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이월과세액은 개인이 법인전환 시점에 부담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법인은 향후 승계자산 처분 시점에 해당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이 부담하는 이월세액은 실제 자산처분시점의 처분손익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확정된 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쟁점 이월세액은 미래 자산처분 시점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아니라 과거에 법인전환으로 이미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로서 재무상태표에 미계상된 경우에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향후 실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이월과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과 그렇지 아니한 법인은 객관적인 시장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두 법인의 가치가 동일하게 평가되어 실제 가치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할 것인바,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1) 주식회사 OOO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의 부채 반영 여부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 비교 내역은 <별지4>와 같고, 동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식회사 OOO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로 계상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가액 평가시 주식회사 OOO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자산 또는 부채는 모두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그런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로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당시 해당 세액의 납부 주체와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이월과세액을 주식회사 OOO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가 규정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가산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회사OOO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