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2165 선고일 2018.10.0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정AA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정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즉시 다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투자자금 반환에 사용되었고, 그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동생 OOO은 2004.12.28. 취득한 OOO 전 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1.28.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11.부터 2017.6.14.까지 청구인 및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7.8.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로 계약한 이유는 그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큰 금액이 아니고, 형수여서 믿고 맡겨 계약하였기 때문이다.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에서 40세 이상은 OOO원까지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은 2005.7.14.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47세의 성인 남성이 OOO원의 금액에 대해 정확히 자금출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명의신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은 2004.9.23. OOO(이하 “원정리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으로 OOO를 매입한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보면 그 양수 대금의 출처가 밝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이 2007.1.5.부터 2013.12.20.까지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적이 있다는 사실로 OOO이 쟁점토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한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OOO은 2008.11.19. 주소지를 OOO에서 OOO로 이전하였고, 2014.5.26.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등 쟁점토지를 실제 소유하면서 자경하였다. 설령, OOO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OOO에 거주하며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바, 쟁점토지로부터 사업장 소재지인 OOO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여 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이며, 주말에 충분히 경작할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은 2008년 당시 주거지로 사용하였음을 건축물대장 및 건물주 확인서, 전세계약서에 의해서도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고 거주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142㎡ 중 72㎡는 지목이 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도로부지로 설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3호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이 원정리토지를 양도하고 대체자산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계약서가 OOO의 출석없이 청구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된 점, 실제 취득계약서상 취득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로 기재된 점, 취득자금에 대하여 OOO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양도가액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즉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OOO 명의의 대출금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투자자금 반환에 사용된 점, OOO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점, 양도소득세 신고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세금납부가 청구인의 주소지 근처 금융기관에서 납부된 점, 쟁점토지와 OOO 소유의 토지(OOO 전 932㎡로, 이하 “연접토지”라 한다) 면적의 합이 1,017㎡로농지법상 주말농장 목적 토지소유 상한인 999㎡를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2008.11.19. OOO에서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쟁점토지에 대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등 쟁점토지를 실제 소유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7.1.5.부터 2013.12.20.까지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이 쟁점토지를 실제 소유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가 1998.4.23. OOO 함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4.12.28.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쟁점토지의 일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로 지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는 OOO이고, OOO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도로로 사용된 일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5)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6) 사도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도로법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도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2.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전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에는 취득자가 OOO, 그 대리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양도계약서(후소유자 OOO 등 3명으로부터 제출 받음)에는 양도자가 OOO, 그 대리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2.18. 쟁점토지를 OOO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OOO(청구인)의 공동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고, 위 대출금이 2015.12.31. 모두 상환될 때까지 청구인이 매월 그 이자 OOO원 정도를 OOO 예금계좌에 계속 이체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OOO원) 중 중도금(2015.12.28. OOO원) 및 잔금(2016.1.29. OOO원)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자료 및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OOO은 2007.1.5.부터 2013.12.20.까지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연접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의 주소지 근처인 OOO에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의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OOO (사) 쟁점토지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면적 142㎡ 중 72㎡가 1998.4.23.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2016.2.29. 지정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이 2004.9.23. 원정리토지를 양도하고 대체자산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8.11.19. OOO에서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14.5.26.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등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면적 142㎡ 중 72㎡는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실소유주인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즉시 다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투자자금 반환에 사용되었고 그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점, 쟁점토지와 OOO 소유의 연접토지 면적의 합이 1,017㎡로농지법상 토지소유 상한(주말농장: 999㎡)을 초과하는 점, OOO은 2007.1.5.부터 2013.12.20.까지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142㎡ 중 72㎡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4.12.28.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쟁점토지의 일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로 지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