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67.3.6. 설립되어 어업(원양)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12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해인 OOO에서 참치조업을 하는 원양어선에 필요한 외항선박용 연료를 공급받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2016.2.25.~2016.7.15.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2012년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직권취소처리결과 통지내역(2018.11.13.)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11.13.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