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은 2017.10.10.부터 2017.11.14.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경감면을 부인하였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거주내역 (나) 청구인 사업이력 (다) 청구인 소득내역 (라)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1. 1998년 7월, 1999년 3월 촬영사진에는 786-16, 786-28 토지가 하나로 이어져 있고 밭고랑이 나 있어서 농사를 지은 흔적을 엿볼 수 있으나, 786-27 토지는 당시에도 어린이집 진입로로 보여진다.
2. 2001년 11월 촬영사진부터는 786-16, 786-28 토지에 수풀이 듬성듬성 나 있고, 특히 2012년 4월 촬영사진을 보면 거의 황무지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촬영사진은 대체로 유사하다. (마) 현장확인
1. 786-16, 786-28 토지는 각종 풀들로 뒤덮여 있고 비닐하우스는 쓰레기들로 채워져 있다.
2. 786-27 토지는 차량 진입로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증빙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항공사진, 농기구 사진,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항공사진(2007.11.4., 2010.1.23., 2012.4.30., 2014.8.9., 2016.4.24. 국토지리정보원) 중 2010.1.23., 2012.4.30. 촬영분에는 인근 농지와 비슷하게 밭고랑이 나 있고 비닐하우스 1개동이 위치하고 있으나, 그 외 촬영분에는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기구 사진: 비닐, 삽, 가래, 곡괭이 등 (다) 확인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은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설령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자경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