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127 선고일 2018.09.12

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의 부친)은 자신들이 개인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OOO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고,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이하 “쟁점이월과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라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며, 2011.12.17.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 전부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주식회사 OOO은 쟁점법인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 나.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12.31.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별지2>와 같이 증여받은 다음,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쟁점법인의 100% 자회사(지분법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 있음)인 주식회사 OOO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연부연납세액 포함)을 <별지2>와 같이 각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2015.7.9.부터 2015.8.27.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시인으로 조사종결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이월과세액을 주식회사 OOO의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재계산한 후 쟁점주식을 1주당OOO으로 재평가하여 2017.11.13. <별지2>와 같이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각 처분청은 쟁점이월과세액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액 계산시 이를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아 2017.12.18.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이월과세액은 개인이 법인전환 시점에 부담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법인은 향후 승계자산 처분 시점에 해당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이 부담하는 이월세액은 실제 자산처분시점의 처분손익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확정된 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쟁점 이월세액은 미래 자산처분 시점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아니라 과거에 법인전환으로 이미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로서 재무상태표에 미계상된 경우에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향후 실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이월과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과 그렇지 아니한 법인은 객관적인 시장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두 법인의 가치가 동일하게 평가되어 실제 가치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할 것인바,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확정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이월과세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이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5항은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관리 위반사유 발생시 이월과세액을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미확정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OOO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쟁점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이를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 평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의 부채 반영 여부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 비교 내역은 <별지4>와 같고, 동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식회사 OOO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로 계상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가액 평가시 주식회사 OOO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자산 또는 부채는 모두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그런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로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당시 해당 세액의 납부 주체와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이월과세액을 주식회사 OOO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가 규정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가산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회사OOO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