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대여금의 보증인이라는 주장 및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163 선고일 2019.04.16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공정증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직접 수령하여 원대여자에게 지급한 점, 담보물 처분 당시 이미 쟁점대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고미술품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던 중 오랜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고미술품 수집판매상 OOO의 요청으로 2013.1.21.∼2013.9.12. 사채업자인 OOO억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OOO에게 OOO억원(이자율 월 2.5%, “쟁점1대여금” 이라고 한다)을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OOO로부터 받은 쟁점1대여금을 OOO에 지급하였으며, 2012.3.22.∼2014.6.3. OOO에게 OOO(이자율 월 2.5%, 이하 “쟁점2대여금” 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20.∼2017. 10.23.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1·2대여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OOO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6. 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연도 귀속분 OOO, 2013연도 귀속분 OOO, 2014연도 귀속분 OOO, 2015연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1․2대여금의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1대여금에 대하여,

1. 2012년부터 OOO은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신용등급하락으로 OOO로부터 추가적인 금전차입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OOO은 금전을 1개월만 사용하고 상환할 것이니, 청구인이 보증인 역할을 해주면 실질대여자인 OOO로부터 금전을 빌릴 수 있다며 이를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단기간 사용하고 상환할 수 있다는 OOO의 말과 그 간 고미술품업계에서의 신용 등을 믿고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

2. 청구인과 OOO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약속어금과 당좌수표를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로부터 쟁점1대여금을 수표로 받아 OOO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보관하고 있는 담보물이 없어 OOO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이후 OOO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지급기한 등을 수차례 연장하였고, 그때 마다 OOO가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변제기한 변경을 위해 청구인은 OOO를 매번 찾아가야 했으며, 변제기한을 변경하면 다시 OOO가 이를 보관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4. OOO이 자금경색 및 부도 등의 사유로 2014년 2월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OOO는 당초 청구인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1대여금 상환을 계속적으로 독촉하였고, 2014.4.22. 청구인 소유 OOO의 토지ㆍ건물 및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5. 청구인은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OOO에게 2014.5. 12. OOO억원, 2014.5.16. OOO천만원, 2014.6.2. OOO천만원, 2014.10.16. OOO억원 총 OOO억원을 지급하였고, OOO이 추가로 제공한 담보물은 도난 및 장물 등의 사유로 처분이 불가능하여 2015.2.10. OOO2점을 OOO억원으로 평가하여 원금 OOO억원과 이자 OOO억원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OOO와 합의하였다. (나) 쟁점2대여금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2대여금 중 OOO천만원을 지급하였고, OOO이 OOO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제공하였고, 이때 받은 약속어음 등은 OOO이 직접 보관하였다.

2. OOO은 쟁점2대여금 중 OOO억원에 대한 이자는 2014.4.25.까지, OOO억원에 대한 이자는 2014.5.16.까지 지급하였고, 2012.7.16. OOO가 대여한 OOO백만원(약정이자율 2%)에 대한 이자는 2015.4.30.까지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을 대신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던 쟁점1․2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해 OOO소유 OOO을 2016. 5.3. OOO에서 처분하여 OOO만원을 회수하였다. (라)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2대여금은,

1. 차입 및 대여이자율이 동일하여 청구인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고, 대여금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사이의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였다.

2. 조사청에서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청구인과 동일한 금액으로 각각 부과처분이 있었던바, 이는 실제 소득의 귀속자인 OOO등에게 과세하고고 보증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중과세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또한 2015.2.6. OOO이 작성한 ‘확약서’, 조사 당시 OOO이 제출한 ‘확인서’의 기재내용,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실제 대여자인 OOO이 보관하고 있는 점, 담보로 제공된 불교 유물도 OOO등이 보관하고 있어 처분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한 보증인인 사실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금액은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같은 영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한편, 관련 판례 등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 및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 및 변제능력의 상실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160 판결, 같은 뜻)는데 있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같은 뜻). (나) 채무자 OOO은 2011년 11월 경 경기도 광주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해 대출 받은 OOO의 부도로 인하여 OOO가 대출회수에 나서게 되자, 그 대출을 갚기 위해 OOO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이자를 갚아오던 중 2014년 2월 이후부터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OOO이 발행한 수표 또한 2014년 3월경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2014.8.25. OOO(이사장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유의 OOO이 소재한 OOO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OOO가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임의경매와 관련된 근저당 채무는 쟁점대여금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변제능력이 없어 임의경매가 개시된 것으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한 쟁점대여금 채무 OOO에 대해서는 임의경매 개시 이전에 OOO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OOO이 2014년 2월 이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유물을 청구인 및 OOO등에게 담보물로 제공하였으나, ‘2014.10.22.자 OOO인터넷 기사’를 보면 OOO은 “담보로 사채를 쓰다가 도난 문화재 5점 등 16점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고 보도되어 있다. 따라서 OOO이 담보로 제공한 유물 중 OOO에게 대물변제한 OOO2점’과 경매처분 된 OOO외의 유물은 도난 및 장물 등의 사유로 처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OOO이 쟁점1․2 대여금 합계 OOO에 미달하는 점, OOO이 2014년 2월부터 쟁점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점, 2014년 3월 OOO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난 점, OOO소유의 부동산까지 2014.8.25. 임의경매가 개시된 점, 담보로 제공된 유물은 도난 및 장물에 해당하여 처분가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회수 후 잔액(2016.5.3. 기준)> (단위: 백만원)

(3) 청구인은 OOO과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수차례 쟁점1대여금의 만기가 연장됨에 따라 2013년 8월경에 OOO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1대여금의 보증인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담보물도 OOO으로부터 ‘도난문화재 및 장물’이라는 이유로 경매처분이 거절당한 사실로 보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차입이자율과 대여이자율이 동일하고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바 없고,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1대여금은 청구인과 OOO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고가의 유물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 대여자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채권자 OOO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으면서 OOO에게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반면, OOO으로부터 고미술품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또한 청구인이 OOO에게 이자를 직접 지급하였고 OOO으로부터는 이자를 직접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2015.2.10. OOO이 쟁점1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OOO억원 상당의 OOO2점을 대물변제 받았고, 2016.5.3. OOO이 담보로 제공한 OOO1점을 주식회사 OOO통하여 경매로 처분하여 OOO천만원을 변제받았으며, 가압류한 채무자 OOO소유 유체동산 8점을 2017.3.22. 청구인이 OOO천만원에 낙찰받아 쟁점1대여금 중 원금은 모두 회수하고 현재 이자 OOO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다.

3. 또한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1대여금을 차입하면서 “2013.1.29. OOO억원, 2013.1.27. OOO2013.3.25. OOO2013.3.28. OOO억원을 차입한다”는 공정증서와 2013.9.12. OOO억원을 차입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이 OOO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OOO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자, 청구인은 OOO억원을 상환하였으며, 담보물OOO로 OOO억원을 대물변제하고 현재 이자 OOO억원은 정산되지 않은 상태이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1대여금을 월 2.5% 이자를 지급받은 조건으로 대여하고 시가 OOO억원의 담보물을 제공받았으며 채권․채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6. 따라서 청구인은 OOO과 별도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점, OOO이 제공한 담보물을 청구인이 직접 경매로 처분하여 원리금을 회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보증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차입이자율과 대여이자율이 동일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매월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소정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유물 9점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어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의 파산으로 회수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물을 담보로 제공받은 점, 그 유물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고미술품 감정 전문가인 청구인이 고가의 유물 9점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1․2대여금의 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금액이 없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민법 제466조【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3.1.21. OOO억원, 2013.1.29. OOO억원, 2013. 2.21. OOO억원, 2013.2.27. OOO천만원, 2013.3.25. OOO천만원, 2013.3.28. OOO억원, 2013.9.12. OOO억원 등 총 OOO억원을 차입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위 날짜에 OOO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7.10.30. 주식회사 OOO에 담보물을 경매위탁한 것에 대하여 2017.11.15. 주식회사 OOO이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OOO에서 인출된 자금관련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OOO가 청구인에게 OOO억원을 대여할 때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OOO당좌수표OOO억원, 약속어음OOO억원, 약속어음OOO천만원, 약속어음OOO당좌수표OOO당좌수표OOO을 담보로 가져갔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3.1.29. OOO억원, 2013.2.2. OOO천만원, 2013.3.25. OOO천만원, 2013.3.28. OOO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3.9.12. OOO억원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라) OOO가 청구인에게 차입금 OOO억원에 대하여 채무이행독촉을 하자, 청구인은 자기자금으로 2014.5.12 OOO억원, 2014.5.16. OOO천만원, 2014.6.2 OOO천만원, 2014.10.16. OOO억원 등 총 OOO억원을 상환하였고 이후 2014년3월부터의 기간이자를 정산하자고 OOO와 합의하였다. (마) OOO의 OOO에 입금된 2014.5.1 3. OOO억원, 2014.5.16. OOO천만원, 2014.6.3. OOO억원, 2014.10.16. OOO억원 합계의 OOO천만원의 수표를 청구인이 이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청구인은 OOO와 2015.2.10. OOO소유의 OOO 유물 2점을 OOO억원으로 평가하여 차입금 중 일부를 대물변제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이 쟁점1대여금 OOO억원에 대하여 계속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2016.5.31.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을 제기하여 2017.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 판결을 받았다. (아) 청구인은 2012년경 OOO이 금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로부터 2012.3.22. OOO천만원, 2012.10.17. OOO억원을 월이율 2%로 차입하여 OOO에게 당좌수표 OOO당좌수표 OOO을 받고 대여하였다. (자) 청구인은 OOO은 2014.4.24.까지 OOO으로부터 월이율 2%로 이자를 받고 OOO억원은 2014.5.16.까지 월이율 2%로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로는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였다. (차)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2.7.16. OOO백만원을 차용하여 OOO에게 차용증을 받고 대여하였으며 2015.4.30.까지 월이율 2%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로는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본인 자금으로 OOO천만원을 채무자 OOO에게 대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최종이자지급일 이후로는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자수령 내역> (단위: 백만원, %) (카) OOO은 쟁점2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다음과 같이 2014년 4월경까지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1․2대여금 현황 및 증빙내용을 다음과 같다. <쟁점1대여금> (단위: 백만원) <쟁점2대여금> (단위: 백만원) <이자율> (단위: 백만원) <OOO의 확약서 > <담보물 목록> <근저당권 설정 현황> (단위: 백만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차입 및 대여이자율이 동일하여 청구인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원대여자인 OOO등과 청구인에게 동일한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점, OOO이 작성한 확약서에 보증인이라고 기재된 점, 쟁점대여금 대여당시 OOO이 제공한 약속어음 등을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자신이 단순한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각 거래단계별로 공정증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직접 수령하여 OOO등에게 지급한 점, 채권자 및 채무자와 별도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점, OOO이 제공한 담보물을 청구인이 직접 경매로 처분하여 원리금을 회수한 점, 확약서를 작성한 OOO이 청구인에 비해 을(乙)의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보증인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에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발행한 수표가 2014년 3월경에 부도가 발생한 점, 2014.8.25. OOO의 부동산에 OOO가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한 점, 2016.5.3. 기준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원금 중 OOO을 회수하지 못한 점, OOO이 제공한 담보물이 “도난 및 고가”를 이유로 주식회사 OOO및 주식회사 OOO에서 경매가 거절된 점 등으로 보아 담보물 또한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담보물 모두가 도난물품으로 보이지 않고, 주식회사 OOO및 주식회사 OOO에서 경매가 거절된 사유가 “도난물품 및 고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쟁점1․2대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