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의 쟁점전부채권을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에 양도 후 다시 양수한 일부쟁점채권을 개인사업장 대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107 선고일 2018.07.27

청구인이 2012.12.27. 설립한 같은 업종의 BB에게 AA의 모든 거래처를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고 쟁점일 후에 발생하는 AA의 기매출분에 대한 문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된 사실로 보건대, 동 채권은 AA이 아니라 BB의 매출채권이며, 회수할 주체도 BB라 할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9.10.부터 ‘OOO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12.27. 같은 장소에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을 설립한 후, 2013.1.28. OOO에게 OOOOOO의 사업용 고정자산, 차량운반구 및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인 매출채권, 비품 등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종업원을 인수하도록 하였는데, 동 매출채권에는 OOOOOO이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OOO원(이하 “쟁점전체채권”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13.3.13. OOOOOO의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OOO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쟁점양도의 대가인 OOO 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쟁점양도일부터 2014.4.18.까지 기간 동안 OOO 로부터 7회에 걸쳐 쟁점전체채권 중 합계 OOO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3.31. 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 대한 채권 (주임종단기차입금 OOO, 쟁점 양도시 제외한 재고자산의 매각대금 미지급액OOO만원)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위 미회수액을 다시 양수하면서, 해당 금액 상당액에서OOO(이하 “쟁점채 권”이 라 한다)을 OOOOOO의 장부에 대손채권으로 계상한 후, 2017.4.28.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쟁점채권을 대손금액, 그 110 분의 10 상당액인 OOO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같은 금액을 201 6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1. 쟁점채권이 위 조항에 따른 OOOOOO의 대손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권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의 매출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그 금액만큼 대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하 여 OOOOOO의 영업상 채권인 쟁점채권을 회수하였다. 청구인은 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OOO의 특수관계인으로, 201 3.1.28. 쟁점전체채권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직접 수시로 전화, 방문 등을 하는 것과 더불어 OOO를 고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미회수된 채권의 회수을 독촉하였으나 결국 쟁점채권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OOO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계속하여 당기순손실(2012 년 OOO)이 발생됨에 따라 2013년말 현재 자 본잠식(△OOO)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 등 한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OOO의 재정상태를 볼 때 쟁점양 도 대상인 자산(OOO만원) 상당액을 차지하 는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그렇다면 특수관계인 인 OOO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불량채권을 양도한 것에 해당(OOO이 그 상당액만큼 대상충당금을 설정하더라도 손금불산입됨)된 다고 판단하여 OOO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다시 양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청구인은 OOO가 2016.7.31. 과세관청에게 폐업신청을 하 였으나 2015년 제1기부터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는 등 2016년 이전에 이미 실질적인 폐업상태였음을 확인한 점,법인세 법상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으로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상 대손 세액공제는 관련된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5년(해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되는 대손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16.3.31.’을 쟁점채권의 대손일로 본 것은 적법․타당하므로 같은 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채권을 OOOOOO의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면서 같은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경정청구한 것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국세청(인터넷상담내역, 2015.4.3.)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 로 전환되기 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경우 사업을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할 때 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전부를 인수한 후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등 대손사유가 발 생하고 사업양도인에게 대손된 해당 채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스스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 째, OOO와 거래한 다른 거래처들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대금금액으로 인정받았다. 청구인이 확인한 OOO는 위 다른 거래처들이 각 과세관청으로부터 관련된 대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는바, 쟁점전체채권도 그 공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단지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일부인 쟁점채권을 다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의 대 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인수한 거래는 OOO이 쟁점양도에 따른 미지 급금을 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OOOOOO의 매출채권으로 볼 수 없다. 첫째, 쟁점채권은 OOOOOO의 매출채권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5-87…1에 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 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대손세액의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전체채권(OOO억원 상당)은 2013.1.28. OOOOOO이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3.3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그 일부인 쟁점채권 상당액OOO억원 상당)만큼 양수한 것인바, 당초 양도거래와 이후 양수거래는 ‘동일한 매출채권’을 거래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전체채권은 OOOOOO이 2013.1.28. OOO에게 양도한 매 출채권, 비품 등의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어 그 권리․의무도 승계된 것 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OOOOOO이 아니라 OOO의 매출채권 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같은 날 양자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양도된 자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OOO이 책임지도록 명시 하였음으로 뒷받침되는 점, 쟁점채권은 쟁점양도당시인 2013.1.28.이 아니라 OOO이 채권추심을 한 후에야 비로소 부실채권이 되었고, 청구인(OOOOOO)으로서는 당초 양도자로서 해당 거래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양수할 필요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16.3.31. 동 채권을 양수한 것은 2013.1.28.자 쟁점거래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OOOOOO과 그 거래대금을 정산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권은 부가가 치 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OOOOOO)의 사업과 관련한 대손금액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쟁점채권의 대손확정일은 2016년 제1기가 아니라 2014년 제 2기 또는 2015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 사업의 폐지로 인한 채권의 대손확정시기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 을 폐 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날인바(국세청 법규부가 2013-5* 3, 2014.1.2. 등), 쟁점채권의 공급받는 자인 OOO의 경우 2014.6.7. 임시주주총회의 법인해산에 대한 결의로 청산절차가 진행 되어, 2014.11.17. 청산인이 선정되었고,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중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였다가, 2016.7.31. 폐업신고를 하였음을 감안할 때, 그 실제 폐업일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청산인이 선임된 2014.11.17.이 속하는 2014년 제2기 또는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시점인 2015년 제1기를 ‘실제 폐업일’로 보아야 하므 로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쟁점채권의 대손확정일을 2016.3.31.로 보아 그 대손세액 상당액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한 것도 부적법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전체채권을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양수한 일부 쟁점채권을 개인사업장의 대손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 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 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단서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 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 준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 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 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1998.9.10.부터 ‘OO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12.27. 같은 업 종을 영위하는 OOO을 설립한 후, 2013.1.28. OOO에게 OOOOOO의 사업용 고정자산, 차량운반구 및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쟁점전체채권이 포함된 매출채권, 비품 등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쟁점양도)하였으며, 2013.3.13. OOOOOO의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고, OOO 이 쟁점양도일부터 2014.4.18.까지 기간 동안 OOO로부터 7회에 걸쳐 쟁점전체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그 나머지인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2016.3.31. 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 대 한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해당 미회수액을 다시 양수하면 서 쟁점채권을 OOOOOO의 장부에 대손채권으로 계상한 후, 2017.4.28. 그 110분의 10 상당액인OOO원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같은 금액 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환급하여 줄 것을 구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1. 쟁점채권이 OOOOOO의 대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12.12.17. 설립되어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 설립일부터 사내이사로 재 직 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2.1.8. 설립등 기 및 개업을 하였다가, 2016.7.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2013.1.28. 청구인(OOOOOO)과 OOO간에 체결된 쟁점양도 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각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모두 청구인이고, 청 구 인이 OOO에게 OOOOOO의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 차량운반구 및 재고자산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되(전문 및 제1조 목적), OOO이 계약일 현재 OOOOOO의 장부상 자산․부채의 총액을 양수하고(제3조 양도․양수자산 및 기준일), OOOOOO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를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며, 계약일 이후에 발생하는 OOOOOO의 기매출분에 대한 문제 를 동 법인의 책 임 하에 인수하고(제2조 사업승계), 청구인에 게 계약일 현재의 양도대상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제5조 양도․양수대금의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OOO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OOO이 2013.1.28. OOOOOO으로부터 쟁점전체채권을 양수한 후, 2013.1.31.~2014.4.18. 기간 동안 동 채권 중 7회에 걸쳐 합계OOO원 제외)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OOO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4.1. OOO에게 OOOOOO의 재고자산 OOO만원에 매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매출분은 쟁 점양도의 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OOOOOO(청구인)은 2009.1.1.~2012.11.30. 기간 동안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OOO만원을 회수하여 201 2년말 현재 외상매출금의 잔액이OOO만원(쟁점전체채권)이었고, 2013.1.28. OOO에게 쟁점전체채권을 양도하였다가, 2016.3.31. OOO으 로 부터 그 일부인OOO을 양수하면서, 같은 날 OOO쟁점채권)을 OOOOOO의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의 누적된 당기순손실로 2013년말 현재 자본 잠식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동 법인의 계속기 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 등 한정의견을 받았 다 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OOOOOO의 매출채권인 쟁점전체채권을 양도한 후에도 자신이 직접 채무자인 OOO에게 변제하도록 독촉하여 그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부실채권의 양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OOO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을 다시 양수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을 OOOOOO의 대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는 그 100분의 10 상당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해당 대손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인 대손금액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 한 매출 채권’ 에 대하 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전체채권은 청구인이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업종이 의류제조업인 OOOOOO 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으나, 2013.1.28.(쟁점양도일) 청구인이 2012.12.27. 설립한 같은 업종의 OOO에게 OOOOOO의 모든 거래처를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고 쟁점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OOOOOO의 기매출분에 대한 문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된 사실로 보건대, 동 채권은 OOO OOO이 아니라 OOO의 매출채권이고, 이를 회수할 주체도 OOO이라 할 것인 점, 쟁점양도일 이후 청구인이 한 쟁점전체채권의 회수노력은 OOOOOO의 대표자가 아니라 OOO의 대표이사로서 한 것으로 보아 야 하는 점, 청구인이 2013.3.13. OOOOOO의 업종을 부동산임대 업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일 후인 2016.3.31. O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채권(쟁점전체채권의 일부)을 청구인의 사업 인 OOOOOO과 관련한 매출채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채권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110분의 10 상당액만큼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