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쟁점 방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172 선고일 2019.05.08

쟁점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에 작가원고료 등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의 드라마제작 사업부(지점)인 청구법인은 2016년 8월경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드라마 “OOO”(이하 “쟁점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총 OOO회분을 OOO원에 제작․납품하는 영상저작물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OOO가 선집행한 작가 원고료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동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는 OOO원임에도 OOO가 선집행한 작가원고료 등인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증액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3.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방송프로그램은 사실상 OOO가 극본을, 청구법인이 연출을 담당하여 공동으로 제작한 드라마이며, 각각의 계약은 독립적으로 체결되었는바, 작가의 원고료와 관련된 사항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 쟁점방송프로그램의 작가 OOO와 연출자 OOO은 OOO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이른바 ‘대박드라마’의 작가와 연출자로서 이미 호흡을 맞춘 사이로, OOO PD는 청구법인 소속이고 OOO 작가는 ‘OOO’라는 타법인 소속이다. (나) OOO로서는 이미 OOO 콤비의 작품으로 수차례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이를 기대하며 OOO 자체적으로 직접 OOO 작가와 집필계약을 맺고 극본을 담당하게 하였고, OOO PD는 청구법인 소속이므로 청구법인에 연출 및 제작을 의뢰하였는바, 결국 쟁점방송프로그램은 OOO의 OOO 작가와 청구법인의 OOOPD가 각각 극본과 연출을 담당하여 OOO와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OO 작가와 OOO사이에 체결된 쟁점방송프로그램의 극본 용역 계약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방송프로그램의 극본 공급과 관련된 주된 또는 부수적 사정과 어떠한 관련이 없는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오히려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까지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우를 범하는 행위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작가 OOO 간에 드라마 극본 공급(집필)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고 그 근거로 계약서 및 쟁점 방송프로그램 극본을 OOO가 집필하였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동 계약은 제작사와 작가 쌍방 모두 작품 및 제작시점을 특정하고 계약에 합의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 해당 작가의 작품을 상대방 제작사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이행시기가 미확정된 단발성 전속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동 계약의 특성상 쟁점방송프로그램은 물론, 어떤 특정 작품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OOO는 아직 동 계약을 완전히 이행한 사실이 없어, 청구일 현재 여전히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다(아래 감사보고서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방송프로그램 극본 집필(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고, 쟁점방송프로그램 극본은 OOO와 OOO 간 계약임에 틀림없다. (라) 처분청은 OOO가 OOO에게 선지급한 비용을 상계하여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상계 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채권자인 OOO가 극본 집필 용역 채권을 원래의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제3채무자인 OOO로부터 변제받았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OOO가 사전 혹은 사후적으로라도 반드시 OOO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OOO와 청구법인이 임의로 제3자(OOO)가 지닌 채권을 상계의 목적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고, 제3자의 동의 없이 상계하는 것은 무효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OOO 간의 채권․채무를 정산 혹은 상계하겠다는 논의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 방송프로그램의 극본 공급과 관련하여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방송프로그램이 드라마이므로 극본이 필수적 구성 요소로서 별도로 떼어 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방송법및 관련 법령 어디에도 연기, 극본, 연출, 촬영 등 일련의 방송 프로그램 구성 요소들을 구분하는 것을 금하거나 제재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실제 드라마 제작과정에서도 제작사는 ‘제작’만 수행하고 극본 또는 연출은 방송국에서 담당하는, 즉 ‘핵심 구성 요소’가 분리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2014년 OOO에서 방영한 드라마 ‘OOO’는 OOO PD가 연출을 담당했지만 OOO가 외주 제작하였고, 작가 OOO은 2008년 OOO와 직접 약 OOO원의 규모의 드라마 집필 계약을 맺은바 있는바,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극본은 쟁점 프로그램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별도로 떼어 취급할 수 없다’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OOO가 OOO로부터 직접 드라마 극본을 공급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공급받거나 공급하지도 아니한 작가원고료를 포함하여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되었다고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거래조건에 따라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말하는바, 청구법인과 OOO 간의 외주계약서상 다음의 외주비 항목을 살펴보면, OOO가 쟁점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기 집행한 비용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외주비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기집행비용의 지출’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금액은 외주비(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과 유관하다고 보더라도 이 건의 경우 ⓐ 작가 원고료 등과 같이 OOO에서 이미 지출한 비용이 있고, ⓑ 청구법인은 작가원고료 등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매달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제외하였므로 쟁점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 감액된 가액으로 산정하더라도 제3자(작가소속사)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을 신고하므로 전체적으로 조세일실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방송법제2조 제17항에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하여 납품한 쟁점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가 송신하여 방송할 수 있는 완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의 연기, 시나리오(극본), 감독의 연출, 촬영등 스테프들의 용역 등이 혼합되어 하나의 완성품으로 제작되는 재화이고, 또한 시나리오(극본)는 드라마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쟁점방송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극본이 없는 드라마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쟁점금액은 작가원고료로서 긍극적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해야할 금원이다. (가) OOO가 청구법인에게 작가원고료 등 선집행한 쟁점금액과 상계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외주비의 지급(수급)방법일 뿐, 청구법인이 제작한 쟁점방송프로그램의 총가치는 선집행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이므로 쟁점방송프로그램(재화)의 공급가액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총대금인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작가 OOO와 계약사실이 없는 등 작가원고료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법인은 작가 OOO와 계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OOO매출정산”이라는 제목의 엑셀문서에 기본제작비 OOO원에서 OOO가 선집행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기본제작비 OOO원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받은 대가로서 공급가액인 것이다. (라) OOO의 쟁점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국내방송권 판매 매출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받은 대가로서 공급가액인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1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대금지급 방법에 있어 OOO가 선집행한 것을 청구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인도조건 또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은 “갑(OOO)은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집행한 비용을 외주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직접 깎아 주었으므로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나, 이 문구는 외주비 지급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갑은 본 프로그램과 제작과 관련하여 집행한 비용을 (지급할) 외주비에서 상계(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외주비 지급(수급)방법의 문제일 뿐 공급자가 인도조건 또는 공급조건에 의하여 통상가격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와는 무관한 것이고, 또한 수급자인 OOO가 차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급자가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의 부가가치의 총계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을 총액으로 한 것과 순액으로 한 것을 비교할 때 국고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가 직접 지급한 쟁점금액(작가원고료 등 OOO원)이 쟁점방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을)과 OOO(갑) 사이에 2016년 8월 경 체결된 쟁점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 영상저작물 외주제작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 “연출료, 작가료, 연기자 출연료, 출장비 등 프로그램 제작비로 갑이 기 지급한 제작비는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고, 월별로 을에게 지급되는 프로그램 외주제작비에서 차감한다. 단, 차감액은 해당 방송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갑)은 작가 OOO(을)와 2015년 1월 경 아래와 같이 영상제작물 극본의 집필 위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의 정의, 청구법인과 OOO 간의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 청구법인과 작가 간의 극본집필 계약서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작가원고료를 포함한 쟁점방송프로그램 일체를 제작하여 OOO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작가원고료 등이 쟁점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계약에서 제외된다거나 별도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와 작가(OOO) 간에 별도로 맺은 작가료 계약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에 작가원고료 등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인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말하는바, 쟁점금액은 대금지급 방법에 있어 OOO가 선집행한 것을 청구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여 지급한 것으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것이 아닌 점, 쟁점방송프로그램의 수급자인 OOO가 차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깎아 주는 금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의 정의, 청구법인과 ◯◯◯ 간의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 청구법인과 작가 간의 극본집필 계약서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작가원고료를 포함한 쟁점방송프로그램 일체를 제작하여 ◯◯◯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작가원고료 등이 쟁점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계약에서 제외된다거나 별도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와 작가 간에 별도로 맺은 작가료 계약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에 작가원고료 등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