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12.12.27. 설립한 같은 업종의 BB에게 AA의 모든 거래처를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고 쟁점일 후에 발생하는 AA의 기매출분에 대한 문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된 사실로 보건대, 동 채권은 AA이 아니라 BB의 매출채권이며, 회수할 주체도 BB라 할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이 2012.12.27. 설립한 같은 업종의 BB에게 AA의 모든 거래처를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고 쟁점일 후에 발생하는 AA의 기매출분에 대한 문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된 사실로 보건대, 동 채권은 AA이 아니라 BB의 매출채권이며, 회수할 주체도 BB라 할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청구인은 1998.9.10.부터 ‘OOO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12.27. 같은 장소에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을 설립한 후, 2013.1.28. OOO에게 OOOOOO의 사업용 고정자산, 차량운반구 및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인 매출채권, 비품 등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종업원을 인수하도록 하였는데, 동 매출채권에는 OOOOOO이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OOO원(이하 “쟁점전체채권”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13.3.13. OOOOOO의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OOO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쟁점양도의 대가인 OOO 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쟁점양도일부터 2014.4.18.까지 기간 동안 OOO 로부터 7회에 걸쳐 쟁점전체채권 중 합계 OOO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 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 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단서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 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 준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 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 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12.12.17. 설립되어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 설립일부터 사내이사로 재 직 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2.1.8. 설립등 기 및 개업을 하였다가, 2016.7.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2013.1.28. 청구인(OOOOOO)과 OOO간에 체결된 쟁점양도 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각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모두 청구인이고, 청 구 인이 OOO에게 OOOOOO의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 차량운반구 및 재고자산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되(전문 및 제1조 목적), OOO이 계약일 현재 OOOOOO의 장부상 자산․부채의 총액을 양수하고(제3조 양도․양수자산 및 기준일), OOOOOO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를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며, 계약일 이후에 발생하는 OOOOOO의 기매출분에 대한 문제 를 동 법인의 책 임 하에 인수하고(제2조 사업승계), 청구인에 게 계약일 현재의 양도대상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제5조 양도․양수대금의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OOO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OOO이 2013.1.28. OOOOOO으로부터 쟁점전체채권을 양수한 후, 2013.1.31.~2014.4.18. 기간 동안 동 채권 중 7회에 걸쳐 합계OOO원 제외)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OOO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4.1. OOO에게 OOOOOO의 재고자산 OOO만원에 매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매출분은 쟁 점양도의 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OOOOOO(청구인)은 2009.1.1.~2012.11.30. 기간 동안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OOO만원을 회수하여 201 2년말 현재 외상매출금의 잔액이OOO만원(쟁점전체채권)이었고, 2013.1.28. OOO에게 쟁점전체채권을 양도하였다가, 2016.3.31. OOO으 로 부터 그 일부인OOO을 양수하면서, 같은 날 OOO쟁점채권)을 OOOOOO의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의 누적된 당기순손실로 2013년말 현재 자본 잠식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동 법인의 계속기 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 등 한정의견을 받았 다 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OOOOOO의 매출채권인 쟁점전체채권을 양도한 후에도 자신이 직접 채무자인 OOO에게 변제하도록 독촉하여 그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부실채권의 양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OOO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을 다시 양수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을 OOOOOO의 대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는 그 100분의 10 상당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해당 대손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인 대손금액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 한 매출 채권’ 에 대하 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전체채권은 청구인이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업종이 의류제조업인 OOOOOO 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으나, 2013.1.28.(쟁점양도일) 청구인이 2012.12.27. 설립한 같은 업종의 OOO에게 OOOOOO의 모든 거래처를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고 쟁점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OOOOOO의 기매출분에 대한 문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된 사실로 보건대, 동 채권은 OOO OOO이 아니라 OOO의 매출채권이고, 이를 회수할 주체도 OOO이라 할 것인 점, 쟁점양도일 이후 청구인이 한 쟁점전체채권의 회수노력은 OOOOOO의 대표자가 아니라 OOO의 대표이사로서 한 것으로 보아 야 하는 점, 청구인이 2013.3.13. OOOOOO의 업종을 부동산임대 업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일 후인 2016.3.31. O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채권(쟁점전체채권의 일부)을 청구인의 사업 인 OOOOOO과 관련한 매출채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채권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110분의 10 상당액만큼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