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의 파산선고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2171 선고일 2018.09.10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 등에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폐업을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31.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 를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고, 2011.6.3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따라OOO원의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세율이 아닌 특례세율 10%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2012.12.10.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증여자 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주식을 OOO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통보받은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 당시 분납신청을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OOO추가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 다. 2013.5.16. 쟁점법인에 대한 OOO)에 따라 2013.6.24. 파산관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파산을 사유로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쟁점법인 의 주식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폐업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라 ” 는 국세청장의 감사 처분지시에 따라 2018. 2.8. 청구인 에게 2011.3. 31.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폐업은 청구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결정일인 2013.5.16. 폐업을 한 것이므로 조특 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폐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의 폐업은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위하여 행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업승계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법인이 경제적 파탄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과세표준 OOO원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30조의6 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 폐업하는 경우와, 수증자의 수증지분이 감소되는 경우는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가 취소되고, 증여세의 일반세금계산방법이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은 정당한 사유로 수증자의 사망이나 수증지분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동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행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확정된바 있으므로 주식평가액이 잘못되어 과도하다는 주장은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승계 대상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법원의 파산선고 절차에 따라 폐업’ 하는 경우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주식평가액을 2년후 발생한 파산선고를 이 유로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1)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ㆍ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7.06.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9(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OOO)의 처분지시에 따라 2017.6.2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2014.2.17. OOO이 쟁점법인에게 선고한 파산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국세청통합전 산시스템(NTS)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6.24.폐업사유를 파산으로, 폐업일자를 2013.5.16.로 하여OOO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조사청이 2012.12월에 실시한 2011.3.31. 증여분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증여세 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1.3.31. 증여분 증여세가 2013년 2월에 결정․고지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제기를 하지 않아 세액이 확정되었음이 국세청전산시스템(NTS)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2014.12.23.법률제1285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6 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 폐업하는 경우와, 수증자의 수증지분이 감소되는 경우는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가 취소되고, 증여세의 일반세금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은 정당한 사유로 수증자의 사망이나 수증지분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 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 등에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폐업을 ‘정당한 사유’나 ‘부득 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구1237, 2017.6.12. 같은 뜻임).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이후에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재평가하는것이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법에 따라 평가한 사실,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가액이 확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23. 법률 제12853호)에 따라 7년 적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