위(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아니함)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06.7.27. 선고 2005헌가4 결정).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은 당초 증여시 이미 증여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에서 정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이란 각 인별로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720 판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된 사실이 있고,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그 사유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단순한 민원 제기에 불과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부작위(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아니함)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