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항운이 한 수입신고로 쟁점선박이 국내에 반입되었으나, 그 반입일 전에 쟁점선박이 oo항운에게 인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신고를 oo항운이 했다 하더라도 그 화주는 실제소유주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항운이 한 수입신고로 쟁점선박이 국내에 반입되었으나, 그 반입일 전에 쟁점선박이 oo항운에게 인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신고를 oo항운이 했다 하더라도 그 화주는 실제소유주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주위적 청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설립한 국외OOO가 제3자인 내국법인에게 쟁점선박을 양도한 거래를 청구법인의 ‘국내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 는지 여부 및 쟁점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27. OOO와 체결한 쟁점용선계약(계약기간: 2007.11.27.~2014.11.27.)에 따라 쟁점선박을 용선하여 사업(중 국소재의 선사에게 재용선)에 사용하면서 3개월마다 용선료(계약금액: 미화 OOO달러)를 28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다가, 2014.8.27. 27회분 및 28회분을 지급함으로써 쟁점용선계약상의 용선료를 완납하였다. (나) 2014.8.19.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서를 보면 OOO가 OOO에게 쟁점선박을 미화 OOO 달러에 양도하고, 2014.9.16.~2014.9.26. 기간 중 거래당사자가 선택하는 시기(양도인인 OOO의 경우 해당 기간 전체, 양수인인 OOO의 경우 2014.9.26.)에 해당 선박을 OOO 또는 OOO에서 인도하거나 인도받기로 하되 정확한 인도일을 양자 가 합의로 정하기로 하며, 쟁점선박의 인도준비가 통지되면 OOO이 OOO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명의의 OOO 외화예금계좌(OOO)의 거 래내역을 보면 OOO가 2014.10.2. OOO으로부터 쟁점거래대금인 미화 OOO를 입금받은 후 2014.10.10. 청구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이 2014.10.7. 작성한 대체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차변에 OOO로부터 송금받은 위 미화 OOO달러를 원화로 환산 (1달러당 OOO원)한 OOO원, 쟁점거래당시 쟁점선박의 감가상각누계 액 OOO원, 대변에 쟁점선박의 취득원가로 보이는 OOO원 상당을 각각 계상한 다음, 차변과 대변의 차액인 OOO원 상당을 쟁점선박의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4.1 0.14.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대체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대금의 원화환산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계산서를 보면 OOO이 2014.9.23. 관 세 과세가격을 미화 OOO불, 원화 OOO원(1달러당 OOO원의 환율 적용)으로 하고 쟁점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 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선박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이 2014.10.2. 쟁점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선박 입․출항자료(OOO이 2017.4.24. 제공한 것)를 보면 쟁점선박이 쟁점매매계약일(2014.8.19.), 수입신고일 및 수 입계산서 발급일(2014.9.23., OOO의 쟁점선박에 대한 것), 쟁점매매대금의 지급일 및 소유권보존등기일(2014.10.2., OOO의 같은 선박에 대한 것)에 OOO에서 입․출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주식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보험증서를 보면, 쟁점선박의 소유자가 2014.9.20. 이후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신청)서(허가일: 2014.9.23.)를 보면 수 입자인 OOO이 파나마국적인 쟁점선박을 2014.9.22.(입항일)․ 2014.9.23. OOO의 ‘국제여객부두 2번 선석’에 장치하는 신청을 하였고, OOO이 2014.9.23. 수입(승인)허가를 하였으며, 동 선박의 가액 에 대한 세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OOO’ 사이트의 세법상담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7.6.1. 위 사이트를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자가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수입신고가 수리 되었음에도 국내에서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그 매수 자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은 201
7. 6.2.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위 질 의와 관련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정확한 답변을 원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 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8.8.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 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 구 법인은 파나마에 설립한 OOO를 통하여 쟁점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맞지만, 동 선박이 2014.9.20. 발급된 선체보험증권에서 같은 날 OOO에 인도되었거나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OOO이 수 입 신고한 날(2014.9.23.)에 국내로 반입되면서 OOO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거래를 ‘화주인 OOO에 의한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공급시기의 경우 2014.9.20. 또는 2014.9.23. 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체보험증 권 상의 소유권이전일인 2014.9.20. 또는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OOO이 세관장으로부터 쟁점선박의 수입신고 및 장치허가를 받은 2014.9.23. 동 선박이 OOO에게 인도되었고, 동 수입신고일에 국내 에 반입되면서 OOO에게 공급되었으므로 쟁점거래가 ‘해당 선박 의 화주인 OOO에 의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부 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현금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같은 조 제7항에 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각각 공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관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쟁점선박의 실제소유자인 청구법인이 2014.8.19. OOO의 명의 로 OOO과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서에서 동 선박의 인도장소를 OOO 또는 OOO, 인도시기를 2014.9.16.~2014.9.26. 기간으로 정하면서 거 래당사자 간에 해당 선박의 인도준비가 통지되면 매매대금을 수수하기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동 선박의 인도 전에 매매대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OOO이 OOO 명의로 매매대 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날(2014.10.2.) 전에 사실상 쟁점선박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2014.9.20. 발급된 선체보험증권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 려움), 매매대금이 수수되기 전에 고가의 선박이 OOO에게 인도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OO이 2014.9.23. 한 수입신고로 쟁 점선박이 국내에 반입되었으나 그 반입일 전에 동 선박이 OOO에게 인도되거나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위 수입신고의 주체 가 OOO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주로서 실제소유자는 여전히 청구 법인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선박의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는 ‘OOO이 수입신고를 한 2014.9.23. 또는 그 이전의 국외’가 아니라 ‘쟁점거래대금을 수수하고 공급받는 자인 OOO에 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인 2014.10.2. 현재의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 로 쟁점선박의 공급을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거래를 국내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관장이 OOO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수입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동 선박의 공급과 관련 한 세법규정 또는 유권해석도 없는 상태에서 국세청의 OOO 사이트를 통한 상담에서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없다고 회 신받았음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 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국세청 OOO 사이트의 상담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무처리를 몰랐다면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국세청의 사전답변제도 포함)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해당 이용방법을 몰랐다는 사정이 법령의 부지․착오 등 외의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 볼 때 위 청구법인의 주 장도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매계약서에서 쟁점선박의 쟁점거래대금 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 할 때 쟁점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나, OOO이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 계산서에서 쟁점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도 수용하기 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인 OOO에게 재화인 쟁점선박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 는 용역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제29조[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 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 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29-61-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 단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