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양도한 거래를 국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101 선고일 2018.10.24

oo항운이 한 수입신고로 쟁점선박이 국내에 반입되었으나, 그 반입일 전에 쟁점선박이 oo항운에게 인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신고를 oo항운이 했다 하더라도 그 화주는 실제소유주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8.10. 설립하여 국제해운대리서비스업을 영위하 고 있고, 편의치적을 위하여 파나마 법인(OOO)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2007.11.27. OOO에게 용선료(미화 OOO달러, 3개월마다 28회 분할지급)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같 은 날부터 2014.11.27. 기간(7년) 동안 OOO가 소유한 선박[ OOO호, 파나마국적,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용선하는 국 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이하 “쟁점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용선한 동 선박을 중국 소재의 다른 선사에게 재용선하는 방법으로 사업용고정자산(자신의 자산으로 회계처리)으로 사용하였으며, 2 014.8.27. 28회분을 지급하면서 용선료를 완납하였다. 한편 OOO가 2014.8.19. 내국법인 OOO 주식회사(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미화 OOO달러에 쟁점선박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4.9.23. 동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 를 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수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4.12.~2017.4.18.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대상 기간: 2014년)을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이 쟁점용선계약 에 따른 용선료를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직접 OOO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선박을 공급한 거래’에 해당하는데도 청구 법인이 관련된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8.1.22. 청구 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거래는 국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대금지급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인 2014.10.2.을 쟁 점선박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서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를 공 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선박은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국내에 반입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매매거래의 공 급받는 자인 OOO이 해당 수입신고를 하여 수리된 날인 2014.9.23.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쟁점선박에 대한 선체보험 증권을 보면 2014.9.20. 동 선박의 소유자가 당초 OOO에서 OOO 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공급시기로 본 20 14.10.2.은 공급시기가 아님이 뒷받침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선박이 쟁점매매계약일(2014.8.19.)부터 그 매 매 대금의 지급일(2014.10.2.)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항구(OOO) 에 입항하여 정박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동 재화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단정하였으나, 이는 동 선박이 외항선박(중국선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재용선하여 중국과 우리나라를 왕래하면서 승객과 차량 등을 운반하는 페리호로 사용)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위 항로를 항행하면서 일부의 시간 동안에만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각 항구에 정박하였으므로 단지 외항선박의 본연의 기능을 정 상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항구에 정박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국내에 반입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수입신고 전에 선박 을 매매하는 것은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하고(조심 2016부1068, 2016.8.17. 등), 수입하는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세관장이 이를 보세 구역 밖에서 그 안으로 장치(藏置)하는 것을 허가하는 수입신고의 수 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며, 앞서 제시한 것처럼 쟁점선박의 수입신고 수리일은 2014.9.23.이므로 그 전까지는 동 선박을 국외에 소재하는 재화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아가 국세청 유권해석(부가-801, 2014.9.30.)에 의하면 통관 등 의 수입절차를 거쳐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거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3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서 OOO이 세관장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제외하면 위 유권해석 의 취지가 적용되는 점, 특히 이미 세관장이 쟁점선박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도 처분청 의견대로 다시 동 선박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면 동일한 재화에 대하여 ‘이중으로 거래증빙’을 수수 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외거래인 쟁점거래 또는 그 거래대상인 쟁점선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2017.6.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OOO’의 세법상담)으로부터 ‘매수자가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요컨대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고, 쟁점선박의 공급시기는 쟁점재화의 수입신고가 수 리된 2014.9.23.임에도 처분청이 동 선박의 공급시기가 대금지급일 및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4.10.2.이라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국내의 재화공급’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그렇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하고, 쟁점거래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 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책임을 물을만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OOO와 OOO 간의 거래로, OOO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신고를 적정하게 한 것으 로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이중의 거래증빙’이 발급되는 것인바,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청구법인과 OOO’ 간의 국내거래로 보아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 고를 하였다면 과세관청에서 그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 해당 거래를 ‘OOO와 OOO’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 과 다른 것’으로 보면서 청구법인에게는 관련된 가산세, OOO에게는 관련된 매입세액의 불공제를 하는 처분을 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선박금융의 경우 편의치적을 위하여 해외에 설립한 OOO 의 실체를 인정하여 관련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반면에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관련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세법규정 또는 유권해석이 없는 바, 이러한 정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어떠한 조세회피 를 할 의도가 없었던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기간 중 그 담당자의 조언을 받아 ‘OOO’의 상담제도 등을 이용하여 국세청장에게 쟁점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가산세의 부과대상인지 등을 질 의 한 것 외에 국세청의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쟁점거래의 공급받는 자인 OOO이 자본잠식상태여 서 이 건 과세처분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OOO에게 구상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가산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 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면서 청구법인에게 가 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7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9-61…1에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 로 간주하는바, 쟁점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OOO원 상당, 처분청이 본 공급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OOO원 상당)만을 공급가 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OOO이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계산서에 쟁점거래대금의 전부가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동 거래대금에 부가가치 세가 제외되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화의 수입이 아 니라 ‘국내거래’로 봄으로써 쟁점재화의 수입과 관련한 위 수입계산서의 효력을 부인하였으면서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거래는 국내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 및법인세법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운회사가 선박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며, 명목회사가 해당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경우 실질적인 당사자가 선박을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보는바(대법원 2011.4.14. 선 고 2008두10591 판결),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동 선박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으며 쟁점거래 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을 계상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한 점, 쟁점용선계약에 ‘청구법인이 할부금인 용선료의 지급을 완료하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4.8.7. 동 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완납한 점, OOO가 OOO으로부터 쟁 점 거래대금을 수취한 날(2014.10.2.)부터 8일 뒤인 2014.10.10. 청구법인 이 OOO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액을 계좌이체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당시 쟁점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라 할 것임 에도 OOO로부터 그 소유권이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OOO에게 동 선박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의 실질적 인 공급자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쟁점선박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용선한 즉시 제3자에게 재용선하는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 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점, OOO이 OOO로부터 쟁점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4.10.2.은 동 선박의 공급시기에 해당하고, 선박입․출항자료에 의하여 쟁점선박이 쟁점매 매계약일(2014.8.19.), 수입신고일(2014.9.23.), 매매대금의 지급일 및 소유권보존등기일(2014.10.2.)에 모두 국내의 항구(OOO)에 입항하여 정박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의 공급시기에 국내에 소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쟁점선박을 내국법인에게 공급한 것(국내 재화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가산세를 제외하고 쟁점거래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 출액을 제외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조세범칙에 해당하는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등 에 있어 고려할 사안이지, 의무이행의 여부가 그 부과요건인 일반과세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감안할 요소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그 동안 사업을 영위하여 온 기간(설립일이 속한 1991년부터 쟁점매매계약일까지 20년 이상) 및 매출규모와 더불 어 국세청 ‘OOO’ 사이트의 세무상담, 질의회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 점을 볼 때 ‘국세청 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하여 동 계약일 전에 쟁점거 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확한 세법규정 또는 유권해석이 없어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무처 리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쟁점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거래대금인 미화 OOO달러를 수취한 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액의 원화를 계좌이체받았는데, 2014.10.14. 청구법인이 작성한 대체전표에 쟁점거래대금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이 세관장으로부터 조특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으로 하여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대금에 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7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9-61…1 에 따른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 수입계산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동 수입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쟁점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동 수입계산서를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면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경정 청구 등이 가능한 점, 쟁점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것과 위 수입계산서의 효력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설립한 국외OOO가 제3자인 내국법인에게 쟁점선박을 양도한 거래를 청구법인의 ‘국내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 는지 여부 및 쟁점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청구법 인이 쟁점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직접 OOO에게 사업용고정자산인 쟁점선박을 공급한 거래’에 해당하는데도 청구법인이 관련된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27. OOO와 체결한 쟁점용선계약(계약기간: 2007.11.27.~2014.11.27.)에 따라 쟁점선박을 용선하여 사업(중 국소재의 선사에게 재용선)에 사용하면서 3개월마다 용선료(계약금액: 미화 OOO달러)를 28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다가, 2014.8.27. 27회분 및 28회분을 지급함으로써 쟁점용선계약상의 용선료를 완납하였다. (나) 2014.8.19.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서를 보면 OOO가 OOO에게 쟁점선박을 미화 OOO 달러에 양도하고, 2014.9.16.~2014.9.26. 기간 중 거래당사자가 선택하는 시기(양도인인 OOO의 경우 해당 기간 전체, 양수인인 OOO의 경우 2014.9.26.)에 해당 선박을 OOO 또는 OOO에서 인도하거나 인도받기로 하되 정확한 인도일을 양자 가 합의로 정하기로 하며, 쟁점선박의 인도준비가 통지되면 OOO이 OOO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명의의 OOO 외화예금계좌(OOO)의 거 래내역을 보면 OOO가 2014.10.2. OOO으로부터 쟁점거래대금인 미화 OOO를 입금받은 후 2014.10.10. 청구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이 2014.10.7. 작성한 대체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차변에 OOO로부터 송금받은 위 미화 OOO달러를 원화로 환산 (1달러당 OOO원)한 OOO원, 쟁점거래당시 쟁점선박의 감가상각누계 액 OOO원, 대변에 쟁점선박의 취득원가로 보이는 OOO원 상당을 각각 계상한 다음, 차변과 대변의 차액인 OOO원 상당을 쟁점선박의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4.1 0.14.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대체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대금의 원화환산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계산서를 보면 OOO이 2014.9.23. 관 세 과세가격을 미화 OOO불, 원화 OOO원(1달러당 OOO원의 환율 적용)으로 하고 쟁점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 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선박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이 2014.10.2. 쟁점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선박 입․출항자료(OOO이 2017.4.24. 제공한 것)를 보면 쟁점선박이 쟁점매매계약일(2014.8.19.), 수입신고일 및 수 입계산서 발급일(2014.9.23., OOO의 쟁점선박에 대한 것), 쟁점매매대금의 지급일 및 소유권보존등기일(2014.10.2., OOO의 같은 선박에 대한 것)에 OOO에서 입․출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주식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보험증서를 보면, 쟁점선박의 소유자가 2014.9.20. 이후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신청)서(허가일: 2014.9.23.)를 보면 수 입자인 OOO이 파나마국적인 쟁점선박을 2014.9.22.(입항일)․ 2014.9.23. OOO의 ‘국제여객부두 2번 선석’에 장치하는 신청을 하였고, OOO이 2014.9.23. 수입(승인)허가를 하였으며, 동 선박의 가액 에 대한 세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OOO’ 사이트의 세법상담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7.6.1. 위 사이트를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자가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수입신고가 수리 되었음에도 국내에서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그 매수 자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은 201

7. 6.2.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위 질 의와 관련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정확한 답변을 원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 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8.8.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 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 구 법인은 파나마에 설립한 OOO를 통하여 쟁점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맞지만, 동 선박이 2014.9.20. 발급된 선체보험증권에서 같은 날 OOO에 인도되었거나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OOO이 수 입 신고한 날(2014.9.23.)에 국내로 반입되면서 OOO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거래를 ‘화주인 OOO에 의한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공급시기의 경우 2014.9.20. 또는 2014.9.23. 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체보험증 권 상의 소유권이전일인 2014.9.20. 또는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OOO이 세관장으로부터 쟁점선박의 수입신고 및 장치허가를 받은 2014.9.23. 동 선박이 OOO에게 인도되었고, 동 수입신고일에 국내 에 반입되면서 OOO에게 공급되었으므로 쟁점거래가 ‘해당 선박 의 화주인 OOO에 의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부 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현금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같은 조 제7항에 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각각 공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관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쟁점선박의 실제소유자인 청구법인이 2014.8.19. OOO의 명의 로 OOO과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서에서 동 선박의 인도장소를 OOO 또는 OOO, 인도시기를 2014.9.16.~2014.9.26. 기간으로 정하면서 거 래당사자 간에 해당 선박의 인도준비가 통지되면 매매대금을 수수하기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동 선박의 인도 전에 매매대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OOO이 OOO 명의로 매매대 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날(2014.10.2.) 전에 사실상 쟁점선박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2014.9.20. 발급된 선체보험증권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 려움), 매매대금이 수수되기 전에 고가의 선박이 OOO에게 인도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OO이 2014.9.23. 한 수입신고로 쟁 점선박이 국내에 반입되었으나 그 반입일 전에 동 선박이 OOO에게 인도되거나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위 수입신고의 주체 가 OOO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주로서 실제소유자는 여전히 청구 법인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선박의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는 ‘OOO이 수입신고를 한 2014.9.23. 또는 그 이전의 국외’가 아니라 ‘쟁점거래대금을 수수하고 공급받는 자인 OOO에 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인 2014.10.2. 현재의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 로 쟁점선박의 공급을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거래를 국내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관장이 OOO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수입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동 선박의 공급과 관련 한 세법규정 또는 유권해석도 없는 상태에서 국세청의 OOO 사이트를 통한 상담에서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없다고 회 신받았음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 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국세청 OOO 사이트의 상담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무처리를 몰랐다면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국세청의 사전답변제도 포함)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해당 이용방법을 몰랐다는 사정이 법령의 부지․착오 등 외의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 볼 때 위 청구법인의 주 장도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매계약서에서 쟁점선박의 쟁점거래대금 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 할 때 쟁점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나, OOO이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 계산서에서 쟁점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도 수용하기 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인 OOO에게 재화인 쟁점선박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 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 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 는 용역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제29조[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 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 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29-61-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

  • 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 단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 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 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 다)를 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