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0. 개정된 상증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조기출범하게 된 사유의 긴박성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발적인 합의 없이 정부정책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직이 분리ㆍ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쟁점재산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2016.12.20. 개정된 상증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조기출범하게 된 사유의 긴박성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발적인 합의 없이 정부정책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직이 분리ㆍ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쟁점재산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OOO장이 2018.1.23. 청구법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률의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청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통합·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 비영리법인이 기존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승계·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상속증여-452, 2014.11.20., 서면4팀-1675, 2007.5.21., 재산-398, 2010.6.16. 및 재산-345, 2010.5.28. 등 다수).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동일한 목적의” 신설 비영리법인이 “기존의 재산과 업무를 그대로” 승계 받아 특별법에서 정한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조직의 통합·분리라는 변동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기능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무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는바, 위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타당하고도 당연한 해석이다. (다) 위와 같은 국세청의 명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는 오랜 기간 계속되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 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
(2) 쟁점재산이전은 정부 및 국회의 주도로 국내의 OOO집중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OOO법의 개정에 따른 OOO집중기관의 통합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각 금융협회가 개별적으로 당시 시행되던 OOO법에 따라 OOO집중기관으로 “등록”한 후 각 협회 소속 금융기관의 업무 중 발생한 OOO를 협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집중·관리하였다. 그러나 2014년 카드사의 대규모 OOO유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① 정부(OOO)와 국회는 OOO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금융권의 OOO집중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② OOO의 주도로 관련 법률을 개정(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변경 및 개별기관제도 폐지)한 후 ③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유일의 금융권 OOO집중기관 으로 허가하여 ④ 기존 비영리법인들로부터 OOO의 집중과 관리를 위한 재산, 업무 및 인력 등을 승계·이전받도록 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은 국회 법안심사소위회의록 및 OOO 보도자료 등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재산이전은 정부와 국회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 설립 직후 기획재정부는 “쟁점재산이전으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재산이전을 특정하여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를 신설하였다. (가) 2016.11.16. 개최된 제346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회의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OOO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OOO업무를 OOO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다가 이것을 OOOOOO원으로 통합을 시켰다. 그래서 OOO 등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전산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이관이 된다.”면서 “법령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직 변경 등의 사유로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그런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법임을 명시적 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로서는 OOO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에 OOO 등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OOOOOO원(청구법인)으로 통합한 딱 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여, 쟁점재산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나) 위 법안심사소위회의록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는 “쟁점재산이전에 증여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입법의도에서 신설된 것”으로 기존부터 성립되어 있던 비과세관행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규정임이 분명하다. (다)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 규정의 신설 이전부터 “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해석·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 역시 “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쟁점재산이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재산이전이 “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의 신설과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는 이러한 비과세 관행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재산이전을 특정하여 증여세 비과세 규정의 신설을 논의하였던 국회의사록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획 재정부 세제실장 및 담당 국회의원들은 “청구법인의 쟁점재산이전”과 같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비영리법인 간 조직변경에 따른 자산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 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법적안정성 차원에서 확실히 명문화 하기 위해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를 신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신설규정을 창설적 성격의 규정으로 보더라도, 쟁점재산 이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즉, 기존 OOO 집중기관은 OOO의 주도 아래 OOO 업무, 인력 및 관련 자산 등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자산 이전 행위는 2017.2.28. 종료되었으므로, 2016.12.20. 개정된 상증세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재산이전 가운데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명확한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추후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4)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203, 2016.3.10.)은 이 건과 무관하다. (가)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203, 2016.3.10.)을 제시하며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유권 해석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과는 전혀 무관하다. (나) 상증세법은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가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설령 쟁점재산이전이 “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재산이전의 성격을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다) 즉 위 예규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재산이전은 “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
(1) OOO는 2014년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사고를 계기로 사단법인 OOO, OOO, OOO, OOO 등에서 분산 관리하던 OOO를 통합관리하는 종합OOO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OOO집중기관에 대한 공적통지를 강화하고 OOO 유출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OOO법을 개정하여 OOO집중기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개별OOO집중기관을 폐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의 허가(2015.12.11.)를 받아 2015.12.15. 설립된 종합OOO집중기관으로 OOO의 집중관리 및 활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금융협회의 OOO와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주도로 OOO법을 개정하여 기존 비영리법인들의 OOO 관련 재산 및 업무를 이전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재산을 무상이전받은 거래행위는 거래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이전받은 증여에 해당하며, 과세기준자문회신(국세청 법령해석과-3550, 2017.12.7.) 및 기획 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203호, 2016.3.10.)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아닌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재산이전과 같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 등을 무상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비영리법인이 법령 변경으로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한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가) 해석사례(서면4팀-1635, 서면4팀-1675 등)에서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할하거나 단순통합하는 경우 신설 비영리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전국 OOO, 보험개발원 등 기존 OOO집중기관의 OOO 관련 재산 및 업무만을 이전받아 단순분할 또는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종전의 사업․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사례(상속증여-452, 2014.11.20., 서면4팀-1675, 2007.5.21., 재산-398, 2010.6.16. 및 재산-345, 2010.5.28. 등 다수)는 현재 삭제되고,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해석사례만 유지되고 있다.
(4)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는 201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하도록 신설되었으므로, 2016.12.31. 이전에 무상이전된 쟁점재산이전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46조에 열거된 비과세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신설된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의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1.1.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재산이전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7.1.1. 이전에 무상이전받은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OOO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OOO집중기관]
① OOO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OOO회사 등 상호 간에 OOO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OOO로부터 OOO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OOO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종합OOO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OOO를 집중관리·활용하는 OOO집중기관
2. 개별OOO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OOO를 집중관리·활용하는 OOO집중기관
③ 제1항에 따른 OOO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OOO를 집중관리·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부 칙<2016.12.20.>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률의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청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통합·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 비영리법인이 기존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승계·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상속증여-452, 2014.11.20., 서면4팀-1675, 2007.5.21., 재산-398, 2010.6.16. 및 재산-345, 2010.5.28. 등 다수).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동일한 목적의” 신설 비영리법인이 “기존의 재산과 업무를 그대로” 승계 받아 특별법에서 정한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조직의 통합·분리라는 변동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기능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무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는바, 위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타당하고도 당연한 해석이다. (다) 위와 같은 국세청의 명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는 오랜 기간 계속되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 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
(2) 쟁점재산이전은 정부 및 국회의 주도로 국내의 OOO집중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OOO법의 개정에 따른 OOO집중기관의 통합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각 금융협회가 개별적으로 당시 시행되던 OOO법에 따라 OOO집중기관으로 “등록”한 후 각 협회 소속 금융기관의 업무 중 발생한 OOO를 협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집중·관리하였다. 그러나 2014년 카드사의 대규모 OOO유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① 정부(OOO)와 국회는 OOO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금융권의 OOO집중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② OOO의 주도로 관련 법률을 개정(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변경 및 개별기관제도 폐지)한 후 ③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유일의 금융권 OOO집중기관 으로 허가하여 ④ 기존 비영리법인들로부터 OOO의 집중과 관리를 위한 재산, 업무 및 인력 등을 승계·이전받도록 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은 국회 법안심사소위회의록 및 OOO 보도자료 등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재산이전은 정부와 국회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 설립 직후 기획재정부는 “쟁점재산이전으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재산이전을 특정하여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를 신설하였다. (가) 2016.11.16. 개최된 제346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회의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OOO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OOO업무를 OOO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다가 이것을 OOOOOO원으로 통합을 시켰다. 그래서 OOO 등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전산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이관이 된다.”면서 “법령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직 변경 등의 사유로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그런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법임을 명시적 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로서는 OOO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에 OOO 등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OOOOOO원(청구법인)으로 통합한 딱 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여, 쟁점재산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나) 위 법안심사소위회의록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는 “쟁점재산이전에 증여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입법의도에서 신설된 것”으로 기존부터 성립되어 있던 비과세관행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규정임이 분명하다. (다)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 규정의 신설 이전부터 “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해석·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 역시 “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쟁점재산이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재산이전이 “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의 신설과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는 이러한 비과세 관행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재산이전을 특정하여 증여세 비과세 규정의 신설을 논의하였던 국회의사록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획 재정부 세제실장 및 담당 국회의원들은 “청구법인의 쟁점재산이전”과 같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비영리법인 간 조직변경에 따른 자산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 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법적안정성 차원에서 확실히 명문화 하기 위해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를 신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신설규정을 창설적 성격의 규정으로 보더라도, 쟁점재산 이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즉, 기존 OOO 집중기관은 OOO의 주도 아래 OOO 업무, 인력 및 관련 자산 등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자산 이전 행위는 2017.2.28. 종료되었으므로, 2016.12.20. 개정된 상증세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재산이전 가운데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명확한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추후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4)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203, 2016.3.10.)은 이 건과 무관하다. (가)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203, 2016.3.10.)을 제시하며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유권 해석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과는 전혀 무관하다. (나) 상증세법은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가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설령 쟁점재산이전이 “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재산이전의 성격을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다) 즉 위 예규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재산이전은 “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 과정에서의 자산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
(1) OOO는 2014년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사고를 계기로 사단법인 OOO, OOO, OOO, OOO 등에서 분산 관리하던 OOO를 통합관리하는 종합OOO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OOO집중기관에 대한 공적통지를 강화하고 OOO 유출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OOO법을 개정하여 OOO집중기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개별OOO집중기관을 폐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의 허가(2015.12.11.)를 받아 2015.12.15. 설립된 종합OOO집중기관으로 OOO의 집중관리 및 활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금융협회의 OOO와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주도로 OOO법을 개정하여 기존 비영리법인들의 OOO 관련 재산 및 업무를 이전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재산을 무상이전받은 거래행위는 거래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이전받은 증여에 해당하며, 과세기준자문회신(국세청 법령해석과-3550, 2017.12.7.) 및 기획 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203호, 2016.3.10.)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아닌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재산이전과 같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 등을 무상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비영리법인이 법령 변경으로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한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가) 해석사례(서면4팀-1635, 서면4팀-1675 등)에서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할하거나 단순통합하는 경우 신설 비영리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전국 OOO, 보험개발원 등 기존 OOO집중기관의 OOO 관련 재산 및 업무만을 이전받아 단순분할 또는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종전의 사업․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사례(상속증여-452, 2014.11.20., 서면4팀-1675, 2007.5.21., 재산-398, 2010.6.16. 및 재산-345, 2010.5.28. 등 다수)는 현재 삭제되고,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해석사례만 유지되고 있다.
(4)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는 201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하도록 신설되었으므로, 2016.12.31. 이전에 무상이전된 쟁점재산이전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46조에 열거된 비과세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신설된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의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1.1.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재산이전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7.1.1. 이전에 무상이전받은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OOO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OOO집중기관]
① OOO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OOO회사 등 상호 간에 OOO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OOO로부터 OOO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OOO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종합OOO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OOO를 집중관리·활용하는 OOO집중기관
2. 개별OOO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OOO를 집중관리·활용하는 OOO집중기관
③ 제1항에 따른 OOO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OOO를 집중관리·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부 칙<2016.12.20.>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내 금융업권별로 OOO를 관리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OOO, 사단법인 OOO, 사단법인 OOO, 여신전문금융업협회, OOO 등 각 금융업 업종별 협회가 OOO 집중기관으로 OOO에 각각 등록하여 금융업권별로 OOO를 관리하였다. (나) 2014년도 중 발생한 신용카드회사의 대규모 OOO유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OOO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보안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OOO의 주도 아래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각 금융업권별로 흩어져 관리하던 OOO를 통합 하여 집중·관리하기 위한 통합 OOO집중기구의 설립논의가 되었다. (다) 정부는 국내 금융권의 OOO집중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OOO의 주도로 2015.3.11. OOO법을 개정하고 OOO는 2015.12.11. 청구법인을 국내에서 유일한 종합OOO집중 기관으로 허가하여 2016.1.1.∼2017.2.28.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기존 OOO집중관리기관들(OOO, 사단법인 OOO, 사단법인 OOO 등 각 금융협회)로부터 OOO의 집중과 관리를 위한 재산, 업무 및 인력을 포괄적으로 승계·이전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보도자료(2016.1.5.) 2쪽> (2) 제324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2014.4.23.) 중 청구법인 설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해당 소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시 각 협회에서 OOO를 개별 관리하기 위한 인력 및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OOO 관리를 위한 인력과 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통합 OOO집중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324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12쪽> (나) 당시 OOO부위원장이 “과거 OOO집중관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던 OOO, OOO, OOO, OOO 등으로부터 해당 파트를 모아서 새로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324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37쪽>
(3) 제329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2014.12.5.)을 보면, 당시 금융위원장이 “OOO관리도 어떤 한 군데서 집중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보안 투자를 통해서 개인의 OOO 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329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회의록 13쪽 참고>
(4) OOO법이 2015.3.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었는바, 아래와 같이 기존에 “등록제”로 운영되던 OOO집중기관을 “허가제”로 변경하였고(OOO법 제25조 제1항), 개정 전 OOO법 하에는 “종합”과 “개별” 두 가지 형태의 OOO집중기관이 가능하였는데, 금융업권의 경우에는 “개별”OOO집중기관을 폐지하고, “종합”OOO집중기관만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한바, 금융업권은 더 이상 개별 OOO집중기관을 둘 수 없게 되었다. <개정 전․후 OOO법 내용>
(5) OOO의 보도자료(2016.1.5.) OOOOOO원 종합OOO집중기관으로서 첫 발을 떼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출범함에 따라 각 협회 등에 분산관리되던 OOO가 통합관리되어 기존에 비하여 강화된 내부통제, 진화된 보안체계 등을 통하여 OOO의 안전이 강화되고,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업체 등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OOO 분석 및 활용방법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 신설에 관한 제346회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2016.11.16.)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법령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직 변경 등의 사유로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그런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라는 발언과 “OOO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 기존의 OOO업무를 OOO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다가 이것을 OOOOOO원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OOO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전산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이관이 됩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딱 한경우에요. 지금?”이라고 질문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런 한 경우인데 유사한·····”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346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54쪽, 57쪽 >
(7)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가 신설되었는바, 2017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7년 간추린 개정 세법에 포함된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업무 관련 자산 등 이전 계약서(2015.12.3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 업무등 승계에 대한 계약서(2015.12.31.)의 주요 내용 아래와 같다. (9) 한편, 청구법인은 2015.12.11. 개정된 OOO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OOO로 부터 종합OOO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 2015.12.15. 출범하였는바, 국세청이 출범당시까지 생산한 관련 예규는 아래 <표2>와 같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동 예규는 2018.6.4.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국세청 예규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6조에 열거된 비과세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신설된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의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1.1.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쟁점재산이전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7.1.1. 이전에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재산이전의 계기가 2015.12.11. OOO법 제25조가 개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OOO 등 비영리법인인 기존의 OOO집중기관이 분리․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OOO집중기관의 OOO 관련 자산을 청구법인이 승계․이전받은 것이고, 2004년부터 청구법인이 출범할 당시(2015.12.15.)까지 국세청이 그동안 생산한 예규에 따를 경우 법령에 따라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통합하거나 비영리법인의 조직 및 재산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점,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6조 제10호에서 “법령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분리과정에서의 자산이전”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한 입법취지가 청구법인과 같이 정부정책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조직이 분리․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의 이전의 경우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이 관련 자료(국회회의록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재산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12.20. 개정된 상증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조기출범하게 된 사유의 긴박성(국민의 OOO 통합관리로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보안, 정보유출 등 내부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보안, 인터넷은행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격 대출대상 확대 및 선정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이 긴박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기 출범할 수밖에 없었음)이 국회회의록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발적인 합의 없이 정부정책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직이 분리․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쟁점재산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산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