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중 감액경정 해당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나머지 청구는,◈◈◈의 계좌에 입금된 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청구인이 ◈◈◈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 수행,도박개장 용역의 중요한 사업활동 모두 국내,◈◈◈의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현지 사무실 차명계좌 이용 소득 적극적으로 은닉, 조세 포탈 의도라고 볼 수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 중 감액경정 해당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나머지 청구는,◈◈◈의 계좌에 입금된 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청구인이 ◈◈◈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 수행,도박개장 용역의 중요한 사업활동 모두 국내,◈◈◈의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현지 사무실 차명계좌 이용 소득 적극적으로 은닉, 조세 포탈 의도라고 볼 수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직권경정으로 감액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의 복표발행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행위를 비롯하여 광의의 도박에 속하는 복권, 경륜, 경정, 경마 투표권 등의 발매행위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별다른 이의가 없다. 다만, 실정법상으로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일종으로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은 재화로 분류된다 할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및 국세행정 실무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두30281 판결에서는 인터넷 온라인게임에서의 ‘게임머니’도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쟁점사업의 경우, 이용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전자적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사행성 전자복표 일종)을 발매하여 그 권리를 양도하고, 우연한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환급금을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던바, 이는 광의적 도박에는 포함된다 할 것으로, 지난날의 ‘OOO’에 대해 게임기 이용대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211 판결)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율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을 묘사한 전자복표의 발매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거나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불분명한 이중적 태도는 수인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복표발행 행위가 실정법상 용역의 공급은 될 수 없고,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이라는데 별다른 이론이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에서 우표, 인지, 증지, 복권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여기서 ‘복권’이라 함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복표 및 기타 복권과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복권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과세관청에서는 한국마사회법의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되는 복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위의 복표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다른 소싸움투표권을 사업자가 직접 발매하거나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탁받은 사업자(OOO)가 이를 발매하고 수취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9호를 문리해석하면, 복권과 승마투표권 등 복표를 직접 발매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면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사업의 사업자가 법률상의 규제에 반하거나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세법적용을 달리해서는 아니될 것이고, 이는 최근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질의 회신문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지난 10년 동안 OOO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공식운영사업자(스포츠, 승마, 경정, 경륜, 소싸움)의 수입이 복표수입으로 보아 전액 면세처리하고, 영세한 사설업체의 운영수입은 과세를 하는 등 조세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하부원칙인 조세정의와 수평적 공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난 수년간에 걸쳐 공식운영자의 복표 발매수입을 전액 면세적용하고 있는 근거부터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사업자를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때 ‘사업상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책임 또는 자기계산으로 한다는 뜻으로 고용계약에 의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 등을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3.25. 이후 OOO지방경찰청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피의자 심문절차에서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거나, 자금을 입출금하거나 환전 업무를 대행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OOO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해 주는 대가로 ‘OOO’라는 유사 스포츠 토토사이트 지분 OOO를 얻고, OOO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OOO 등 전체 사이트의 입출금 등 환전 업무를 행하는 대가로 매 건마다 출금액의 OOO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자백하였고, 그 이후 검찰수사 및 법정에서 그 진술을 변함없이 유지하였다. 청구인이 위 도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종사원을 고용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획득한 수입에 대한 조세부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사업의 전체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 즉 사업자가 될 수는 없다.
(3) 설령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권이 없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등 관련자의 수사, 재판 그리고 세무조사 관련 기록에 의하면, 2015.3.1.경부터 2015.12.31.경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등 내국인 OOO이 필리핀 현지인력OOO명을 채용,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OOO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갬블링 및 베팅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국내에 세법상의 고정사업장을 둔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필리핀국의 조세법 저촉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 장소가 외국이라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고정사업장이 외국에 있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외면한 채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에게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을 주도한 OOO은 필리핀 시민권자로, 사망 전까지 수년동안 OOO에 항구적인 주소를 두고 배우자, 자녀 등 전(全)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면서 쟁점사업 등 여러 업종에 종사한 바 있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필리핀국 OOO에 있는 고정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쟁점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 등 관련자의 수사 및 판결자료에 충분히 확인되며,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5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한국 내에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쟁점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설령 대한민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처분청은 대표공동사업자를 중심으로 쟁점사업의 소득을 결정(경정)하지 않고,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대표자도 아닌 소액출자자(특정사업부문 지분 OOO 보유)이며, 한낱 익명조합의 조합원 위치에 지나지 않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구인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쟁점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관할을 심각하게 이탈하였으며, 사실상 항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거액의 조세를 부과한 것은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공동사업장 등록의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 대표공동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전부 청구인에게 물어 납부할 세액에 OOO에 달하는 과중한 가산세를 부과한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외부에서 공급하는 대포통장에 사고가 나면 모두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 지분 OOO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여러 건의 통장사고 발생 및 OOO의 갑작스런 사망(총기사고)으로 배당금의 청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쟁점사업은 익명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어 청구인이 이익의 분배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설사 이익분배권이 존재한들 채무자인 대표사업자의 사망으로 채권이 전액 대손되어 현실적으로 발생된 소득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OOO법원은 당초 검찰의 공소 내용과 달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청구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귀속 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포탈하였다고 최종 판시하였는바, 처분청은 OOO법원의 해당 판결내용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OOO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이 베팅을 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거나 오류로 입금하였다고 신고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확보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이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명의 위장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이기 보다는 형법상의 처벌과 다른 행정상의 제재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련인들의 수사기록이나 과거이력을 보더라도 그들은 국내는 물론 필리핀에서도 사업자등록 등 기초적인 협력의무도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사전에 조세포탈의 인식 내지 목적을 갖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하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청구인은 조세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1) 도박개장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도박사업의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이러한 도박 사업에 대하여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하였다. OOO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OOO을 모방한 사설 OOO 사이트로, OOO를 운영하는 쟁점사업은 스포츠도박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OOO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이 아니라, OOO에서 발행ㆍ판매하는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구매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데 대한 대가, 즉 OOO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데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위반(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OOO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8고합147 판결, OOO법원 2019.12.6. 선고 2018노2615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도18757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에서도 OOO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이 아니라 OOO에서 발행ㆍ판매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OOO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관계를 합리적인 근거없이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에서 법원은 ① 청구인이 빈번하게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를 오가며OOO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의 공급, 그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전달 내지 분배 등 OOO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인 스스로도 OOO가 처음 운영되기 시작할 때부터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청구인이 공급한 대포통장에 통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대가로 OOO를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고정적ㆍ정기적 급여가 아닌 OOO를 받기로 한 점, ③ OOO를 받기로 한 것과 별도로, 청구인은 OOO 직원인 OOO를 받아 OOO 등에 대해 월급 등 경비로 사용한 점, ④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계속된 통장사고의 발생으로 청구인이 OOO의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OOO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부담한 이상, 청구인을 단순 직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OOO를 공동 운영한 자로서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로 인정된다고 판시(OOO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8고합147 판결)하였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공한 도박개장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이므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부가가치세 등 과세권이 있다.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는 용역 제공 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참조), 청구인은 OOO 운영에 필수적인 차명계좌를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을 입출금하거나 환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도박개장용역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도박개장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 수집ㆍ관리 업무, 도박개장 수익금 분배 및 자금집행업무 등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청구인의 도박개장용역 관련 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필리핀 현지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었다며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전산서버를 국외에 둔 것은 불법행위를 행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도박개장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4)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청구인은 계속된 통장사고에 따른 범행의 중단으로 수익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1심)에서 청구인이 공급한 대포통장에 통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대가로 OOO 지분 중OOO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의 공동사업자로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설령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청구인의 이익분배청구권 문제에 불과하다.
(5) 처분청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도박자금입금액이OOO원으로 감액 확정됨에 따라 OOO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하였다. 따라서 감액된 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
(6) 청구인에 대한 부당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필리핀 현지에 사무실을 두면서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음과 더불어 수익금을 확인 및 인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내에서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다수 참조), 청구인이 소득세 등을 무신고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사업 관련 베팅액 등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이는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아가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통해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을 위반한 사실(조세포탈)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다툼이 있을 수 없다.
① 쟁점사업의 복표발행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사업에 대해 한국정부에 부가가가치세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④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2)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거주자
1. 본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본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1심 판결(OOO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8고합147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
1. 청구인과 변호인은OOO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스포츠도박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OOO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ㆍ판매하고, 그 발행ㆍ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ㆍ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OOO에서 발행ㆍ판매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는데 지급된 돈은 그 즉시OOO운영자에게 전부 귀속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입대금 자체는 반환되지 아니한다며, 이는 OOO가 발행ㆍ판매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로서는OOO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할 것이므로 OOO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과 변호인은 청구인이 OOO 지분 OOO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이고, OOO 운영에 따른 이익을 전혀 얻지 않았으므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빈번하게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를 오가면서 OOO에 사용될 대포통장의 공급, 그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전달 내지 분배 등 OOO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청구인 스스로도 OOO가 처음 운영되기 시작할 때부터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자신이 공급한 대포통장에 통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OOO의 지분 OOO를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정기적인 급여가 아닌 OOO 수익금의OOO를 받기로 한 점, 그와 별도로OOO 직원인 OOO 등에게 시켜 OOO 수익금을 인출하면서 그 수수료로 인출액의OOO를 받아 OOO 등에 대해 월급 등 경비로 사용한 점, 설령 청구인이 OOO의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OOO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부담한 이상 청구인을 단순 직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OOO를 공동 운영한 자로서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나)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에 대한 설시 내용 당초 관련 형사사건에서 OOO의 안전계좌는OOO의 도금이 곧바로 이체되어 보관되었으므로 안전계좌에 입금된 금액 모두가 OOO의 도금액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이 OOO원을 포탈하였다며 공소 제기되었으나, OOO지방법원은 다음 <표1>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의 충전계좌에서 안전계좌에 이체된 금액 중 OOO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금액(해당 판결서상 별지 표 중 ‘도금 입금액’란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OOO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초과하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표1> 1심 판결서상 도금액으로 인정된 금액 및 포탈세액 (단위: 원)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2심 판결(OOO법원 2019.12.6. 선고 2018노2615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
1. 청구인과 변호인은 1심과 동일하게 OOO 계좌에 입금된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OOO법원은 당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의 설시이유에 보태어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결과에 따라 OOO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각 호에 정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원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청구인이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배당액 상당액의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이라거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배당금이 포탈세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청구인이 OOO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청구인이 OOO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시하였다.
2. 또한 청구인과 변호인은 1심과 동일하게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안전계좌의 입금액 모두를 OOO의 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 당초 원심은 다음 <표1>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의 충전계좌에서 안전계좌에 이체된 금액 중 OOO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OOO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안전계좌의 입금액 전부를 곧바로 OOO의 도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해당 안전계좌의 입금액 가운데 OOO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입금된 금원 또는 OOO 충전계좌에 입금된 도금이 곧바로 이체된 금원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입금액을 OOO의 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도금액과 청구인의 포탈세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OOO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였다. <표2> 2심 판결서상 인정된 도금액 및 포탈세액 (단위: 원)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3심 판결(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도18757 판결)의 판결서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죄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포탈세액의 산정, 조세포탈죄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4) 위 관련 형사사건의 3심 판결(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도18757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한 경정결의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원)
(5) 청구인은 OOO경찰청 피의자 신문절차에서 청구인이 OOO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거나, 자금을 입출금하거나 환전 업무를 대행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이 위 도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종사원을 고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제출한 심문조서의 내용(발췌)은 OOO과 같다.
(6) 청구인은 위 도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종사원(OOO)을 고용하였으나 쟁점사업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OOO에 대한 OOO지방경찰청의 심문조서(2016.4.5.)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복권 발행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해당 복권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스포츠, 승마, 경정, 정륜 등의 공식 운영사업자가 발행하는 복권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스포츠도박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OOO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ㆍ판매하고, 그 발행ㆍ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ㆍ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OOO에서 발행ㆍ판매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는데 지급된 돈은 그 즉시 OOO운영자에게 전부 귀속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입대금 자체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이는 OOO가 발행ㆍ판매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로서는OOO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할 것이므로 OOO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에서 대포통장 공급, 자금 입출금, 환전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빈번하게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를 오가면서 OOO에 사용될 대포통장의 공급, 그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전달 내지 분배 등 OOO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청구인 스스로도 검찰진술 등에서 OOO가 처음 운영되기 시작할 때부터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자신이 공급한 대포통장에 통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OOO를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정기적인 급여가 아닌 OOO를 받기로 한 점, 그와 별도로 OOO 직원인 OOO 등에게 시켜 OOO 수익금을 인출하면서 그 수수료로 인출액의 OOO를 받아 OOO 등에 대해 월급 등 경비로 사용한 점, 설령 청구인이 OOO의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OOO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부담한 이상 청구인을 단순 직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OOO를 공동운영한 자로서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9)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필리핀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현지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되었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운영에 필수적인 차명계좌를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을 입출금하거나 환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도박개장 용역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도박개장 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 수집?관리 업무, 도박개장 수익금 분배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파일전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산장비가 외국에 있었다고 하여 쟁점사업의 사업장이 필리핀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내에 소재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에 공급한 차명통장에서 여러 건의 통장사고가 발생하였고, O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배당금의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급한 대포통장에 통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대가로 OOO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의 공동사업자로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설령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청구인의 이익분배청구권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해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건 도박자금 입금액이OOO원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세액을 OOO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고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형사상의 처벌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니었고, 쟁점사업에 대한 무신고는 청구인의 무지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필리핀 현지에 사무실을 두면서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을 확인?인출하는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내에서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사업 관련 베팅액 등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이는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